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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1년을 반으로 나눠 9월과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일부를 먼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입니다. 올해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로 마감됐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2025년 소득분을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시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게 없는 해라면 근로장려금 쪽을 먼저 보세요. 실업급여와의 관계는 실업급여 총정리, 이직한 해의 소득 정리는 이직 첫 달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와 소득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일 때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함께 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330만 원

표의 숫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과 제100조의5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총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 총급여와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고, 실업급여처럼 비과세인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그 위로는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맞벌이가구라면 총소득 800만 원부터 1,700만 원 사이에서 최대 330만 원을 받습니다.

재산도 봅니다. 가구원 전체의 토지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을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빼주지 않으니 대출이 많은 분도 보유 재산 전체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밖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27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반기신청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해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또 반기신청은 가구와 재산 요건을 전년도 말 상황으로 판정하기 때문에(제100조의3 제6항), 상반기분을 먼저 받을 때는 전년도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모두 기준 아래여야 하고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준이 곧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총소득 기준을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맞벌이가구 5,200만 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을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고 적용 시기도 국회 통과 뒤에 확정되니, 지금 신청은 위의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9월 신청방법과 지금 할 수 있는 신청

일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정기신청은 다음 해 5월이고, 그 기간을 놓치면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2026년 상반기분 (반기) 2026. 9. 1.~15. (마감) 12월 중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분 (반기) 2027. 3. 1.~15. 2027년 6월, 상반기분 정산과 함께
2026년 소득분 (정기) 2027년 5월 산정액의 100%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2026. 12. 1.까지 산정액의 95%,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법은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이 원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9항). 그래서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12월에 상반기분이 들어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9월을 놓치셨다면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 중 하나로 가면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대상을 추린 것이라,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반기와 정기 중 무엇이 나은지는 받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같고, 반기신청은 그중 일부를 몇 달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대신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예정이라면 먼저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으로 한 번에 받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정산과 환수는 이렇게 됩니다

반기신청의 핵심은 먼저 받는 35%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연간 장려금을 계산한 뒤 그 35%를 12월에 먼저 줍니다. 환산은 상반기 총급여에 월평균 급여의 6개월분을 더하는 방식이고,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한 달을 1개월로 셉니다. 그리고 다음 해 6월에 1년 소득이 확정되면 하반기분을 지급하면서 앞서 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12월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반기분으로 계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국세청 안내 기준 15만 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처리합니다(제100조의8 제5항). 신청을 잘못한 게 아니니 6월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환수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 연간 소득이 기준을 넘은 경우, 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오른 경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새로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 먼저 받은 금액 중 초과분을 돌려줘야 하고, 보통 이후에 받을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면 바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다면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제100조의7 제2항). 5% 줄어들 뿐이니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낫습니다. 결정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나와서, 9월에 신청했다면 연말까지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제가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급여와 연말정산을 담당합니다. 작년 9월, 입사 2년 차 직원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 물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는데 이제 끝난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에 놓친 몫은 기한 후 신청으로 아직 받을 수 있고, 마침 그달이 반기신청 기간이라 그해 상반기 근로소득분도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3월과 5월, 9월 초마다 직원 단톡방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처리하는 사람은 직원들의 대략적인 소득 구간을 알고 있어서, 신청 시기만 짚어줘도 놓치는 분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누가 대상인지 따로 말하지 않고 기간만 알리는 방식이라 받는 쪽도 부담이 없습니다. 공지는 신청 기간과 홈택스 메뉴 경로 한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손해는 나는 대상이 아닐 거라는 짐작입니다.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하고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까지 가니, 안내문이 안 왔더라도 홈택스에서 한 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반기신청을 하실 거라면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 예정인지부터 따져보세요. 환수는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는 일이라 체감이 큽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5%만 줄어드니, 놓쳤다는 걸 알게 된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급여를 처리하는 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반기신청의 상반기 소득은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지급명세서 자료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입사와 퇴사가 겹쳤거나 회사를 여러 곳 거쳤다면,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내 근로소득 자료가 빠짐없이 잡혔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료가 빠져 있으면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거나 정산 때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과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1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반)
☐ 2025년 소득분을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12월 입금 확인 (하반기분은 자동 신청)
☐ 9월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신청 달력 기록
☐ 본인과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
☐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 예정이면 환수 가능성 점검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9월 반기신청을 놓쳤으면 올해 소득분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을 반기신청하거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먼저 받는 방식일 뿐 받을 총액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총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해 근로소득만으로 요건을 따지니, 실직으로 근로소득이 줄었다면 오히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되나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으로 보고 처리하니,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으니 보유 재산 전체로 계산해 보세요.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데 관련이 있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 해는 소득이 낮은 해일 가능성이 커서 근로장려금 대상일 수 있으니 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환수 안내를 받으면 바로 내야 하나요?

보통 이후에 받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본인이 원하면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처리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기신청으로 장려금 일부를 몇 달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신청은 끝났지만,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반기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니 12월 입금만 확인하세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준이 바뀌니,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00조의5부터 제100조의8까지)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지급일과 개별 결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