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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DB형에 넣어둔 퇴직연금은 3.53% 늘었고, DC형은 8.47% 늘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연차라도 어느 제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두 배 넘게 갈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디폴트옵션까지 얹으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안정형에 묶여 있던 돈은 2.6%, 적극투자형은 14.9%였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을 대부분 입사할 때 한 번 하고 그대로 둔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그걸 한 번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3줄 요약
· 2025년 수익률 DB 3.53% / DC 8.47% / IRP 9.44% — 판단 기준은 임금상승률 vs 운용수익률
· 디폴트옵션 등급 간 격차 12.3%포인트, 1천만원이면 연 123만원 차이
· DC에 쌓인 적립금은 DB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임금피크제 진입 직전이 마지막 판단 시점

최직연금 DB DC 수익률 차이

수익률 차이, DB와 DC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확정급여형인 DB는 받을 돈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며,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운용을 잘하면 회사가 이득이고 못하면 회사가 메워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그와 무관하게 공식대로 확정됩니다.

확정기여형인 DC는 반대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근로자가 더 받고 나쁘면 덜 받습니다. 책임의 주체가 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온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 구조는 여기까지고, 실제 판단에 필요한 건 숫자입니다. 다른 글들이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라고만 말하는데, 그 임금상승률이 실제로 몇 퍼센트였는지를 정부 자료가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수익률은 DB형 3.53%, DC형 8.47%, 개인형 IRP 9.44%였고 전체 평균은 6.47%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운용 방법별로 쪼개면 격차가 더 큽니다. 원리금보장형은 3.09%, 실적배당형은 16.80%로 5배 차이가 났습니다.

적립금 규모는 총 501조 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고, DB형이 228조 9천억원으로 45.7%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큽니다. DC형은 141조 6천억원, 개인형 IRP는 130조 9천억원입니다. 다만 전체 적립금의 75.4%가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DC가 낫다는 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내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인가, 아니면 내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인가입니다.

여기에 답이 될 데이터가 백서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DB형의 5년 누적 수익률은 15.9%였는데, 같은 기간 누적 임금상승률은 18.9%로 3%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DB형 적립금이 임금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받을 돈은 공식대로 확정되니 손해는 아니지만, 어느 쪽이 더 빨리 불어나는지를 가늠하는 참고가 됩니다.

DB형의 결과값은 퇴직 직전 임금에 연동되므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거나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라면 DB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거나 스스로 운용할 자신이 있다면 DC가 유리합니다. 참고로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에 들어가 있어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있는 회사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DB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깎이면 그 낮아진 금액이 그대로 퇴직급여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DC 계좌에 이미 쌓인 적립금을 D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도 간 이전은 과거분과 장래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도 자체를 다시 DB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 규약을 신고하면서 ‘전환 이후에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규약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해도 DC에 쌓인 돈은 그대로 남고 앞으로의 퇴직급여만 DB로 쌓이는 구조이고, 대부분의 회사가 제도 이전을 1회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진입 직전이 사실상 마지막 판단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개인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달라서, 대표 한 명을 뽑아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과반수 자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받을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 부담금
+ 운용 성과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운용 손익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2025년 수익률 3.53% 8.47%
원리금보장형 비중 91.9% 전체 평균 75.4%
중도인출 불가 법정 사유 시 가능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운용수익률이 높을 때
제도 이전 DB → DC 가능 쌓인 적립금을 DB로
되돌릴 수 없음

디폴트옵션 등급, 방치하면 12.3%포인트가 사라집니다

디폴트옵션의 정식 명칭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DC나 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방치된 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이 현금처럼 놀고 있어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대기성 자금을 없애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언제 자동으로 넘어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작동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새로 입금된 돈: 입금 후 2주 안에 운용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 적용
기존 상품 만기: 만기일로부터 4주 안에 통지 → 그 뒤 2주가 더 지나면 적용(총 6주)

통지를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미리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디폴트옵션 자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위험 수준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뉩니다. 안정형은 원리금보장 정기예금과 보험으로만 구성되고, 안정투자형은 예금에 펀드를 30% 정도 섞고, 중립투자형은 예금과 펀드가 반반, 적극투자형은 펀드 비중이 70%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2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 안정형과 적극투자형 사이가 12.3%포인트 벌어졌습니다. 1천만원을 1년 굴렸다면 26만원과 149만원, 차이는 123만원입니다.

유형 위험 등급 구성 2025년 수익률
안정형 초저위험 원리금보장 예금·보험 2.6%
안정투자형 저위험 예금 위주 + 펀드 30% 정도 7.5%
중립투자형 중위험 예금과 펀드 절반씩 10.8%
적극투자형 고위험 펀드 70% 정도 14.9%

문제는 쏠림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 3,318억원, 지정가입자는 734만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2.9%, 16.3% 늘었습니다. 41개 금융기관이 319개 상품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 85% 이상이 안정형에 몰려 있습니다. 안정투자형까지 합치면 90%를 훌쩍 넘습니다. 제도를 만든 취지가 대기성 자금을 굴리자는 것이었는데, 정작 굴려진 돈의 대부분이 다시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해 2025년 공시부터 상품 명칭을 ‘초저위험’에서 ‘안정형’, ‘고위험’에서 ‘적극투자형’으로 바꾸고, 금융기관별 위험등급 판매 비중을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앞세우던 표현을 투자 성향 중심으로 돌린 것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미래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2025년은 주식시장이 좋았던 해였고, 실적배당형 수익률 16.80%도 그 흐름의 결과입니다. 시장이 꺾이면 적극투자형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남은 근속 기간이 20년이면 변동성을 견딜 시간이 있지만 3년 남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등급 선택은 수익률 순위표가 아니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중도인출 사유 5가지와 세금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라 원칙적으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특히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관리하는 구조라 개인이 꺼낼 수 있는 계좌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DC형과 개인형 IRP뿐이고, 그마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에서 1회만
③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해야 함)
④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재난으로 주거 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

여기 없는 사유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결혼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 학자금이나 부모님 용돈, 사업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입 쪽 세금도 짧게 짚고 갑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로 낮아지고요. 한도를 어떻게 배분하고 언제부터 나눠 넣을지는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나눠 넣기 글에 계산표까지 정리해뒀습니다. 회사에서 들어온 퇴직금 본체는 이와 별도로 퇴직소득세 감면 구조를 따르는데, 그 계산은 퇴직금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를 보태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DC형으로 운영합니다.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직원별 계좌에 넣어주면 되니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가 단순한데, 정작 직원들 계좌를 확인할 일이 생기면서 문제가 보였습니다. 몇 년 전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정산 자료를 뽑았는데, 입사 후 5년 동안 계좌가 정기예금 하나에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운용 지시를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직원 말로는 입사할 때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서류를 직접 돌린 사람인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사 서류 뭉치에 퇴직연금 운용지시서가 끼어 있었고, 저는 그저 빠진 서명이 없는지만 확인하고 넘겼던 겁니다. 그 뒤로는 입사 안내 때 퇴직연금 항목을 따로 떼어 5분이라도 설명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걸렸던 건 디폴트옵션 통지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만기 안내가 나가는데, 그게 직원 개인 이메일이나 앱 알림으로 가다 보니 스팸함에 들어가거나 그냥 안 열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로는 아무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 1회 전 직원에게 본인 계좌 현황을 직접 조회해 보라고 안내하고, 조회 방법을 캡처해서 같이 보냅니다.

세 번째는 중도인출 문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올라 목돈이 필요하다는 직원이 있었는데, 조건을 하나하나 짚어보니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건이 맞아 처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2주 가까이 걸렸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을 퇴직연금에서 꺼내겠다는 계획은 시간 여유를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쓰면 그 사유로는 다시 못 쓴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 (급여명세서 또는 인사팀 문의)
임금피크제가 있는 회사라면 DB→DC 전환 시점인지 검토
☐ DC·IRP라면 금융기관 앱에서 현재 운용 상품과 수익률 직접 조회
디폴트옵션 지정 여부 확인, 미지정이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
☐ 등급은 수익률 순위가 아니라 은퇴까지 남은 기간 기준으로 선택
☐ 만기된 정기예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놀고 있지 않은지 확인
☐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중 올해 얼마나 채웠는지 확인 (12월에 몰아넣지 말 것)
☐ 중도인출 고려 시 법정 사유 해당 여부와 준비 기간 2주 이상 확보

자주 묻는 질문

DB형인데 DC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혼자 신청하면 되나요?

개인이 단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먼저 회사 인사팀에 현재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미 DC에 쌓인 적립금을 D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도 간 이전이 전체 단위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도 자체를 DB로 바꾸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변경하면 가능하고, 이 경우 기존 DC 적립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퇴직급여만 DB로 쌓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제도 이전을 1회만 허용하므로 처음 전환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입금된 돈은 2주, 만기된 상품은 통지 후 총 6주가 지나면 미리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지정 자체를 안 해두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중도인출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만 인출이 허용되며 결혼 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를 옮기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IRP에서 계속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3.3~5.5%로 낮아집니다.

수익률이 높은 적극투자형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2025년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변동성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수익률 순위가 아니라 본인의 남은 근속 기간과 감당 가능한 손실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계좌의 상품과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디폴트옵션 상품별 비교공시도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6년 5월 발표)와 디폴트옵션 공시 자료(2026년 2월 발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문의 수익률은 2025년 말 기준 과거 실적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 간 이전 가능 여부와 조건은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지고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제도 개선이 논의 중이므로, 개별 판단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남은 근속 기간을 고려하시고 가입 금융기관 및 회사 인사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