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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마음먹었지만 아직 회사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려니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사할 때 한꺼번에 받으면 되지."

그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회사를 나가는 순간 요청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필요한 서류의 절반은 회사에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직 서류

절반은 회사를 안 거치고 혼자 뗍니다

이걸 모르고 회사에 전부 요청하려다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는 온라인에서 본인이 즉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처 무엇을 증명하나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정부24 회사명과 재직 기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정부24 취득일과 상실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별 가입 이력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 시차 있음) 연도별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 시차 있음) 소득과 세액

5분이면 끝나고 전부 무료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네이버나 카카오, 통신사 간편인증으로 되니 휴대폰으로도 바로 발급됩니다. 특히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회사명과 재직 기간이 한 장에 다 나와서 이직 서류로 쓰임새가 넓은데, 이걸 회사에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 서류 두 가지는 시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조회되는데 보통 다음 해 3월 이후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그보다 더 늦어서, 해당 연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야 나옵니다. 즉 올해 소득은 두 서류 모두 지금 뗄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의 소득은 지금 바로 발급되니, 이직 서류로 필요하시면 그쪽을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서류 왜 회사만 되나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대체 불가
근로계약서 사본 회사 보관
급여명세서 회사 발행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지급 후 발행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 부탁할 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건 사실상 경력증명서 하나입니다.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두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지원 단계에서는 대개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만 냅니다.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서류는 최종 합격 뒤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일까지 보통 2~4주인데, 그 사이에 퇴사 통보도 하고 인수인계도 하면서 서류까지 떼야 합니다. 미리 받아두면 그 2~4주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 떼두는 건 급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급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이미 갖고 계실 겁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라 대부분의 회사가 매달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메일함을 검색해서 최근 12개월치를 개인 메일로 옮겨두세요. 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고, 퇴사 후 사내 계정이 닫히면 접근이 안 되니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교부 의무가 있는 서류라 "잃어버렸는데 사본 한 부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요청을 회사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흔한 요청이기도 하고요.

티 안 나게 받는 법, 그리고 3년이라는 시효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이직 준비하는 게 드러날까 봐 망설이시죠.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째,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받으면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대목은 조문의 표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재직 중에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되고,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재직 중이시라면 이 권리를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건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을 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직 사유나 근무 태도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회사의 발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5년 전 다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갑자기 필요해졌는데 회사가 안 해주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호의에 기대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의원에서 직원 서류를 관리하다 보면 재직증명서 요청이 정말 자주 들어옵니다.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카드 발급 때문에, 아이 어린이집 서류 때문에요. 저는 그때마다 사유를 따로 캐묻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양식에 이름과 입사일 넣고 직인 찍으면 3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몇 해 전에 데스크 직원 한 명이 "대출 때문에 필요하다"며 재직증명서를 받아 갔고, 두 달 뒤에 퇴사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해서 공백 없이 옮겨간 게 야무지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퇴사부터 하고 나중에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훨씬 곤란합니다. 그때는 이미 담당이 바뀌어 있거나, 제가 그 직원의 재직 기간을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하거든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재직증명서 요청은 일주일에도 몇 건씩 들어오는 일상 업무입니다. 이직 준비로 읽히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읽혀도 대부분의 관리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사유 하나만 붙이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카드 발급, 자녀 어린이집이나 학교 제출, 비자와 여권, 보험 가입, 통신사 심사. "대출 때문에 재직증명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를 한 번에 받으세요. 한 장만 받으면 나중에 또 요청해야 합니다. "몇 군데 제출해야 해서 세 부 부탁드려요"가 자연스럽습니다. 받는 즉시 스캔해서 PDF로 보관해두시고요.

퇴사 후에 어려워지는 이유도 알아두시면 지금 움직이게 됩니다. 나를 알던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새 담당자에게는 낯선 사람의 요청이 됩니다. 재직자 업무가 먼저라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가 일주일이 되고 이주가 됩니다.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났다면 협조 자체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폐업하면 발급 주체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면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서류들이 대안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회사명과 재직 기간은 증명됩니다. 다만 직무 내용과 직위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재직 중에 받아두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성과를 냈는지는 회사를 나오면 재구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담당했던 프로젝트와 기간, 역할, 결과 수치, 개선한 업무와 그 효과, 받은 표창과 인사평가 결과, 이수한 교육과 자격을 지금 정리해두세요. 다만 자료 반출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객 명단이나 계약서, 내부 기획서 원본을 그대로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 고객명과 민감한 수치를 뺀 본인 업무 이력 요약 형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 근로계약서 독소조항에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동종업계로 옮기실 계획이라면 특히요.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날 것 같다면 재직 중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전체,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정황이 남은 업무 메일. 나가고 나서 회사에 요청하면 잘 안 나옵니다. 대응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과 노동청 진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직 첫해 연말정산은 그냥 두면 꼬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돈이 걸립니다.

같은 해에 두 회사를 다녔다면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회사는 전 직장 소득을 모릅니다. 합치지 않으면 각 회사가 따로 계산하면서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가 양쪽에서 중복 적용됩니다.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서 차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는 것. 퇴사할 때 다른 서류와 함께 받아두시고, 입사할 때 미리 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인 1월까지 미루지 마세요. 그때 전 직장에 연락하려면 껄끄럽습니다.

홈택스에서 뗄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함정에 빠집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조회됩니다. 보통 다음 해 3월 이후라 정작 필요한 시점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직접 받는 게 확실합니다.

퇴사와 입사 사이에 쉰 기간이 있다면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안 되는 걸 넣었다가 나중에 정정 대상이 됩니다.

항목 공백 기간 지출분
의료비·교육비·보험료 ❌ 근로 제공 기간분만
신용카드 사용액 ❌ 근로 제공 기간분만
기부금,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액 기준

연금저축과 IRP는 공백 기간에 넣은 돈도 공제됩니다. 쉬는 동안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그해에 재취업을 못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으니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놓친 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날 챙겨야 할 세금 서류는 둘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 둘은 회사가 발행하는 서류라 나중에 요청하면 번거로워집니다. 마지막 급여가 정산된 뒤에 발행되니, 퇴사 통보를 하실 때 "마지막 급여 정산되면 원천징수영수증 두 장 부탁드립니다"라고 미리 말해두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입사한 뒤에 확인할 것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나 첫 급여명세서 검증 같은 건 서류를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 입사 후에 회사가 제대로 처리했는지 점검하는 일이라, 이직 첫 달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시점별로 한 장에 정리하면

시점 할 일
지금 (재직 중) 급여명세서 최근 12개월 → 개인 메일로 이동
지금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서류 온라인 발급
지금 업무 성과와 프로젝트 이력 정리
지원 전 경력증명서 2~3부 + 근로계약서 사본
합격 후 퇴사 통보 →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입사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입사 2~3주 4대보험 취득 확인

위의 세 줄은 오늘 저녁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메일함 검색 5분, 온라인 발급 5분, 이력 정리 30분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져서 이걸 챙길 여유가 없어집니다.

퇴사가 확정된 뒤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퇴사서류 체크리스트 글에 따로 담아뒀습니다. 이 글은 아직 회사에 말하기 전 단계를 다룬 것이고, 그 글은 통보한 뒤를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4대보험 관련 규정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국세상담센터 126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