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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금액 자체를 검산하려면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 후 보험료는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그 퇴직금에 붙는 세금 편입니다.

퇴직금 얘기가 나오면 세금부터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돈이니 세율이 무섭게 붙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아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세 가지만 알고 가세요.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오래 다닌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IRP에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이 세금이 3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까지 깎입니다. 다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감면은 전혀 없습니다.

퇴직 소득세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내 세금 계산기입니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구조만 알고 가세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하면 결과가 납득이 됩니다. 퇴직금은 몇 년, 몇십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돈입니다. 이걸 그대로 누진세율에 넣으면 세율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첫 단계는 근속연수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5년 이하는 근속연수에 100만 원을 곱하고, 6년에서 10년은 500만 원에 5년 초과분마다 200만 원씩, 11년에서 20년은 1,500만 원에 10년 초과분마다 250만 원씩, 20년을 넘으면 4,000만 원에 20년 초과분마다 300만 원씩 더합니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30년 근속이면 공제만 7,000만 원입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두 번째는 환산급여를 구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연 단위를 월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 되돌립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퍼센트가 붙습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라면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 원, 환산급여가 3,600만 원, 과세표준이 1,120만 원이 되어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123만 원 남짓입니다.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실효세율로 1.2퍼센트 수준인 셈입니다. 반대로 근속 5년에 퇴직금 3,000만 원이라면 세금은 85만 원 정도인데 실효세율은 2.8퍼센트로 더 높습니다. 금액이 훨씬 적은데 세율은 두 배가 넘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참고로 이 계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근속 기간에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다닐수록 커지는 구조인데, 중간정산으로 기간이 끊기면 공제가 그만큼 작아져 최종 퇴직 때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그 시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아두시고(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참고), 정산 내역을 합산해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회사나 세무 담당에게 확인해보세요.

🧮 퇴직소득세 계산기

일시금 수령 시 총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232,000원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 · 환산급여 36,000,000원 · 과세표준 11,200,000원
퇴직소득세 1,120,000원 + 지방소득세 112,000원 · 실효세율 1.23%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차 수령(30% 감면) → 862,400원
11~20년차(40% 감면) → 739,200원
21년차 이후(50% 감면) → 616,000원

※ 소득세법상 공제·세율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중간정산 이력, 임원 퇴직금 한도,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자동계산으로 확인하세요.

IRP 해지와 연금 수령, 그리고 55세라는 선입니다

이제 수령 방식입니다. 같은 퇴직금이어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IRP를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0퍼센트 냅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30퍼센트가 감면되어 70퍼센트만 내고,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40퍼센트가 감면되어 60퍼센트만 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감면 폭이 한 단계 더 늘었습니다. 2026년 들어 수령하는 분부터 21년차 이후 수령액에는 절반까지 깎아주는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분 IRP 바로 해지 연금 1~10년차 연금 11~20년차 연금 21년차~
퇴직소득세 100% 70% (30% 감면) 60% (40% 감면) 50% (50% 감면)
운용수익 과세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과세이연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 1회 이상 5년 이상에 걸쳐 나누는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하며,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55세라는 선입니다. 55세 미만이면 감면이 아예 없습니다. 40대에 퇴사해서 IRP를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그럼 IRP로 받는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과세이연 효과가 남습니다.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세금을 뗀 나머지만 굴리게 되는데, IRP에 두면 세전 금액 전체를 굴리다가 나중에 세금을 냅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재투자되니 시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도 다릅니다. IRP를 해지하면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퍼센트가 붙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퍼센트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뿐 아니라 이쪽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제 업무와 맞닿아 있어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떼어 신고하는 일이 제 몫이다 보니, 퇴사하는 분마다 세액이 얼마나 다르게 찍히는지를 바로 옆에서 봅니다. 퇴사 상담을 하면 열에 아홉은 세금 얘기부터 꺼내십니다. 몇 년치를 한 번에 받으니 절반쯤 떼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막상 산출된 숫자를 보여드리면 표정이 바뀝니다. 근속이 길고 퇴직금이 큰 분일수록 실효세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하나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그대로 이체합니다.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고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받은 분과 IRP로 받은 분이 손에 쥐는 금액이 눈에 띄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나중에 알고 아쉬워하시는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세 가지와 실전 팁입니다

주의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연금수령 한도를 넘기면 감면이 날아갑니다. 매년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이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한 번에 많이 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둘째,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분이 추징됩니다. IRP에 개인 돈을 넣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중도 해지 시 그 혜택이 취소되고 기타소득세 16.5퍼센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 900만 원이고 공제율은 13.2에서 16.5퍼센트라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셋째, 연금 개시 후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퍼센트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부분은 이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니,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나눠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실전 팁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드세요. 퇴직소득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넣어야 과세이연이 되는데, 퇴사 후 정신없을 때 계좌부터 만들려면 늦습니다. 재직 중에 개설해두고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끝입니다. 혹시 이미 통장으로 받으셨더라도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IRP로 다시 넣어 과세이연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55세가 되면 당장 쓸 일이 없어도 매년 소액씩 인출하세요. 연금 수령 연차는 금액과 무관하게 카운트되지만, 그해에 최소 한 번은 실제로 받아야 그 연도가 연차로 인정됩니다. 월 1만 원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연차가 쌓입니다. 55세부터 소액으로 10년차를 채워두면 11년차부터는 큰 금액을 40퍼센트 감면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셋째, 세금 계산 전에 퇴직금 원금부터 검산하세요. 세율을 아무리 잘 따져도 기준이 되는 금액이 틀리면 소용없습니다. 회사 계산에서 연차수당이나 상여 반영분이 빠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검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는 대목 몇 개도 짚고 마치겠습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되냐고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개인회생과 파산, 재난 피해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가 안 되면 전액 해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냐고요?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건보료가 부담이라면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겁먹을 만큼 무겁지 않고, 근속이 길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55세가 넘었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아 감면을 챙기고, 55세가 안 됐다면 급하지 않은 한 IRP에 두어 과세이연 효과를 살리세요. 그리고 55세가 되면 소액으로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해 연차부터 쌓아두시길 권합니다.

여기 적은 세금 이야기는 작성 시점인 2026년 8월의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 개괄적으로 옮긴 것으로, 세무 자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계산을 돌려보시거나 세무 전문가,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