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85,600원, 주 40시간 근로자가 유급주휴 8시간까지 적용받는 일반적인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과 비교하면 세전으로 월 79,420원, 1년 단순 계산으로 953,040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더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의 최저선이고, 실제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세금 등 개인별 공제를 거친 뒤 달라집니다.

또 기본급이 223만6,300원보다 낮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총급여가 250만 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다시 골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8시간 기준 85,6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 2026년보다 세전 월 환산액은 79,420원 증가하지만 실제 실수령 인상액은 사람마다 다름
· 기본급이나 총급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 ÷ 적용 기준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 시급 월급

내 실수령 인상분, 세전 79,420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시간당 380원이 올랐고, 하루 8시간이라면 하루 기준 3,040원이 증가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유급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월 환산액은 2,156,880원, 2027년은 2,236,300원입니다.

차이는 정확히 79,420원입니다. 12개월을 단순 계산하면 953,040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실수령 인상액’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제도이고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전체 10%이며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5%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2027년에는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더 들어온다”고 하나의 숫자로 못 박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는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8시간 일급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 209시간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간 단순 차이 - - +953,040원

월 2,236,300원도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월급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최저임금 환산액도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휴수당 계산법과 못 받는 경우 총정리를 함께 확인하면 계산시간을 잡기 쉽습니다.

산입범위 함정, 기본급도 총액도 그대로 비교하면 틀립니다

최저임금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산입범위입니다.

예전 자료를 보면 식대는 최저임금에서 빼거나 상여금은 일부만 넣는다고 설명한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산입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의 산입비율이 100%가 됐습니다. 다만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등은 실제 산정주기와 지급조건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법과 최저임금법을 섞으면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식대’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 계산에서도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어도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대표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입니다.

특히 포괄임금이나 고정OT가 들어간 급여명세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수당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성격을 봐야 합니다.

급여 항목 최저임금 산입 확인 포인트
기본급 포함 소정근로의 대가
매월 현금 식비·숙박비·교통비 포함 가능 실제 지급조건·성격 확인
매월 지급 상여금 포함 지급주기·성격 확인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임금 제외 명칭보다 실제 성격
연차 미사용수당 제외 소정근로 대가와 구분

예를 들어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가 기본급 204만 원, 매월 현금 식대 18만 원, 실제 연장근로 대가인 고정연장수당 3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전 총 지급액은 257만 원입니다. 총액만 보면 2027년 월 환산 최저임금 223만6,300원보다 많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장근로 대가인 35만 원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산입대상 금액은 기본급 204만 원 + 현금 식대 18만 원, 총 222만 원입니다.

222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622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낮습니다.

즉 총급여는 257만 원인데도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급여도 10,700원을 넘을까? 자가진단 계산기

급여명세서의 월 금액을 입력하세요

주 40시간·유급주휴 적용의 일반적인 경우 209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이거나 약정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기준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유급시간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장비·실비변상금처럼 실제 비용을 돌려받는 금품은 넣지 마세요.

참고용이며 산입대상 금액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산입대상 금액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최저임금 산입대상 월 임금-
참고용 제외 항목 합계-
시간당 환산액-
2027년 기준과 월 차이-

주의: 간이 자가진단입니다. 수당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조건과 성격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수당에는 출장비·실비변상금처럼 임금이 아닌 금품을 넣지 마세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유급주휴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예이며, 단시간근로자·약정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수습 감액·특수한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또는 135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미달 자가진단, 급여명세서에서 이 순서로 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은 별개입니다. 자세한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가 있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별도 최저임금 체계를 따릅니다. 또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도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내 월 최저임금 계산에 사용할 기준시간 확인
☐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산입대상 임금만 골라 합산
☐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임금과 가산수당 등 제외항목 분리
☐ 산입대상 임금 ÷ 기준시간으로 시간당 환산액 계산
☐ 결과가 10,700원 이상인지 확인
☐ 수습 중이라면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여부 확인

제가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나 근로조건을 확인할 일이 생길 때 총 지급액부터 보지 않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최저월급보다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옆에 식대, 직책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각종 수당이 한 줄씩 붙어 있고 모두 합친 숫자가 맨 아래 총지급액으로 표시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총액이 자신의 월급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확인할 때는 그 숫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급만 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걱정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처럼 산입되는 항목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세서를 볼 때 “얼마를 받았지?”보다 먼저 “이 돈은 왜 지급된 거지?”를 보게 됐습니다.

특히 포괄연장이나 고정OT가 들어간 급여는 더 그렇습니다. 같은 금액의 수당이라도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다른 성격의 정기수당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세서를 몇 번 보다 보면 최저임금은 월급 숫자 하나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분해하는 작업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습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이면 처음 3개월은 누구나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90%를 적용할 수 없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의 단순노무 종사자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서명했다고 해서 법정 최저임금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가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1일·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 여부 등을 넣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 기준시간을 임의로 정하기 어렵다면 공식 모의계산기를 한 번 더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미달이 의심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내역을 보관한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급이 223만6,30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식대, 상여금, 일부 정기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있다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25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괜찮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임금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처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포함돼 있다면 산입대상 임금만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최저임금에서 빼나요?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별개입니다. 매월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0,700원을 적용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적용 제외는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이면 90%만 줘도 되나요?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공식 결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보도자료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 11일이며, 고용노동부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이며 모든 근로자의 획일적인 월 최저급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실수령액과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근로시간, 임금항목의 지급조건과 실제 성격, 사회보험 산정기준 및 개인별 세금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