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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안 챙기면 몇 달 뒤에 돈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고, 4대보험 취득 신고가 틀어지면 나중에 실업급여 기간 계산이 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권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조건을 갖춰도 석 달, 90%까지가 끝입니다. 첫 달에 확인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사할 때 챙길 서류는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새 회사 계약서 조항은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직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합산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회사를 두 곳 다녔다면 두 곳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회사는 내가 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다줘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각 회사가 따로 계산하면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가 양쪽에서 적용되고, 소득이 나뉘어 잡혀 누진세율도 낮게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73조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가 필요한 다른 경우까지 함께 보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글을 참고하세요.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고, 새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퇴사할 때 이미 받으셨다면 그걸 쓰면 됩니다. 제출은 보통 연말정산 시즌인 1월에 하지만, 입사할 때 미리 내두는 쪽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껄끄러워집니다.

전 직장과 연락이 안 되거나 폐업했다면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야 보이고, 제출 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라 1월 연말정산에는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새 회사 소득만 정산하고 5월에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직 중에 미리 떼 둘 수 있는 서류는 이직 준비 서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도 하나 짚겠습니다. 12월에 퇴사하고 다음 해 1월에 입사했다면 합산할 것이 없습니다. 연도가 달라서 전 직장 소득은 그 해의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로 이미 마무리되는 몫입니다. 같은 해 안에서 옮긴 경우에만 합산이 필요합니다.

항목 공백 기간 지출도 공제되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안 됨 (근로 제공 기간분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안 됨 (근로 제공 기간분만)
월세, 주택자금 안 됨 (근로 제공 기간분만)
기부금, 연금저축·IRP 됨 (연간 납입액 기준)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표처럼 나눠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퇴사와 입사 사이에 쉰 기간에 쓴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넣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부금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연간 기준이라 쉬는 동안 넣은 금액도 공제됩니다.

4대보험 취득 확인과 수습기간 권리입니다

다음은 4대보험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사고가 납니다. 입사하고 2~3주쯤 지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직접 조회해 보세요. 취득 신고가 됐는지,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과 같은지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구조를 알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걷고(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자격이 바뀐 달은 바뀌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한 곳에서만 걷습니다. 그래서 월 중간에 이직했다면 그 달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 직장 쪽 한 번이고, 새 회사 첫 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지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달 보험료가 두 곳에서 모두 빠졌다면 정상 구조가 아니니 명세서를 들고 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취득일이 입사일보다 늦게 신고되면 그 기간이 가입 이력에서 빠져, 나중에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신고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수습이라 아직 안 넣었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재취업했다면 한 가지를 알아두세요. 같은 조문에 따라 입사한 달의 지역보험료는 고지되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1일 입사가 아니라면). 그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바뀌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공백기 보험료 처리는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글에 있습니다.

항목 수습 중 (상시 5명 이상)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감액 1년 이상 계약·3개월·90%까지만 (단순노무 제외) 같음
4대보험 가입 첫날부터 대상 같음
연차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미만 최대 11일) 적용 안 됨
연장근로 통상임금 1.5배 일한 시간 임금만 (가산 없음)
퇴직금 근속기간 수습도 포함 같음
근로계약서 교부 수습도 의무 같음

이제 수습기간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조건이 빡빡합니다.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맺었고 수습 시작일부터 석 달을 넘기지 않았을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안 되는 계약이면 애초에 깎을 수 없고, 넉 달째부터는 온전한 최저임금을 줘야 하며, 단순노무 직종은 계약 길이와 상관없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수습 6개월간 70% 지급은 기간도 넘고 감액률도 넘는 위반입니다.

수습이라고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판단 재량이 조금 넓게 인정될 뿐 납득할 만한 사유는 갖춰야 하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대상이 되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은 수습 본채용 거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새 회사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구성이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뉘어 있는지, 수습 조건이 3개월과 90% 안에 있는지, 사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세요. 제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힌 계약서보다 고정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으로 얼마인지 쪼개 놓은 계약서가 훨씬 낫습니다. 조항별 판단은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글에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첫 달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챙기세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고,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합니다(65세 이상은 6개월). 최근 2년 안에 같은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전 직장에 다시 들어간 경우나 실업 신고 전부터 채용이 약속된 곳, 월 임금이 574만 원 이상인 경우는 빠집니다. 금액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은 조기재취업수당 글의 계산기로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당 청구는 입사하고 12개월을 채운 뒤에 합니다(65세 이상은 바로). 한참 뒤의 일이라 지금 달력에 적어두세요. 반대로 취직했다는 사실은 지금 바로 알려야 합니다. 청구가 1년 뒤라고 취업 신고까지 미뤄두면 부정수급으로 잡힙니다.

시점 할 일
1주차 근로계약서 확인·사본 촬영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급여일·계좌 확인
2~3주차 4대보험 취득 신고·취득일 확인 / 실업급여 수급 중이었다면 취업 신고 완료 확인
첫 급여일 임금명세서 수령 / 계약서 금액 대조 / 보험료 공제가 두 번 빠지지 않았는지 / 일할 계산 검산
첫 달 마무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일 달력 기록 / 지역보험료가 직장 보험료로 바뀌었는지 확인

첫 급여일에는 임금명세서를 받으세요. 교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계약서 금액과 맞는지, 보험료가 두 번 빠지지 않았는지, 월 중간 입사라 일할 계산이 됐다면 그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서류를 받는 쪽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입사자의 서류를 받고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이면 같은 장면을 봅니다. 그해에 이직해 오신 분들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절반 정도는 그런 서류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전 직장에 연락하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퇴사한 지 반년이 넘은 시점이라 담당자가 바뀌어 있기도 하고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마감은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못 받으면 결국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입사할 때 서류를 미리 챙겨 오신 분은 이 과정이 통째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 서류를 안내할 때 이 영수증을 항상 함께 요청하고, 퇴사하시는 분께도 같은 이유로 나가시기 전에 꼭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한 장이 1월의 번거로움을 없애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 입사하셨다면 1월까지 시간이 짧으니 더 서둘러 주세요.

급여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첫 달 급여는 일할 계산과 4대보험 취득월 처리, 수습 조건이 한꺼번에 걸리는 달이라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 명세서를 받으면 계약서 옆에 놓고 기본급과 수당, 공제 항목을 한 줄씩 맞춰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특히 월 중간에 입사했다면 첫 달에 건강보험료가 빠지지 않은 것이 정상일 수 있으니, 그 부분 때문에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쪽에서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직자 연말정산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곳이 공백기 지출입니다. 간소화 자료는 1년치가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쉬었던 기간의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가 그대로 섞여 들어옵니다. 이직한 해에는 퇴사일과 입사일을 메모해 두고,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그 사이 날짜의 지출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그렇게 해두면 담당자가 기간을 다시 묻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과다공제로 추징될 일도 줄어듭니다.

입사 첫 달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같은 해 이직일 때)
☐ 공백 기간 지출은 의료비·카드·월세 공제에서 제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 신고·취득일 확인
☐ 같은 달 건강보험료가 두 곳에서 빠졌는지 명세서로 확인
☐ 수습 감액이 1년 이상 계약·3개월·90% 안인지
☐ 근로계약서 사본 받아 촬영
☐ 실업급여 수급 중이었다면 취업 신고 즉시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일(12개월 후) 달력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는 새 회사 소득만 정산하고,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합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내는 쪽이 훨씬 간단합니다.

전 회사가 폐업해서 영수증을 못 받으면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세요. 그것도 없다면 급여 입금 내역과 4대보험 이력을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같은 해에 세 곳을 다녔다면요?

마지막 회사에서 전부 합산합니다. 앞의 두 곳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마지막 회사가 됩니다.

첫 달 급여가 일할 계산으로 나왔는데 맞나요?

계약서상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뒤 근무일수를 곱해 대략 검산해 보세요. 회사마다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차이가 크면 산정 기준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달력 일수로 나누는지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습 중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가 생기고, 생긴 연차는 쓸 수 있습니다. 수습은 연차가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 직장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급하지 않다면 그대로 두세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해지하면 세금을 전부 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직 첫 달에 챙길 것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대보험 취득 신고 확인, 그리고 수습이라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아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이었다면 취업 신고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일까지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은 적응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이 일들은 각각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첫 달에 30분만 쓰면 나중에 며칠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