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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은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퇴직금 금액 검산은 퇴직금 계산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다음 주에는 꼭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두 달째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동안 증거는 흐려지고 회사는 더 나빠집니다. 먼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뒤의 모든 절차가 여기서 모은 자료 위에서 굴러갑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 무료이고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돈이 없어도 국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체당금이라 부르던 제도가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증거 수집 — 여기서 다음 단계가 결정됩니다
노동청 진정도, 대지급금도, 소송도 전부 체불이 있었다는 증명에서 시작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다음이 없습니다. 반드시 확보하실 것은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약정된 임금과 지급일의 기준이 되고, 급여명세서는 지급됐어야 할 금액을 보여줍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실제 입금 여부와 날짜를 증명하고, 출퇴근 기록은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은 재직 사실을 확인해주고, 사장의 인정 발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자료 | 왜 필요한가 | 확보처 |
|---|---|---|
| 근로계약서 | 약정 임금·지급일의 기준 | 회사, 없으면 문자·메일로 요청 |
| 급여명세서 | 지급됐어야 할 금액 | 회사, 이메일 수신함 |
| 통장 거래내역 | 실제 입금 여부와 날짜 | 은행 앱 (즉시 발급) |
| 출퇴근 기록 | 실제 근로 제공 증명 | 지문인식, 근태 앱, 교통카드 |
| 4대보험 가입 이력 | 재직 사실 증명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 사장의 인정 발언 | 결정적 증거 | 카톡, 문자, 통화 녹음 |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조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지급일과 통장 입금일의 차이입니다. 계약서에 매월 10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에 25일 입금이나 미입금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것만으로 체불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오늘 당장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은 은행 앱에서 즉시 뽑을 수 있고, 계약서는 없다면 문자나 메일로 요청해두면 그 요청 기록 자체가 남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 규칙적으로 들어온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와 메일, 명함이나 사원증, 사내 시스템 계정, 동료의 진술서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는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이 구두로만 미안하다고, 곧 준다고 한다면 그 대화를 글로 옮기세요. 6월분 급여와 7월분 급여가 아직 입금되지 않아 문의드린다고, 지급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정중하게 보내면 됩니다. 여기에 다음 주까지 처리하겠다는 답이 오면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따지는 톤일 필요가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의면 충분합니다. 통화 녹음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사직서에 임금을 전액 수령했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가 내미는 각서나 합의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서면에 동의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회사 컴퓨터에만 두고 나오지 마세요. 개인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미리 옮겨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급여를 지급하는 쪽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급여 지급과 명세서 교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매달 같은 날에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체불이 시작될 때의 신호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액이 밀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급일이 하루씩 밀리다가 며칠이 되고, 일부만 나가는 달이 생기고, 그러다 명세서는 나가는데 입금은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매달 교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인데, 대부분 앱이나 메일로 받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나면 사내 시스템 접속이 막혀서 그 명세서를 다시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퇴사한 분에게서 명세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료를 찾아 정리해 드리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재직 중일 때 매달 받는 즉시 저장해두시면 나중에 이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 — 무료이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모였다면 신고합니다. 무료이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되고, 방문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 주소지가 아니라 회사 소재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와 근무 기간, 체불 항목과 금액, 체불 경위를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금액은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적으세요. 대략 500만 원 정도라고 쓰는 것보다 6월분 얼마와 7월분 얼마를 더해 정확히 얼마라고 쓰는 쪽이 훨씬 강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은 항목을 나눠서 적으시고요.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안에 출석 조사가 잡히고, 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전체 처리 기간은 대개 25일 내외이고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합니다. 500만 원 중 350만 원만 받고 진정을 취하해달라는 식입니다. 판단은 본인 몫이지만 취하하면 되돌릴 수 없고, 취하하면 대지급금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둘째, 사업주가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거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때 앞에서 모은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셋째, 처벌 의사를 묻습니다.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구조라, 돈을 받고 처벌 의사를 철회할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철회하지는 마세요. 참고로 내 사안이 아래에서 설명할 상습체불에 해당하는지 감독관에게 확인해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여기서 2025년 10월 23일부터 달라진 부분을 짚고 가겠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여러 겹으로 늘었습니다. 1년 동안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이때는 퇴직금을 뺀 임금 기준),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이때는 퇴직금을 포함)에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지정되면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공공입찰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을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가 다음 단계의 입장권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다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진정의 실질적인 목표가 이 확인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지급금 — 회사에 돈이 없어도 받는 방법입니다
시정지시가 나왔는데도 회사에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대상 | 퇴직 근로자 | 퇴직 근로자 + 재직자도 가능 (재직자는 별도 요건) |
| 요건 |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
| 한도 | 연령별 상한 | 임금 700 + 퇴직급여 700 총 1,000만원 |
| 지급 | 청구 후 7일 이내 | 청구 후 14일 이내 |
| 청구 기한 | 도산 인정일부터 2년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한도는 연령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고, 청구는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청구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나 확정판결만 있으면 되고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임금 700만 원과 퇴직급여 700만 원, 총 1,000만 원이고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대부분은 간이대지급금으로 갑니다. 회사가 공식적인 도산 절차를 밟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서만 받으면 되니 훨씬 빠릅니다.
보장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마지막 분량만 나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년치가 밀렸어도 마지막 3개월분만 지급됩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손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건도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기한이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만 보고 여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지급금에는 별도의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냈어야 합니다. 즉 퇴사하고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정을 통한 대지급금 경로가 막힙니다. 여기에 더해 청구 자체도 확인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로 가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여러 겹으로 걸려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이나 관할 지사 방문, 팩스로 할 수 있고 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하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소송이나 진정을 낼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과 함께 임금 수준에 관한 별도 기준이 붙습니다. 재직 상태로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공단이나 1350에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사장이 잠적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면 못 받는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확인서만 발급되면 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오히려 회사가 폐업했거나 도산 상태라면 대지급금 신청이 더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잔여 체불액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해보세요.
그리고 한도를 넘는 체불액에 대해 2025년 10월 23일부터 새로 열린 길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 동안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밀렸다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지급금 한도가 1,000만 원이라 그걸 넘는 금액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송으로 갈 실익이 훨씬 커졌습니다.
지연이자도 넓어졌습니다. 종전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었는데,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밀린 기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을 넣으면 회사에 알려지냐고요? 알려집니다. 사업주에게 통보되고 조사에 출석하게 됩니다. 다만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법입니다. 퇴사 전에 넣어도 되냐고요? 가능하지만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니, 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증거를 먼저 다 확보한 뒤에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인데 되냐고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보호 대상이고, 미가입 자체가 사업주의 위법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었지만 실질은 직원이었다면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를 종합해서 근로자성을 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미달분도 체불임금이라 같은 절차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은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이니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도 확인해보세요. 비용이 드냐고요?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신청 모두 무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오늘 통장 거래내역과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고, 사장에게 정중한 문의 메시지를 보내 답을 남기고, 자료가 정리되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하세요. 확인서가 나오면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도 받을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전부 무료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시점의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을 참고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지급금 한도와 요건은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처리는 관할 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