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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얘기가 나오면 세금부터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돈이니 세율이 무섭게 붙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23만 원 남짓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어 근속이 길수록 가벼워지고, IRP에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여기서 30%에서 최대 50%까지 더 줄어듭니다.
퇴직금 금액 자체를 검산하려면 퇴직금 계산법, 퇴사 후 보험료는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기로 보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구조만 알고 가세요. 퇴직금은 몇 년, 몇십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돈입니다. 이걸 그대로 누진세율에 넣으면 세율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1년치 소득처럼 쪼개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의 세금이 훨씬 가볍습니다.
첫 단계는 근속연수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셉니다. 5년 이하는 근속연수에 100만 원을 곱하고, 6년에서 10년은 500만 원에 5년 초과분마다 200만 원씩, 11년에서 20년은 1,500만 원에 10년 초과분마다 250만 원씩, 20년을 넘으면 4,000만 원에 20년 초과분마다 300만 원씩 더합니다. 30년 근속이면 공제만 7,000만 원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두 번째는 환산급여를 구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 되돌립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라면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 원, 환산급여가 3,600만 원, 과세표준이 1,120만 원이 되어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123만 2천 원입니다. 실효세율로 1.23% 수준입니다. 반대로 근속 5년에 퇴직금 3,000만 원이라면 세금은 85만 원 남짓인데 실효세율은 2.84%로 더 높습니다. 금액이 훨씬 적은데 세율은 두 배가 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한 가지를 더 챙기세요. 최종 퇴직 때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잡혀 공제가 작아지고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금과 이번 퇴직금을 합산하고 전체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넣어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빼는 세액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시기에 따라 다르니 회사에 두 방식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중간정산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미리 찾아두시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처음 보이는 값은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 예시입니다. 내 금액과 근속연수로 바꿔 넣으세요.
일시금 수령 시 총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232,000원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 · 환산급여 36,000,000원 · 과세표준 11,200,000원
퇴직소득세 1,120,000원 + 지방소득세 112,000원 · 실효세율 1.23%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차 수령(30% 감면) → 862,400원
11~20년차(40% 감면) → 739,200원
21년차 이후(50% 감면) → 616,000원
※ 소득세법상 공제·세율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중간정산 이력, 임원 퇴직금 한도,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IRP 연금 감면은 실제로 받은 연차가 가릅니다
같은 퇴직금이어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IRP로 이전된 퇴직금은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인출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이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미뤄둔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차까지), 60%(11~20년차), 50%(20년 초과)만 냅니다. 감면율로는 30%, 40%, 50%입니다.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부터 새로 생긴 단계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한 단계 더 길어졌습니다.
| 구분 | IRP 해지·일시금 | 연금 1~10년차 | 연금 11~20년차 | 연금 21년차~ |
|---|---|---|---|---|
| 퇴직소득세 | 100% | 70% (30% 감면) | 60% (40% 감면) | 50% (50% 감면) |
| 운용수익 과세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
| 과세이연 | 없음 | 인출할 때까지 이연 | ||
감면을 받으려면 인출이 세법상 연금수령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가 정한 요건은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매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쪽 요건이 하나 더 있어서,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감면 없이 과세되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 이상이 되면 한도 계산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연차입니다. 감면율을 가르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해를 1년차로 하고, 그 뒤로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한 해씩 더합니다. 55세가 지났다고 저절로 쌓이는 게 아니라, 받지 않고 넘긴 해는 세지 않습니다. 금액과는 무관하니 한 해에 소액이라도 받으면 그 해가 한 연차가 됩니다. 연금계좌가 둘 이상이면 계좌마다 따로 셉니다.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도 다릅니다. IRP를 해지해 연금외수령하면 그동안의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이면 3.3%입니다. 퇴직소득세 감면과 연금소득세 저율,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이 연금 수령의 실제 이득입니다.
55세 기준으로 갈리는 선택과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55세 미만이면 연금수령 자체가 안 되므로 감면이 없습니다. 40대에 퇴사해 IRP를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그렇다고 IRP에 두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을 뗀 나머지만 굴리지만, IRP에 두면 세전 금액 전체를 굴리다가 나중에 세금을 냅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운용되니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되지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세금을 떼고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고 과세이연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첫째, 개인 돈을 IRP나 연금저축에 넣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도 해지 때 그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이라 금액이 작지 않으니,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연금 개시 후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은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글을 참고하세요. 셋째, 급할 때 쓰는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하고 조건도 붙습니다. 사유별 조건은 퇴직연금 DB·DC와 중도인출 사유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전 순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두고, 세금을 따지기 전에 퇴직금 원금부터 검산합니다. 55세가 되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당장 쓸 일이 없어도 매년 한도 안에서 소액이라도 받아 실제 수령연차를 쌓습니다. 55세부터 10년을 소액으로 채워두면 11년차부터는 큰 금액을 40% 감면으로, 21년차부터는 50% 감면으로 뺄 수 있습니다.
제 업무에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세액이 퇴직금 크기보다 근속연수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계산서에서 바로 보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짧으면 환산급여가 커져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세금이 걱정된다면 금액보다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이력부터 확인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그대로 이체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이 이연퇴직소득세로 따로 적혀 나갑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받는 사람과 IRP로 받는 사람은 같은 퇴직금이라도 당장 손에 쥐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연된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된 비율로만 내게 되니, 이 구조를 알면 IRP를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세금을 미루고 줄이는 통로로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경우는 퇴사일이 다가왔는데 IRP 계좌가 없는 때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좌번호가 없으면 이전 처리가 늦어지고 당사자와 연락이 여러 번 오가야 합니다. 재직 중에 IRP를 미리 만들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이 과정이 깔끔해집니다. 지급 기한이 짧은 만큼 퇴사 한두 주 전에 계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회사와 퇴사자 모두에게 편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주제의 핵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입니다. 55세가 넘었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아 감면을 챙기고, 55세가 안 됐다면 급하지 않은 한 IRP에 두어 과세이연을 살리는 쪽이 낫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는 해에는 쓸 일이 없더라도 연금수령을 개시해 첫 연차부터 쌓아두기를 권합니다. 퇴직금이 수천만 원 단위라면 감면율 10%포인트 차이도 금액으로는 작지 않으니,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어 일시금과 연금 수령 때의 세금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퇴직 전후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근속연수(1년 미만은 올림)와 중간정산 이력 확인
☐ 퇴직 전 IRP 계좌 개설, 계좌번호 회사에 전달
☐ 계산기로 일시금 세액을 추정하고 홈택스로 재확인
☐ 이미 통장으로 받았다면 60일 안에 연금계좌 입금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
☐ 매년 한도 안에서 소액이라도 받아 실제 수령연차 쌓기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이 있으면 중도 해지 전 기타소득세 확인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받나요?
IRP를 거치지 않고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이 정도 금액은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미 세금을 떼고 통장으로 받았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55세 전에 IRP를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미뤄둔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전액 냅니다. 여기에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겨진 퇴직금처럼 과세가 이연된 돈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뺍니다. 세액공제는 내 돈을 추가로 넣은 금액에만,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IRP에서 일부만 꺼내 쓸 수는 없나요?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이나 개인회생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하고, 의료비 비율이나 신청 기간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해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금계좌가 두 개면 연차는 어떻게 세나요?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계좌마다 따로 셉니다. 한 계좌에서만 받고 다른 계좌는 두었다면, 두 번째 계좌는 처음 받는 해가 1년차가 됩니다. 계좌를 옮겨 합칠 때는 계좌별 연차를 더한 뒤 같은 해에 겹쳐 받은 연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겁먹을 만큼 무겁지 않고, 근속이 길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55세 전이라면 IRP에 두어 과세이연을 살리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수령을 개시해 매년 조금씩이라도 받으면서 11년차와 21년차를 향해 연차를 쌓으세요.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제48조·제129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40조의2·제187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기 결과는 추정치로 비과세 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이나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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