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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8월인데 왜 5월 얘기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이었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어요. 그날이 지났으니 신고를 안 한 분은 이미 무신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한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깎아줍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20%로 줄어들고, 12월 1일 이후에는 감면이 아예 없어집니다.

한 줄 요약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부업 소득,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두 곳 근무 미합산 중 하나라도 걸리면 5월이 내 일이 됩니다. 안 하면 무신고 20% + 하루 0.022% 이자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이자·배당 2천만 원, 이 선을 넘었는지부터 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고, 가장 많이 오해받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 이게 기준선입니다. 예금 이자만 따로, 주식 배당만 따로 세는 게 아니라 둘을 더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세금 떼기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총액으로 봅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입금해줬고, 그걸로 세금이 끝납니다. 분리과세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2천만 원 넘으면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2,0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4%로 계산하고, 초과한 금액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300만 원이면, 2,000만 원은 14%로 두고 나머지 300만 원만 연봉에 얹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그 300만 원에 붙는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교과세입니다. 국세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서 더 큰 쪽을 세금으로 확정합니다. 하나는 방금 설명한 종합과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금융소득에 그냥 14%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종합과세로 계산한 게 더 적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넘긴 정도라면 세금이 크게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픈 건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도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서 떼는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을 합쳐서 계산해요. 세금은 몇십만 원 늘었는데 건보료는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로 바뀌는 겁니다. 체감이 훨씬 큽니다.

다만 금융소득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끝난 이자·배당이 1,000만 원 이하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800만 원에 임대소득 1,500만 원이 있으면 단순 합계는 2,300만 원이지만, 금융소득이 빠져 1,500만 원으로 잡히니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이 아니에요. 합계만 놓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정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조문과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로 산정합니다. 작년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은 대체로 올해 11월이에요. 지금 고지서가 조용하다고 넘어간 게 아니니, 해당되신다면 11월 고지서를 미리 염두에 두세요.

참고로 2026년 7월, 보건복지부가 이 공제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약 178만 명, 전체의 8.9%가 영향을 받는 규모입니다.

이 기준은 계속 내려온 이력이 있습니다. 2012년 9월 7,200만 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 원, 2022년 9월 2,000만 원으로 낮아졌고 이번이 네 번째예요. 다만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당이나 임대 수입이 있으시다면 이 논의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수입은 종류부터 갈립니다 — 3.3%와 8.8%, 그리고 300만 원

부업이 있으신 분은 금액보다 소득의 종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의무가 완전히 갈립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붙습니다. 프리랜서 외주, 배달, 온라인 판매, 과외, 블로그 애드센스 같은 것들이요. 사업소득은 금액이 얼마든 신고 대상입니다.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해야 해요.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8.8%를 떼고 받았다면 기타소득입니다.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에요. 한 번 나간 강연, 원고료, 자문료, 상금 같은 것들입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미 뗀 세금으로 종결하고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300만 원은 받은 총액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강연료·원고료·자문료처럼 일시적 인적용역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빼줘요. 300만 원 기준은 그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역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필요경비율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이 되는 총수입 해당 소득
60% 750만 원 강연료, 원고료, 인세, 자문료, 심사비
80% 1,500만 원 공익법인 상금, 순위경쟁 대회 상금 등
없음 300만 원 알선수수료 등 정률 경비 미적용 소득

강연료로 1년에 700만 원을 받았어도 기타소득금액은 280만 원이라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총액 300만 원으로 알고 미리 겁먹는 분이 많은데, 실제 선은 훨씬 위에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를 보태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급여와 연말정산 자료를 담당하는데, 해마다 4월 말이 되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이 몰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직원들이에요. 처음엔 왜 이 시기에 몰리는지 몰랐는데, 몇 년 하다 보니 이유가 보였습니다.

작년에 한 직원이 굳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외부 강의를 나가는데 1년에 600만 원 정도 받았고, 300만 원이 넘으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세금 폭탄 맞는 줄 알고 며칠을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강연료는 필요경비 60%가 인정돼서 기타소득금액이 24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아래라 분리과세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뗀 8.8%로 정리가 된 거죠.

그 자리에서 표정이 풀리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업 얘기가 나오면 "얼마 받으셨어요"보다 "몇 퍼센트 떼고 받으셨어요"를 먼저 묻습니다. 3.3%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고, 8.8%면 경비를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절반은 정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 연금저축과 IRP 수령액 합계입니다.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 고를 수 있어요.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되고 끝납니다
· 두 곳 이상 근무했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이직하면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안 냈다면 해당합니다.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자체를 못 했으니 5월이 정산 기회입니다. 이것도 대체로 환급 쪽입니다

사적연금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챙기는 방법은 연금저축·IRP 분할 납입 글에, 이직하면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는 절차는 이직 첫 달 체크리스트에 정리해뒀습니다. 중도 퇴사로 그해 소득이 적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같이 확인해보실 만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넘으면 종합과세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으니 이 계산에서 빼셔도 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글에 따로 있습니다.

안 하면 가산세, 지금은 30% 감면 구간의 끝자락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의 20%입니다. 고의로 숨긴 게 확인되면 40%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데, 하루에 0.022%씩 쌓입니다. 1년이면 약 8.03%예요. 신용대출 금리와 비슷한 속도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쪽은 최대 5년(1,825일)까지만 계산되고 그 뒤로는 멈춥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입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이걸 기한후신고라고 하고, 감면율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시기 2026년 기준 날짜 감면율
1개월 이내 2026년 7월 1일까지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2026년 9월 1일까지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26년 12월 1일까지 20%
6개월 초과 2026년 12월 2일부터 감면 없음

지금은 세 번째 줄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9월 1일이 지나면 감면이 30%에서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계속 쌓입니다.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에 붙는 것이라, 낼 세금이 0이면 가산세도 0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곳 근무 미합산이나 중도 퇴사 미정산은 대개 환급 쪽이에요. 그러니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 맞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미루는 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재작년에 퇴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8월에 그만두고 그해 안에 재취업을 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였어요. 다음 해 5월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길래 연락을 해봤습니다.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봐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는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이 있고, 소득은 8개월 치뿐이라 환급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신고하고 40만 원 넘게 돌려받았습니다. 안 했으면 그냥 사라질 돈이었어요.

기한후신고, 이렇게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상단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기한후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숫자가 이미 채워져 있어서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끝납니다. 모바일 손택스도 같은 경로예요.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로 입력하세요.
홈택스는 메뉴 개편이 잦아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상단 검색창에 "기한후신고"를 넣어보시고, 전자신고 자체가 막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늦어질수록 감면 구간이 내려가니 미루지는 마세요.

5년이 지나면 이 문도 닫힙니다. 세금을 더 낸 경우를 되돌리는 경정청구도, 안 낸 세금을 정리하는 기한후신고도 결국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해가 여러 해라면 연도별로 각각 기한후신고를 넣으셔야 하고, 오래된 해일수록 감면은 이미 사라졌지만 환급이 나올 연도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통장 세 개만 열어보면 5분이면 끝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아래 세 줄만 확인하세요.

첫째 — 작년 이자와 배당을 다 더해 2,000만 원이 넘는가. 은행 앱과 증권사 앱에서 연간 지급 내역을 뽑으면 됩니다.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둘째 — 급여 외 입금 중 3.3% 떼인 게 있는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8.8%라면 총액 750만 원까지는 대개 괜찮습니다
셋째 — 작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중간에 그만뒀는가.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안 했다면 신고 대상이고, 대체로 돌려받는 쪽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홈택스를 열어보세요. 9월 1일이 지나면 감면이 한 칸 내려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하는 것이라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면 그 고지서는 본인에게 따로 갑니다. 회사에 통보되는 건 아니에요.

부업 소득이 100만 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3.3%를 뗀 사업소득이라면 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8.8%를 뗀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테니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했더니 낼 세금이 0원입니다. 가산세는요?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도 납부지연가산세도 낼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는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초과분에만 누진세율이 붙고 비교과세로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넘긴 정도라면 세금 자체는 크게 안 늘어납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 쪽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도 합산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잡히지만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전환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나을까요?

근로소득에 부업 하나 정도라면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충분합니다. 사업소득 규모가 크거나 경비 처리가 필요하면 맡기는 쪽이 낫습니다. 수수료와 절감액을 비교해보세요.

본문 기준일은 2026년 8월이며, 작성 시점의 소득세법·국세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과 국세청 공개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이 되었고, 본문의 기한후신고 감면 날짜는 이 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부과 시점에 따라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고 연도와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은 2026년 7월 기준 건정심 소위원회 보고 단계로, 심의와 법령 개정이 남아 있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 구성과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과 상담은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