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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는 직장인 (금융소득 2천만 원, 3.3%와 8.8%의 차이, 무신고가산세와 기한후신고)
꿀팁 쥬디 2026. 8. 26. 18:30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왜 또 신고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이었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어요. 그날이 지났으니 신고를 안 한 분은 이미 무신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한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6개월이 지나면 아예 없어집니다. 지금 몇 번째 구간인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줄 요약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부업 소득,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두 곳 근무 미합산 중 하나라도 걸리면 5월 신고가 내 일이 됩니다. 안 하면 무신고 20% + 하루 0.022%가 붙고, 늦게라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깎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 선을 넘었는지부터 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고, 가장 많이 오해받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 이게 기준선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예금 이자만 따로, 주식 배당만 따로 세는 게 아니라 둘을 더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세금 떼기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총액으로 봅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입금해 줬고, 그걸로 세금이 끝납니다. 분리과세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2천만 원 넘으면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2,0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4%로 계산하고, 초과한 금액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300만 원이면, 2,000만 원은 14%로 두고 나머지 300만 원만 연봉에 얹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그 300만 원에 붙는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교과세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서 더 큰 쪽을 세금으로 확정합니다. 하나는 방금 설명한 종합과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매기고 나머지 소득세를 따로 더하는 방식이에요(소득세법 제62조). 종합과세로 계산한 게 더 적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 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넘긴 정도라면 세금이 크게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픈 건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도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서 떼는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보험료는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12로 나눈 금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니, 넘었다고 소득 전체에 붙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붙습니다. 이자·배당·사업(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데, 여기서 덜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전액 반영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세금은 몇십만 원 늘었는데 건보료는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로 바뀌는 겁니다. 체감이 훨씬 큽니다.
다만 금융소득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끝난 이자·배당이 1,000만 원 이하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금융소득 800만 원에 임대소득 1,500만 원이 있으면 단순 합계는 2,300만 원이지만, 금융소득이 빠져 1,500만 원으로 잡히니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이 아니에요. 합계만 놓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정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조문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다만 연금소득 자료만은 1월부터 10월에도 전년도 것을 씁니다. 작년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은 대체로 올해 11월이에요. 지금 고지서가 조용하다고 넘어간 게 아니니, 해당되신다면 다음 달 고지서를 미리 염두에 두세요.
참고로 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이 공제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약 178만 명, 전체의 8.9%가 영향을 받는 규모입니다. 이 기준은 계속 내려온 이력이 있어요. 2012년 9월 7,200만 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 원, 2022년 9월 2,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지금은 보류 상태입니다. 7월 30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던 이 안건은 하루 전 보건복지부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이유로 논의를 연기했고, 재상정 일정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8월 중순 이후 보도에서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실제로 바뀌려면 건정심 심의에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니, 배당이나 임대 수입이 있으시다면 이 논의가 다시 올라오는지 지켜보세요. 정확한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와 8.8%의 차이, 부수입은 종류부터 갈립니다
부업이 있으신 분은 금액보다 소득의 종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의무가 완전히 갈립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붙습니다. 프리랜서 외주, 배달, 과외 같은 것들이요. 온라인 판매나 블로그 광고 수익처럼 원천징수 없이 들어오는 수입도 계속·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이 얼마든 신고 대상입니다.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해야 해요.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처럼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3.3%로 받는 계약이 근로자로 받는 것과 실수령액이 얼마나 다른지는 프리랜서 3.3%와 근로자 비교에 있습니다.
8.8%를 떼고 받았다면 기타소득입니다.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에요. 한 번 나간 강연, 원고료, 자문료, 상금 같은 것들입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이미 뗀 세금으로 종결하고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300만 원은 받은 총액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강연료·원고료·자문료처럼 일시적 인적용역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빼 줘요. 300만 원 기준은 그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역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필요경비율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이 되는 총수입 | 해당 소득 |
|---|---|---|
| 60% | 750만 원 | 강연료, 원고료, 인세, 자문료, 심사비 |
| 80% | 1,500만 원 | 공익법인 상금, 순위경쟁 대회 상금 등 |
| 없음 | 300만 원 | 알선수수료 등 정률 경비 미적용 소득 |
즉 강연료로 1년에 700만 원을 받았어도 기타소득금액은 280만 원이라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총액 300만 원으로 알고 미리 겁먹는 분이 많은데, 실제 선은 훨씬 위에 있어요.
다만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가르는 건 떼고 받은 비율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느냐입니다. 같은 강의라도 매주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준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금액과 상관없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급처가 8.8%를 뗐다고 해서 분류가 확정되는 건 아니니, 횟수가 많다면 국세상담센터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돈 중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의 합계입니다. 퇴직금을 옮겨 받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 고를 수 있고,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되고 끝납니다
· 두 곳 이상 근무했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이직하면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안 냈거나, 두 곳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회사마다 따로 받은 공제가 정리돼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이 경우를 납부 대상 안내에 넣고 있어요
·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할 때 회사가 기본공제만 넣어 약식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공제가 빠져 있습니다. 5월에 이 공제를 넣으면 대체로 환급 쪽입니다
사적연금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챙기는 방법은 연금저축·IRP 분할 납입 글에, 이직하면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는 절차는 이직 첫 달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중도 퇴사로 그해 소득이 적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같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넘으면 종합과세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으니 이 계산에서 빼셔도 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글에 따로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기한후신고, 늦어질수록 감면이 줄어듭니다
신고를 안 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의 20%입니다. 부정행위로 숨긴 게 확인되면 40%로 올라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데, 구간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하루에 0.022%씩 쌓입니다. 1년이면 약 8.03%예요. 신용대출 금리와 비슷한 속도로 늘어납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그 뒤 구간이 일 단위가 아니라 한 달마다 0.67%씩 붙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이 뒷구간에는 상한이 있어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가 5년을 넘으면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그런데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이걸 기한후신고라고 하고, 감면율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만 세무서가 먼저 세액을 결정해 알리기 전에 신고해야 하고, 세무조사 등으로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 시기 | 2026년 기준 날짜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2026년 7월 1일까지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2026년 9월 1일까지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26년 12월 1일까지 | 20% |
| 6개월 초과 | 2026년 12월 2일부터 | 감면 없음 |
10월 현재는 20% 감면 구간입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감면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대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계속 쌓입니다.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에 붙는 것이라, 낼 세금이 0이면 가산세도 0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도 퇴사 후 미정산은 대개 환급 쪽이에요. 반대로 두 곳 근무 미합산은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쉬워서 가산세가 붙으니, 이쪽은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 맞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미루는 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급여와 연말정산 자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5월 신고를 놓치는 이유는 세금을 몰라서라기보다, 신고하면 돈을 더 내야 할 거라는 막연한 걱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해 중간에 퇴사하고 그해 재취업하지 않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나 3.3% 부수입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다 5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아는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라, 회사 밖에서 생긴 소득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그만둔 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긴 하지만, 간소화 자료가 나오기 전이라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정도만 넣은 약식 정산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쓴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공제는 빠진 채 정산이 끝난 구조라, 5월에 이 공제를 넣어 신고하면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이 "혹시 더 내게 될까 봐" 손을 놓고 있으면 돌려받을 돈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에요.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늦게라도 신고하는 쪽이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이나 퇴사 얘기가 나오면 "얼마 받으셨어요"보다 "몇 퍼센트 떼고 받으셨어요"와 "작년에 회사를 옮기셨나요"를 먼저 묻는 게 맞다고 봅니다. 3.3%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고, 8.8%면 경비를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하고 쉬었다면 대개 돌려받는 쪽이지만, 이직하면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질문 두 개만으로도 대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가고 다음 해 5월 신고를 꼭 하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것도 급여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만 잘 보관해 둬도 신고 준비의 절반은 이미 끝나니까요.
기한후신고, 이렇게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내 소득에 맞는 신고(근로소득 신고, 일반신고 등)로 들어가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돌려받기만 하는 경우라면 같은 메뉴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가 따로 있어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숫자가 이미 채워져 있어서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끝납니다. 모바일 손택스도 같은 경로예요.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로 입력하세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신고해야 하니, 신고를 마친 뒤 이어지는 안내에 따라 함께 끝내세요.
홈택스는 메뉴 개편이 잦아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상단 검색창에 "기한후신고"를 넣어 보시고, 전자신고가 막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신고하지 않은 해가 여러 해라면 연도별로 각각 기한후신고를 넣으셔야 하고, 오래된 해일수록 가산세 감면은 이미 사라졌지만 5년 안의 환급은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줘야 하니(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환급도 그 결정 뒤에 들어옵니다. 이미 신고는 했는데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해라면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데, 절차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글에 있습니다.
통장 세 개만 열어 보면 5분이면 끝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아래 세 줄만 확인하세요.
☐ 첫째, 작년 이자와 배당을 다 더해 2,000만 원이 넘는가. 은행 앱과 증권사 앱에서 연간 지급 내역을 뽑으면 됩니다.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둘째, 급여 외 입금 중 3.3% 떼인 게 있는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8.8%를 뗀 강연료·원고료처럼 경비율 60% 소득이라면 총액 750만 원까지는 대개 괜찮습니다
☐ 셋째, 작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중간에 그만뒀는가.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고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쉽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대체로 돌려받는 쪽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홈택스를 열어 보세요. 12월 1일이 지나면 감면이 사라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동안에도 계속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하는 것이라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면 그 고지서는 본인에게 따로 갑니다. 회사에 통보되는 건 아니에요.
부업 소득이 100만 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3.3%를 뗀 사업소득이라면 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8.8%를 뗀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테니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본인 세율이 낮은 분은 합산 신고를 선택해서 이미 뗀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했더니 낼 세금이 0원입니다. 가산세는요?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도 납부지연가산세도 낼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는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초과분에만 누진세율이 붙고 비교과세로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넘긴 정도라면 세금 자체는 크게 안 늘어납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 쪽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도 합산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잡히지만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도 들어가고, 이때는 연금소득의 절반이 반영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전환 글에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고를 돕는 자료일 뿐이라,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가 불러와지니 부수입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나을까요?
근로소득에 부업 하나 정도라면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충분합니다. 사업소득 규모가 크거나 경비 처리가 필요하면 맡기는 쪽이 낫습니다. 수수료와 절감액을 비교해 보세요.
본문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소득세법 제14조·제62조·제64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그리고 국세청 공개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이 되었고, 본문의 기한후신고 감면 날짜는 이 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부과 시점에 따라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고 연도와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은 2026년 7월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뒤 본회의 논의가 연기된 상태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 구성과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과 상담은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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