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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까지 따라오는 추석 근무수당 계산 (휴일근로 배수와 2.5배 조건,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구분, 5인 미만과 연말정산 반영)
꿀팁 쥬디 2026. 8. 23. 19:30먼저 달력부터 펼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법정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이 한 가지를 오해하십니다. 올해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니 월요일이 붙을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토요일 겹침으로 대체공휴일이 붙는 건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쪽이에요. 그래서 같은 2026년이라도 8월 15일 광복절은 토요일이라 17일 월요일이 붙었고, 5월 부처님오신날도 25일 월요일이 붙었지만, 추석은 안 붙습니다.
그러니 근무표를 짜실 때 가산수당이 붙는 날은 24·25·26일 사흘뿐입니다. 27일 일요일과 28일 월요일은 별개로 봐야 해요.
한 줄 요약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배, 야간(22시~06시)이 겹치면 각각 0.5배가 더 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2.5배는 8시간 초과 + 야간이 동시에 걸릴 때만 성립해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배수가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수가 성립하는 조건 — 2.5배는 언제 나오나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가산율은 두 줄입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 가산.
여기서 헷갈리는 게 '가산'이라는 말이에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에 가산분이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분은 2배가 돼요.
그럼 2.5배는 어디서 나올까요. 야간근로가 겹칠 때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 가산 50%가 별도로 붙습니다. 조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계산 | 배수 |
|---|---|---|
| 휴일 8시간 이내 | 100% + 휴일 50% | 1.5배 |
| 휴일 8시간 초과분 | 100% + 휴일 100% | 2배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휴일 50% + 야간 50% | 2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휴일 100% + 야간 50% | 2.5배 |
인터넷에 도는 "추석 근무 2.5배"는 맨 아래 칸 하나만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침에 나와 저녁 여덟 시에 퇴근하는 근무라면 야간에 걸리지 않으니 2.5배가 나올 수 없어요.
숫자로 해보겠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분이 추석 당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휴게 1시간을 빼고 10시간 일했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 구간 | 계산 | 금액 |
|---|---|---|
| 8시간까지 | 12,000 × 8 × 1.5 | 144,000원 |
| 초과 2시간 | 12,000 × 2 × 2.0 | 48,000원 |
| 합계 | — | 192,000원 |
만약 이 분이 밤 10시를 넘겨 자정까지 일했다면, 22시 이후 시간대에만 야간 가산 50%가 추가로 얹힙니다. 야간 가산은 그 시간대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만 붙어요. 하루 전체에 붙는 게 아닙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명세서에 찍히는 모양이 다릅니다. 월급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돼 있어서, 추가로 나가는 건 가산분 중심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잡혀요.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안 들어 있으니 계산이 달라집니다. 월급제인데 2.5배가 안 찍혔다고 느끼신다면 대개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수보다 통상시급이 더 자주 어긋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산정해요. 직책수당이나 정기 식대 같은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짚을 게 있는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뺐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을 받고 계신다면 통상시급이 예전 기준보다 올라가야 맞아요. 다만 이 판례는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몇 년 치를 소급해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어요(제57조). 다만 가산분까지 반영한 시간으로 줘야 합니다. 8시간 일했으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의 휴가가 나와야 해요. 1대 1로 주는 곳이 꽤 있는데 그건 미달입니다.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이름만 비슷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매년 8월 말이면 하는 일이 근무표 짜기입니다. 한의원은 명절에도 문을 여는 날이 있어서 누가 언제 나오는지를 미리 정해둬야 하거든요. 몇 해 전, 저는 이걸 아주 편하게 처리하려다 크게 배웠습니다.
데스크 직원에게 "추석 당일에 나오시고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쉬세요"라고 말로 정했어요. 서로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만들 때 세무사무소에서 그러더군요. 그건 휴일대체가 아니라서 가산수당을 그대로 줘야 한다고요. 휴일을 옮기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며칠 전에 구두로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가산수당을 지급했고 그분은 수요일에도 쉬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나간 셈이지만 제가 절차를 몰라서 생긴 일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명절 근무표를 최소 2주 전에 확정하고, 종이로 뽑아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배수를 같이 적어줘요. "이날 나오시면 1.5배, 8시간 넘으면 그 뒤로는 2배"라고요.
처음엔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미리 알려주니 지원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얼마 받는지 모르고 나오는 것과 알고 나오는 건 다르더라고요. 한번은 진료 보조 직원이 "그럼 저 이틀 다 나갈게요" 하고 먼저 손을 든 적도 있습니다. 그해 연휴 근무표는 그렇게 30분 만에 채워졌어요. 지금은 근무표를 짤 때 배수 계산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30분이 그만한 값을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겁니다. 연휴가 조건에 맞게 겹치면 자동으로 지정되고, 지정되면 원래 공휴일과 법적 효력이 완전히 같아요. 그날 근무하면 앞에서 계산한 휴일근로 가산이 그대로 붙습니다. "대체된 날이니까 좀 다르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는 회사가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옮기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대체공휴일 | 휴일대체 |
|---|---|---|
| 성격 | 법이 정한 공휴일 지정 | 회사가 휴일을 다른 날로 이동 |
| 요건 | 조건 충족 시 자동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사전 통보 |
| 그날 근무하면 | 가산수당 발생 | 적법하면 휴일 가산 없음 |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바뀐 날이 휴일이 되니, 추석 당일 근무는 평일 근무가 됩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적어도 24시간 전 통보를 기준으로 봅니다. 당일 통보나 개별 구두 합의만으로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기 어려워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되면 가산이 전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라지는 건 휴일 가산뿐이에요. 그날이 평일이 됐으니,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에는 연장근로 가산 50%가 그대로 붙습니다. 앞의 10시간 사례라면 12,000원 × 8시간에 더해 초과 2시간은 1.5배로 계산해서 132,000원이 됩니다. 192,000원은 아니지만 120,000원도 아니에요.
어떤 휴일이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인데, 주휴일은 취업규칙 규정이나 개별 근로자 동의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도 마찬가지로 유연해요. 명절 근무표에서 헷갈리는 게 이 지점입니다. 같은 "요일을 바꾸는 일"인데 그날이 빨간날이냐 주휴일이냐로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빨간날을 연차에서 빼는 것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휴일대체도, 연차 대체도 아닙니다.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도 자주 묻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리면 유급휴일이 이중으로 겹치는데, 유급휴일 수당이 두 번 나오지는 않아요. 설날·추석 연휴에 대체공휴일이 붙는 건 바로 이 상황을 보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추석은 목·금·토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요.
참고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이 된 건 단계적이었습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적용됐어요. 지금은 5인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비과세
여기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도, 연장근로 가산도, 야간 가산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배수가 전부 성립하지 않아요.
같은 근무를 놓고 비교하면 이만큼 벌어집니다.
| 조건 | 통상시급 12,000원 × 10시간 |
|---|---|
| 5인 이상, 휴일근로 | 192,000원 |
| 5인 이상, 적법한 휴일대체 후 | 132,000원 |
| 5인 미만 | 120,000원 |
하루에 72,000원 차이입니다. 사흘이면 21만 원이 넘어요.
가운데 줄과 아래 줄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짚습니다. 휴일대체를 해도 연장 가산은 남기 때문에 5인 미만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5인 미만이 안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반드시 지급돼야 하고, 이걸 빼면 임금체불입니다. "명절이라 어차피 수당 없으니까"라며 근무 시간 자체를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건 위법이에요. 대응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 정리에 있고,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살아 있는 게 둘 있습니다. 하나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이에요. 연휴 중 본인의 주휴일에 근무했다면 그건 별개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약정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적혀 있다면 법정 의무가 아니어도 그 약정은 구속력이 있어요. 5인 미만이라도 계약서에 썼으면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문구들은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정리에 정리해뒀습니다.
본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애매하시다면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정직원 수가 아니라,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전부 들어가고 사업주는 빠져요. 임원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서, 이름만 이사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셉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균을 냈더니 4.8명이 나왔다고 바로 5인 미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산정 기간 중 5인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에 못 미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날은 다섯 명이 일했는데 며칠만 적었다면 5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들고 1350번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입니다. 이걸 계산에서 빼놓는 분이 많아요.
추석 근무로 받은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통장에 192,000원이 찍혔다면 그만큼 총급여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총급여가 늘면 세금만 느는 게 아니라 공제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신용카드는 25%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니까요. 명절에 며칠 더 일한 게 이듬해 2월 결과를 조금씩 바꿉니다. 회사가 바뀐 해의 합산 처리는 이직 첫 달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이 해당 급여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명절에 단기로 나오는 일용직이라면 이쪽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올해 그 요건이 넓어졌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두 기준이 함께 올라갔어요.
| 요건 | 종전 | 개정 후 |
|---|---|---|
| 월정액급여 | 210만 원 이하 | 260만 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 3,000만 원 이하 | 3,700만 원 이하 |
월정액급여 기준이 같이 올랐다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총급여만 바뀐 줄 알고 "나는 월급이 230만 원이라 안 되겠네" 하고 넘기시면 손해예요. 두 조건을 모두 다시 보셔야 합니다.
대상 직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예요. 운전·운송, 돌봄·미용·숙박·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단순노무직 등이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데, 이쪽은 별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고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본인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 애매하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명세서에서 이 세 줄만 확인하세요
계산이 맞는지 보려면 명세서에서 항목 이름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 첫째 — 통상시급. 배수보다 여기가 더 자주 어긋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이 빠져 있지 않은지, 정기상여금이 반영됐는지 보세요
☐ 둘째 — 휴일근로수당. 8시간까지는 0.5배분, 초과분은 1배분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따로 찍힙니다
☐ 셋째 — 야간근로수당. 22시 이후에 일한 시간에만, 그 시간 수만큼 0.5배분이 붙습니다. 이 항목이 있는데 시간 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세 줄이 다 맞는데도 금액이 안 나온다면, 그때 사업장 규모와 휴일대체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항상 통상시급 → 배수 → 규모입니다.
본문은 2026년 8월 시점의 근로기준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 공고로 확정되고 임시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근무표 확정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산정과 휴일대체의 적법성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외수당 비과세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적용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