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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900만 원 한 번에 넣으라니,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연말정산 절세 기사를 보다가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기사는 매년 11월쯤 쏟아지는데 하나같이 "900만 원 채우면 148만 원 돌려받는다"에서 끝납니다. 정작 그 900만 원을 12월 한 달에 어떻게 만드느냐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도를 못 채우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12월에 900만 원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나눠 넣으면 됩니다. 9월 말인 지금 시작하면 10월, 11월, 12월 세 번에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챙기면 되는 절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은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올해 공제액이 갈립니다. 이쪽은 오늘 10분이면 끝나는 일이라 먼저 해두셔도 좋습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900만 원 한도, 절반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먼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연금저축 한도가 9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연금저축 하나만 놓고 보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쳤을 때의 한도예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금액은 900만 원을 각각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

그래서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IRP 계좌를 따로 열어서 그쪽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한 계좌에 몰아넣으면 300만 원어치 공제, 그러니까 40만~50만 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공제율은 두 구간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그 위면 13.2%입니다. 조문상 국세는 15%와 12%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비율이 16.5%와 13.2%가 됩니다.

납입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
300만 원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
450만 원 74만 2,500원 59만 4천 원
600만 원 99만 원 79만 2천 원
750만 원 123만 7,500원 99만 원
900만 원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

그런데 여기에 천장이 하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조문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로 돼 있어요.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데 공제액이 148만 원이면 100만 원까지만 돌려받고 나머지 48만 원은 사라집니다. 이월도 안 됩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칸부터 확인하세요. 그 숫자가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의 상한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아 결정세액이 적은 분은 900만 원을 다 채울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디서 떼는지는 퇴사서류 체크리스트 글에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아예 0원이라면 연금계좌 공제로는 돌려받을 게 없으니, 그런 해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권합니다. 두 계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 자격 누구나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퇴직급여 받은 사람 포함)
중도인출 가능 (기타소득세 16.5%) 법정 사유만 가능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없음 70%까지
(적격 TDF는 예외)

IRP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낸 경우, 최근 5년 안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정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동성이 불안하시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여력이 확실할 때 IRP로 넘어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험자산 한도도 짚고 갑니다. IRP와 DC형 퇴직연금은 주식형 펀드처럼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적금과 채권형 펀드, 주식 편입 40% 이하 채권혼합형, 디폴트옵션 상품은 100% 투자가 가능하고, 적격 TDF는 이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이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이 70% 한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참고로 IRP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대상, 즉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회사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군인·교직원 등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배우자는 IRP 가입 자체가 안 되고, 연금저축은 가입할 수 있지만 결정세액이 없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몰아넣기의 함정, 12월에는 위험이 세 개나 겹칩니다

여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첫째, 12월은 원래 돈이 제일 안 남는 달입니다. 송년회와 연말 모임, 경조사, 선물, 다음 해 초에 나갈 보험료와 세금 준비, 겨울철 관리비 상승. 여기에 900만 원을 얹으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셋 중 하나입니다. 300만 원만 넣고 포기하거나(약 100만 원 손실), 마이너스통장을 써서 채우거나(이자가 환급액을 갉아먹음), 아예 안 넣거나(148만 원 전액 손실). 어느 쪽도 좋지 않습니다.

둘째, 12월 31일이라는 마감시한이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려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마다 이체 마감 시간이 다르고, 계좌를 새로 만들려면 개설에 시간이 걸립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려 늦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하루 차이로 그 해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고, 해를 넘겨 들어간 납입금은 다음 해 한도를 잡아먹으니 결과적으로 1년 치 공제를 잃는 셈이 됩니다.

셋째, 무리해서 넣었다가 빼면 더 손해입니다. 12월에 억지로 채웠는데 2~3월에 돈이 급해져 해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만큼을 사실상 되돌려주고, 운용수익에도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감당 못 할 금액을 억지로 넣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나눠 넣으면 이 셋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구분 12월 몰아넣기 남은 기간 분할
월 부담 900만 원 × 1회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마감 리스크 하루에 전부 걸림 분산됨
중도해지 위험 무리한 납입 → 높음 감당 가능 → 낮음
매수 시점 한 시점에 집중 분산

마지막 항목도 짚고 갑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대부분 펀드나 ETF로 운용하는데, 한 날짜에 전액을 매수하면 그날 가격에 전부 걸립니다. 나눠 넣으면 매수 시점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다만 이건 수익을 더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험을 한 시점에 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월별 분할표, 남은 개월 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목표 금액을 12월까지 남은 개월 수로 나누면 월 납입액이 나옵니다. 9월 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이 남았습니다.

목표 금액 4개월 남았을 때 3개월 남았을 때 2개월 남았을 때
30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450만 원 112만 5천 원 150만 원 225만 원
6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750만 원 187만 5천 원 250만 원 375만 원
900만 원 225만 원 300만 원 450만 원

표에서 바로 보이시죠. 늦게 시작할수록 월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900만 원을 목표로 할 때 넉 달이 남았으면 월 225만 원인데 두 달만 남으면 월 450만 원입니다. 두 배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11월에 시작하면 2개월입니다. 한 달 미루는 사이에 월 부담이 1.5배가 됩니다.

올해 이미 넣으신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목표 금액 − 기납입액) ÷ 남은 개월 수입니다. 900만 원 목표에 이미 300만 원을 넣으셨고 석 달이 남았다면 (900 − 300) ÷ 3 = 월 2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기납입액은 각 금융기관 앱에서 '올해 납입액'이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00만 원이 부담되시면 600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까지만 채워도 16.5% 구간에서 99만 원이 돌아옵니다.

계좌가 없으시면 지금 만드세요.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10분이면 열립니다. IRP는 증권사와 은행 모두 가능합니다. 증권사 온라인 개설은 운용관리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은행 창구와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20년 이상 굴릴 돈이라 연 0.1%도 누적되면 차이가 큽니다.

ISA 만기가 다가오는 분이라면 하나 더 챙기실 게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900만 원 한도와 별개라서 그 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꽉 찹니다. 다만 두 해에 걸쳐 나눠 옮기면 300만 원에서 앞 해에 적용받은 금액을 뺀 만큼만 추가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짧습니다.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겨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하루라도 넘기면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추가 한도는 옮긴 금액을 납입한 그 해의 공제에 반영됩니다. 만기가 올해나 내년인 분은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경로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도를 넘겨 넣어도 됩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 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9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그 돈이 만 55세까지 묶인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계좌를 두 개 여실 분은 함정 하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1,800만 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한도입니다. 그래서 첫 계좌를 만들 때 납입 한도를 1,800만 원으로 꽉 채워 설정해두면, 나중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두 번째 계좌를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계좌에 넣을 금액만큼만 한도를 잡아두세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나눌 계획이라면 각각 그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넣은 뒤에 반드시 하실 일도 있습니다. 입금만 하면 대부분 현금성 자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상품을 직접 골라야 운용이 시작됩니다. 회사 퇴직연금 계좌도 사정이 같아서, DC형이나 IRP를 방치하면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가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습니다. 이쪽은 퇴직연금 DB DC와 디폴트옵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받을 때 세금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집니다. 다만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신 경우 그 이체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개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해당됩니다. 같은 IRP 계좌 안에 있어도 재원별로 구분해 관리되고, 인출도 세액공제 안 받은 개인부담금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 순서로 나갑니다. 세금이 가벼운 것부터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퇴직금 쪽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세와 IRP 연금 수령 비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퇴직금 계산법과 IRP 일시금·연금 비교 글에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급여와 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연금계좌 절세는 정보가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900만 원, 148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나 보이지만, 그 숫자를 보는 시점이 대개 11월이나 12월입니다. 그때는 이미 나눠 넣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손해는 모르는 데서가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을 놓치는 데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11월에 기사를 보고 900만 원을 넣겠다고 마음먹었지만 12월 지출이 겹쳐 30일에 200만 원만 넣습니다. 16.5% 구간이라면 환급은 33만 원입니다. 다른 사람은 8월에 급여일 다음 날로 월 50만 원 자동이체를 걸고, 다음 해에도 그대로 이어서 열두 달 600만 원을 채웁니다. 환급은 99만 원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자동이체를 언제 걸었느냐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한 번쯤 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12월에 알려주면 늦고, 연초에 알려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낼 때 "연말정산 준비하실 분은 급여일 다음 날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정도의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넣으라고 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할 시점만 알려주면 나머지는 각자 사정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적은 직원이라면 연금계좌보다 근로장려금을 먼저 보도록 안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쪽에서 보면 연금계좌는 비교적 손이 덜 가는 항목입니다. 금융기관이 납입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 대부분 간소화 자료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연금저축과 IRP 금액이 올해 실제로 넣은 금액과 맞는지 한 번만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12월 말에 넣은 금액까지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다시 챙길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할 다섯 가지

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확인 (이게 환급의 천장입니다)
2. 올해 이미 납입한 금액 조회 (연금저축·IRP 앱에서 확인)
3. 목표 금액을 12월까지 남은 개월 수로 나누기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금액으로)
4. 자동이체 설정 (급여일 다음 날로. 손으로 넣으면 한 달은 빼먹기 쉽습니다)
5. 12월 초에 한 번 점검 (모자라면 중순까지 보충하고 31일까지 미루지 않기)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나머지 넷을 다 해놓고 자동이체를 안 걸면 작년과 똑같은 12월을 맞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다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까지 공제받으려면 IRP에 넣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그날 안에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면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이체 마감 시간이 다르고 연말에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12월 중순까지는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올해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영업일이지만, 계좌를 새로 여는 경우라면 개설 시간까지 감안해 더 일찍 움직이세요.

결정세액이 적은데 900만 원을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적용되고 남는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작년 결정세액을 보고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에서 확인합니다.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요?

연금저축은 인출할 수 있지만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아닌 돈으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도 넣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본인에게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는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처럼 법이 정한 대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그것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이 IRP로 들어온 것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계좌라도 본인이 따로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ISA 만기 자금은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요?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추가 한도(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일반 납입으로만 봅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18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국세청·금융기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납입 전에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제도 개선이 논의 중이므로 가입 시점의 기준을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고, 상품 선택과 운용 결과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