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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안 하면 안 나옵니다 (10명과 270만 원 요건, 80% 지원 실제 절감액, 신청방법과 연말정산)
꿀팁 쥬디 2026. 8. 25. 18:30월급 200만 원짜리 직원 한 명을 뽑으면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200만 원이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얹혀서 220만 원 가까이 돼요. 직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서 첫 달 명세서를 보고 놀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양쪽 모두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문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아요. 그리고 2026년은 이 계산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올랐거든요.
한 줄 요약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감면받습니다.

10명과 270만 원, 두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저는 신규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마다 화면을 한 번 멈춥니다. 취득신고서 아래쪽에 두루누리 지원 신청 체크란이 있는데, 그걸 지나치지 않으려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몇 해 전 데스크에 스물넷짜리 직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취득신고만 하고 그 칸을 그냥 넘겼습니다. 두루누리라는 제도를 알긴 알았는데 "우리 같은 데도 되나" 싶어서 확인을 안 했어요. 그 직원 월급이 그때 210만 원쯤이었고, 저희 원 인원은 다섯 명이었고, 그 친구는 첫 직장이었습니다. 세 조건이 다 맞는 상황이었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반년쯤 지나 세무사무소에서 다른 일로 통화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담당자가 "그분 두루누리 신청하셨어요?" 하고 묻길래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되는 구조라, 지나간 반년 치는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계산해보니 사업주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을 합쳐 월 18만 원이 넘고, 반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회사가 절반, 그 직원이 절반씩 손해를 본 셈입니다.
원장님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실수였으니까요. 대신 그날 바로 신청서를 넣었고, 엑셀에 신규 입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취득신고 항목 옆에 두루누리 칸이 따로 있어서 체크하기 전에는 그 줄을 못 닫습니다. 그 뒤로 들어온 직원 중 세 명이 지원 대상이었어요. 한 명은 첫 직장이었고, 두 명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이었습니다. 그 셋 다 제가 안 눌렀으면 못 받았을 돈입니다.
조건은 네 겹입니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되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규모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는 방식이 중요한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인원이 모두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10명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잠깐 인원이 늘었다가 줄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계산법이 근로기준법의 5인과 다릅니다. 같은 "상시근로자 수"라는 말을 쓰는데 산정 방식이 아예 달라요.
| 구분 | 두루누리 10명 | 근로기준법 5명 |
|---|---|---|
| 기준 | 전년도 월평균 + 신청월 말일 |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
| 계산 | 월평균 피보험자 수 | 연인원 ÷ 가동일수 |
| 목적 | 지원 여부 | 가산수당·연차 적용 여부 |
한쪽 기준으로 계산해놓고 다른 쪽에 갖다 쓰면 틀립니다. 근로기준법 쪽 계산법과 5인 미만에서 빠지는 항목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총정리에 담아뒀습니다.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과,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5인 이상으로 보는 예외까지 실제 숫자로 세어본 건 추석 연휴 근무수당 글 쪽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입니다.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그래서 계약서 총액이 270만 원을 살짝 넘어도 비과세를 빼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안 따져보고 포기하는 곳이 꽤 됩니다.
셋째,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공식 안내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모두 없는 근로자를 신규가입자로 정의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고용보험만 안 들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둘 다 봅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다 바로 이직해 온 경우는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공식 사이트라도 계산기 안내 문구나 예전 홍보 자료에는 6개월로 적힌 곳이 남아 있어요. 제도 설명 본문은 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퇴사 후 공백이 6개월과 1년 사이인 분이라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신청해서 결과를 받아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 회사에 입사시키면서 낸 취득신고는 예외입니다. 신청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우리 사업장에서 한 취득신고는 이력에서 빼줍니다. 방금 입사시킨 것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업주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 이력은 공단이 조회해서 자동으로 판정하거든요. 애매하면 신청해서 결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반대로 첫 취업이거나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신 분은 조건에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취업 경로와 함께 쓸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새일센터 4단계와 새일여성인턴 활용법에 정리해뒀습니다.
넷째, 재산과 소득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종합소득금액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빠져요. 이것도 공단이 조회하니 사업주가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 보수 구간이면 근로장려금 대상과도 겹칩니다. 두루누리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는 별개 제도예요. 요건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리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건 앞의 두 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신청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애매하면 일단 넣으시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통보가 올 뿐이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80% 지원,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지원되는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을 다 깎아준다"고 알고 예산을 짜면 어긋나요.
지원율은 80%입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에 같은 비율이 적용돼요.
여기서 2026년에 바뀐 걸 짚어야 합니다. 1998년부터 9%로 고정돼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9.5%로 올랐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누리로 아끼는 금액도 해마다 커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 요율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하는데,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 0.25%가 더 붙어 1.15%를 냅니다. 두루누리는 이 1.15%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주 지원액을 계산해요. 실업급여분만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월 보수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근로자 부담
| 항목 | 요율 | 부담액 | 80% 지원 후 |
|---|---|---|---|
| 국민연금 | 4.75% | 95,000원 | 19,000원 |
| 고용보험 | 0.9% | 18,000원 | 3,600원 |
| 합계 | — | 113,000원 | 22,600원 |
사업주 부담
| 항목 | 요율 | 부담액 | 80% 지원 후 |
|---|---|---|---|
| 국민연금 | 4.75% | 95,000원 | 19,000원 |
| 고용보험 | 1.15% | 23,000원 | 4,600원 |
| 합계 | — | 118,000원 | 23,600원 |
근로자는 월 90,400원, 사업주는 월 94,400원이 줄어듭니다. 양쪽을 합치면 월 184,800원, 1년이면 약 222만 원입니다. 직원 한 명 기준으로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곧 실수령액 9만 원 상승입니다. 채용 협상할 때 이 계산을 보여드리면 반응이 확실히 다릅니다. 같은 계약 조건인데 손에 쥐는 게 달라지니까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한이 있습니다. 80%라고 해서 보수가 높을수록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지원액에는 1인당 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87,400원 | 87,400원 |
| 고용보험 | 16,560원 | 21,160원 |
이 세 숫자를 역산하면 전부 월 보수 230만 원이 나옵니다. 즉 지원은 사실상 보수 230만 원까지만 반영되고, 초과분은 지원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상 기준이 270만 원 미만이니, 230만~270만 원 구간 직원은 "80% 지원"이라고 알고 있다가 고지서에서 덜 깎여 나옵니다. 문의가 들어오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예요. 위의 200만 원 예시는 상한 아래라 그대로 80%가 적용됩니다. 본인 직원 금액이 궁금하시면 두루누리 계산기에 보수를 넣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건강보험이 빠지는 이유도 자주 묻습니다. 두루누리는 애초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예요. 건강보험은 별개 체계라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80% 줄어든다"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80% 줄어든다"로 기억하셔야 정확해요.
그리고 평생 나오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 한 사람당 최대 36개월입니다. 이 한도는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자 기준으로 누적돼요. A회사에서 12개월을 썼다면 B회사로 옮겨도 남은 24개월만 받습니다. 새로 시작되지 않아요.
지원이 끊기는 경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오른 경우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 36개월 한도를 다 채운 경우
·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줄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미리 깎아주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한 걸 확인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자금 사정으로 한 달 밀리면 그달 지원금이 날아가요.
첫 줄도 실무에서 아픕니다. 연봉을 올려줬더니 지원이 끊겨서 보험료 부담이 원상복귀하는 상황이에요. 급여를 설계하실 때 230만 원 선(상한)과 270만 원 선(탈락)을 미리 계산해두시면 덜 당황합니다.
신청방법과 연말정산, 체크 한 칸이면 끝납니다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두루누리 신청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방법 | 설명 |
|---|---|
| 취득신고서에 함께 체크 | 신규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서에 지원 신청란이 있습니다. 가장 편합니다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온라인 신청 |
| 공단 방문·우편·팩스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저는 항상 첫 번째를 씁니다. 취득신고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고, 체크 한 번이면 끝나니까요. 나중에 따로 기억해서 신청하려면 잊어버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신다면 "두루누리 신청 포함해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세요. 말 안 하면 안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식과 절차는 가입·신청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근무 중인 직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돼요. 지나간 달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보험료는 줄어드니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직자 명단을 한 번 훑어보세요.
정확한 기준과 본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사례별 판단이 애매할 때는 자주 묻는 질문에 실무 사례가 꽤 쌓여 있어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두루누리로 80%를 지원받으면 명세서에서 빠져나간 금액 자체가 줄어드니, 원천징수영수증에 잡히는 공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손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손해가 아닙니다. 안 낸 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뿐이고, 그 돈은 이미 매달 실수령액으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제는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지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9만 원을 매달 더 받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다만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작년보다 공제액이 줄어 있어도 오류가 아니에요. 4대보험 취득이 제대로 됐는지, 그해 연말정산이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이직 첫 달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시고, 퇴사 후 보험 전환은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전환에 정리해뒀습니다.
오늘 재직자 명단에 세 칸만 채워보세요
엑셀을 열어 이름 옆에 칸 세 개만 만들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 첫째 칸 — 비과세를 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사람에게 표시하세요. 식대를 빼면 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 둘째 칸 — 입사 전 1년 이력. 첫 직장이거나 1년 이상 공백이 있었던 분을 표시하세요. 바로 이직해 온 분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 셋째 칸 — 신청 여부. 취득신고할 때 체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안 한 겁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하거나 공단에 물어보세요
첫째와 둘째에 표시가 있는데 셋째가 비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줄어듭니다.
본문 금액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노사 각 0.9%,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 두루누리 지원율 80%를 적용해 월 보수 200만 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지원 기준액과 요율, 1인당 지원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개별 지원 여부와 잔여 지원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