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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7월 1일~10일 사이에 연차 관련 개별 서면을 한 장도 받지 못했다면, 올해 남은 연차는 연말이 지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아무 때나 발동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법이 날짜를 못 박아 둔 절차이고, 그 첫 관문이 7월 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7월에 서면을 받고 답을 안 했다면 10월 31일까지 두 번째 통보가 와야 하고, 그 통보가 왔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 7월에 무엇을 받았느냐입니다.
한눈에 보기
· 회계연도 기준이면 1차 촉구는 7월 1~10일, 2차 통보는 10월 31일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음
·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는 개별 서면이어야 하고, 사내 게시판 공고는 불인정
· 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을 그냥 일하게 두면 앞 절차를 다 밟았어도 수당을 줘야 합니다

7월 10월 기한, 하나라도 놓치면 촉진이 무효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절차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회사에 유리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날짜와 방식이 모두 법에 정해져 있어 하나라도 어긋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줬다면, 모자란 만큼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 회사가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연차 사용기간으로 운영한다면 일정은 이렇습니다.
1차 촉진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즉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알려주고, 언제 쓸 것인지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 10일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공이 다시 회사로 넘어갑니다. 회사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즉 10월 31일까지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2차 촉진입니다. 근로자가 일부 날짜만 정해 알려 왔다면, 회사는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다279283). 여기까지 모두 마쳐야 비로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일정이 다릅니다.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이 11일을 두 덩어리로 나눠서 촉진합니다.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를 하고, 1개월 전까지 2차 통보를 합니다. 1차 촉구 뒤에 발생하는 2일에 대해서는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10일 전까지 2차를 진행합니다. 신입 직원에게 7월과 10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촉진은 무효입니다.
| 구분 | 1차 촉구 | 근로자 응답 | 2차 통보 |
|---|---|---|---|
| 1년 이상 (15일 이상) |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7/1~7/10)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종료 2개월 전까지 (10/31) |
| 1년 이상 출근율 80% 미만 |
1년 이상과 동일 (7/1~7/10)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종료 2개월 전까지 (10/31) |
| 1년 미만 먼저 발생한 9일 |
1년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10일 이내 |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
| 1년 미만 나중 발생한 2일 |
1년 종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
10일 이내 | 1년 종료 10일 전까지 |
표에서 두 번째 줄을 눈여겨보세요. 1년 이상 근무했지만 출근율이 80% 미만이어서 연차가 15일보다 적게 발생한 경우에도 촉진 대상입니다. 이때는 1년 이상 근로자와 같은 7월·10월 일정이 적용됩니다. 결근이 많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라면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근율을 낮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로 연차 사용기간을 늘려준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촉진 기준일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사용기간을 미뤄줬다고 촉진 기준일까지 같이 미루면 그 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니 촉진제도도 해당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규모별로 달라지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총정리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촉진 절차 없이 사용기간이 끝나면,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제6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요건, 메일 한 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못 받았다고 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서면 요건입니다. 법은 서면으로 하라고만 정해두었는데, 실무에서 무엇이 서면이고 무엇이 아닌지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전체 공지는 개별 통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공고 방식은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어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9, 2020. 3. 30.). 전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단체 메일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조문 자체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사용 일수가 빠진 안내는 촉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전자적 수단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서면을 요구한 취지를 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분쟁을 막으려는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그래서 사내 전산망 이메일은 근로자가 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등 도달 여부가 불명확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 11. 1.), 이후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9). 전자결재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기안·결재·시행이 모두 전자문서로 이뤄지고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통보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 12. 19.). 뒤집어 말하면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신과 내용 인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구두 안내는 법이 요구한 서면이 아니므로 촉진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해도 본인이 그 메일을 열어본 적이 없다면 그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됩니다. 메일함을 뒤져 수신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도 회사가 이메일로 촉진했다면 근로자에게 회신을 받아 다툼을 막고, 휴가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335, 2022. 12. 2.).
2차 통보를 빠뜨리면 1차도 무의미해집니다. 1차 촉구만 보내고 근로자가 답을 안 했으니 끝났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법은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직접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차 통보를 하지 않으면 앞의 1차도 함께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연차일에 근로자가 그냥 출근해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27일 선고한 2019다279283 판결에서,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는데 사용자가 그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여전히 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촉진 절차를 다 밟았더라도 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을 그냥 일하게 뒀다면 그날은 통상 근무일이고, 연차는 그대로 남아 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거부 방법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예로 든 것이 연차일에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 두거나 컴퓨터를 켜면 통지 화면이 뜨게 하는 방식입니다(근로기준과-351, 2010. 3. 22.). 반면 연차일 전날과 당일에 “노무 제공 의무가 없다”는 문자를 두 번 보낸 것만으로는 명시적인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44, 2021. 3. 21.). 관련 해석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 방식 | 서면 인정 여부 |
|---|---|
| 개별 서면 통지서(미사용 일수 명시) | 인정 |
| 이메일(수신·내용 인지 확인 가능) | 조건부 인정 |
| 전자결재(체계 완비 + 개인별 통보) | 조건부 인정 |
| 사내 게시판 공고 | 불인정 |
| 미사용 일수가 빠진 전체 안내·단체 메일 | 촉구로 보기 어려움 |
| 구두 안내·회의 중 구두 지시(서면 아님) | 불인정 |
무단 소진 대응,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둘뿐입니다
연차를 언제 쓸지 정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런데 회사가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 연차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날을 바꾸는 시기변경과 달리, 회사가 처음부터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길은 둘뿐입니다. 하나가 지금까지 설명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제61조)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 대체입니다. 조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유일한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명절 전후 징검다리 근무일이나 회사 전체 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하는 관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제62조의 연차 대체로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받은 동의서는 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름휴가로 연차가 깎인 경우는 여름휴가 연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을 연차로 떠넘기는 경우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은 날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도 아니고 촉진이나 대체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라면, 그날을 연차로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연차와 마찬가지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대응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회사가 어떤 근거로 날짜를 정했는지 확인
② 연차사용촉진이라면 7월·10월 개별 서면 통보와 미사용 일수 명시 여부 확인
③ 연차 대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존재 여부 확인 요청
④ 둘 다 없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진정서 작성과 증거 정리 순서는 임금체불 대응 글의 절차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증거를 모을 때는 세 가지를 챙기면 됩니다. 회사가 보낸 통보 문서와 그 수신 일자, 지정된 연차일의 출근 기록, 그리고 그날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입니다. 특히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지정된 연차일에 출근해서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았거나 결재를 올렸다면, 그날은 근무한 날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중요한데,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발생해 그때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208, 2004. 4. 9.).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 생긴 연차를 그해 12월 31일까지 못 쓴 경우 2026년 1월 1일에 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그날부터 3년입니다. 퇴직한 뒤에도 이 기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를 보태겠습니다. 몇 해 전 처음으로 연차사용촉진을 제대로 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7월에 전 직원에게 메일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하반기 연차 사용 계획 제출 안내였고, 본문에는 연말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 달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나름 서면으로 했으니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노무사에게 확인을 받아보니 그 메일은 촉진으로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개인별 미사용 일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에게 똑같은 본문을 보냈으니 누가 며칠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안내문이었던 겁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요구하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쓰라는 독려였지 법이 요구하는 촉구가 아니었습니다. 촉진과 독려는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법적 효과는 정반대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직원별로 잔여 일수를 계산해 개별 메일을 만들고, 사용 시기를 열흘 안에 회신해 달라는 문구를 넣고, 회신이 없는 직원에게는 10월에 날짜를 지정해 다시 개별 통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굴러갔는데 마지막에서 걸렸습니다.
12월에 지정된 연차일이었는데 한 직원이 밀린 일을 처리하겠다고 출근을 했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두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그 직원에게 업무를 하나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직원의 그날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앞의 두 단계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마지막에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전부 무너진다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지금은 지정된 연차일 명단을 관리자들과 미리 공유하고, 그날 출근한 직원에게는 정해진 서면을 건네고 귀가를 안내하도록 절차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이 마지막 단계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당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확인 (기한이 달라짐)
☐ 7월 1일~10일 사이에 개별 서면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
☐ 그 통보에 본인의 미사용 연차 일수가 적혀 있었는지 확인
☐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는 요구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
☐ 메일로 받았다면 실제로 열어봤는지 확인 (수신·열람이 관건)
☐ 회신하지 않았다면 10월 31일까지 2차 통보가 오는지 확인
☐ 지정된 연차일에 출근했다면 출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 보관
☐ 여름휴가·징검다리 연차 차감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존재 여부 확인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5인 미만은 연차 규정 자체가 미적용)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아무 통보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1차 촉구 기한은 7월 10일입니다. 1차가 없으면 촉진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12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개인별로 기한이 다르므로 본인 기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월에 메일은 받았는데 답장을 안 했습니다. 수당을 못 받나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10월 31일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개별 서면으로 통보해야 촉진이 완성됩니다. 2차 통보가 없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메일을 보냈다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메일이 서면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수신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9). 발송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열람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정된 연차일에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날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집니다(대법원 2019다279283). 출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도 서면 아닌가요?
고용노동부는 사내 공고는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어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9). 조문도 근로자별로 미사용 일수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깠습니다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개별 동의서는 이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근로기준과-208). 각 연차의 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는데 연말 전에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요?
제61조가 수당 지급 의무를 없애 주는 것은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1년이 지나 소멸한 경우입니다. 퇴직·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 휴가를 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퇴사가 예정돼 있다고 법정 기간보다 앞당겨 촉진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은 12월 퇴사 vs 1월 퇴사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판결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이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로기준법 제46조·제49조·제60조∼제62조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08·3836·351, 근로개선정책과-5352·5353·6488, 임금근로시간과-749·644·335)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기간을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 입사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고, 이메일 통보의 유효성과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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