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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어? 생각보다 적네?” 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계산법을 몰랐거나, 세금을 몰랐거나. 그리고 올해 퇴사자라면 하나를 더 알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세법이 바뀌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최대 절반까지 차이 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부터, IRP에서 빼느냐 두느냐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30초면 검산까지 됩니다
퇴직금 공식은 하나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나누는 값은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 퇴사한 달에 따라 89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으로 3년을 일한 분을 예로 들면,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이 나오고, 여기에 30일과 3년을 곱하면 약 880만 원입니다. 딱 30초면 끝나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놓치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보험료나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넣으면 내 퇴직금을 실제보다 낮게 어림잡게 됩니다. 둘째,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온 수당이 함께 들어가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가 비율대로 얹어집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급여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과 차이가 나면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되고,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참고로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확 줄었던 경우라면,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낮았던 분은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세요.
IRP 의무이체, 통장이 아니라 계좌로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2021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이라,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통장이 아닌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하는데,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와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국외 출국 등입니다.
지급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4조 제1호).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면 회사에 지급 일정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처리하다 보면 퇴사자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실장님, 퇴직금이 왜 제 통장으로 안 들어와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 예정자에게 마지막 급여일 전에 IRP 계좌부터 만들어두라고 안내합니다. 계좌가 없으면 회사가 이체할 곳이 없어 지급 자체가 밀리는데, 이걸 몰라서 지급이 늦어진 경우를 실제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금액 쪽에서도 손이 한 번 더 갑니다. 급여 계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 퇴사자의 연차수당이나 상여 반영분이 전달 과정에서 빠진 채 1차 계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은 퇴사자 정산 내역을 검산하다가 연차수당 반영이 빠진 것을 발견해 정정한 적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일부러 깎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며 생기는 단순 누락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로 직접 검산해 보고, 차이가 나면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명세서는 퇴사와 동시에 사내 시스템 계정이 닫혀 못 여는 곳이 많으니 재직 중에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아깝다고 느낀 사례도 있습니다. 이직 후 IRP를 잊고 지내다가 몇백만 원이 급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고, 미뤄뒀던 세금을 한 번에 다 낸 경우입니다. 사유가 맞지 않으면 일부만 빼는 길이 없어 결국 전액 해지로 가는 구조라, 두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둘지를 처음에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하면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빼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빼는 순간 세금 혜택은 전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면 무엇이 좋을까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고 실제로 인출할 때 과세되는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좌 안에서 굴러가며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진짜 혜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입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이 말하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만 부과됩니다. 감면율로 바꿔 말하면 30%, 40%, 50%입니다. 이 중 20년 초과 구간(50% 부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 나올 사람이라면 수령 방식에 따라 300만~500만 원을 아끼는 그림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만 짚겠습니다. IRP 계좌 안의 돈은 재원에 따라 붙는 세금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들어온 퇴직금은 위에서 본 대로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고, 내가 추가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은 별도로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후자는 수령 나이에 따라 5%·4%·3%(지방소득세 포함 5.5%·4.4%·3.3%)가 적용되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이라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종전 4%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종신으로 받으면 3%”라는 말을 보고 퇴직금 전체에 3%가 붙는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 3%는 추가 납입분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퇴직금 본체는 퇴직소득세 감면 구조를 따릅니다. 재직 중에 이 계좌로 얼마를 언제 넣을지는 연금저축과 IRP 납입 전략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비교, 상황별 판단 기준입니다
혜택이 커졌다고 무조건 두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먼저 표로 보시고, 상황별 판단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일시금 수령 (IRP 해지) | 연금 수령 (IRP 유지) |
|---|---|---|
| 퇴직소득세 | 100% 부과 | 30~50% 감면 (2026 확대) |
| 받는 시점 | 즉시 | 55세 이후 분할 |
| 운용 수익 | 없음 | 세금까지 원금으로 운용 (과세이연) |
| 유리한 경우 | 생활비 필요 · 소액 퇴직금 | 금액이 크거나 노후 자금 |
첫째,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빼는 게 맞습니다. 세금 혜택은 여유 자금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활이 흔들리는데 노후 자금을 지키는 건 순서가 틀린 선택입니다. 다만 그 전에 실업급여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서 다뤘듯 1일 8시간 근무하던 분이라면 월 198만~204만 원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생활이 되면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는 선택지가 열립니다.
둘째, 퇴직금이 적고 근속이 짧다면 빼도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금액이 작을수록 세금 자체가 작습니다. 아낄 세금이 애초에 적으니 이직 사이 목돈으로 쓰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금액이 크거나 노후 자금으로 둘 수 있다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IRP 안에서 예금, 펀드, 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고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도 인출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특히 근속이 길어 퇴직금이 수천만 원 단위라면 감면 구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참고로 지금 재직 중이라면 회사 제도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에 따라 쌓이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 선택은 퇴직연금 DB DC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 함정 두 가지만 조심하세요. 하나, 55세가 넘었더라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꺼내면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되어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두기로 했으면 연금으로 받는다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둘, IRP는 중간이 없습니다. 적립금을 중간에 빼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근퇴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와 대체로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의료비, 재난 피해,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등입니다. 사유가 없으면 결국 전액 해지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두기로 결정했다면 55세가 됐을 때 쓸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큰돈이 필요 없어도 월 1만 원 같은 소액으로라도 연금 수령을 일찍 개시해두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을 보면 감면율을 가르는 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해를 1년차로 두고, 그 뒤로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한 해씩 쌓입니다. 받지 않고 넘어간 해는 연차로 세지 않기 때문에, 일찍 개시할수록 40%, 50% 감면 구간에 그만큼 빨리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인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가
☐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재직 중에 받아뒀는가
☐ 그 명세서에 정기수당·상여·연차수당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가
☐ 본인 명의 IRP 계좌를 마지막 급여일 전에 만들어뒀는가
☐ 회사 계산액과 내 검산액이 다르면 산정 내역서를 요청했는가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치에 근속연수를 곱해 직접 검산할 것, IRP로 들어오는 건 법이 정한 방식이니 퇴사 전에 계좌부터 만들어둘 것, 빼는 순간 세금 혜택은 끝이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가부터 판단할 것. 이 세 가지면 퇴직금에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퇴사할 때 챙겨야 할 서류는 퇴사서류 체크리스트에 용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년에서 며칠 모자란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세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 15시간을 오르내렸다면 기간을 나눠 따져봐야 하므로 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것도 IRP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인 300만 원 이하이면 IRP 이전 예외라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근로자 사망, 국외 출국 등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 들어옵니다
원칙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입니다(근퇴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고 그래도 지연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입니다.
IRP에 넣어둔 돈, 중간에 일부만 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의료비, 재난 피해,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등입니다. 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이 되지 않고, 돈이 필요하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게 됩니다.
55세가 넘어 퇴직했습니다. 그래도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55세 이후 퇴직은 IRP 이전 의무에서 빠지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야 하니, 당장 목돈이 필요한지부터 판단하시면 됩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 고용노동부·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연금 수령 시 세율과 감면 구조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실제 수령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가입 금융기관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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