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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는 지난 2년 사이에 세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글의 절반은 이미 틀린 숫자를 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변화는 2026년 8월 20일입니다. 이날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어요. 연 1회, 1주 또는 2주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짧게 써도 급여가 나오고, 예전에는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왔으니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더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을 채워야 줬습니다. 지금은 그 칸이 사라졌어요.
한 줄 요약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이 월 상한이고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고, 복직할 때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돌아갈 권리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상한액과 지급 구조, 세 구간으로 계단처럼 내려갑니다
먼저 받을 자격부터 봅니다.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기간은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나눠 쓰는 것도 됩니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최대 네 번에 나누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급여는 세 구간으로 떨어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이 세 구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직접 정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숫자가 서로 다를 때는 이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한이 낮아서,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급여가 똑같아집니다. 1년 치를 계산해봤습니다.
· 통상임금 200만 원 → 1년 총액 2,160만 원
· 통상임금 250만 원 → 1년 총액 2,31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 → 1년 총액 2,310만 원
· 통상임금 400만 원 → 1년 총액 2,310만 원
250만 원부터 위쪽은 전부 같습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소득 감소폭이 커진다는 뜻이고, 이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는 체감이 큽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중에 급여 100%를 매달 전액 받습니다. 예전에는 75%만 받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나중에 지급됐어요. 지금은 그 유보분 자체가 없습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에서 할 수 있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면 소급 신청도 됩니다. 복직하고 나서 뒤늦게 신청하는 것도 그 기간 안이면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신설 — 단기 육아휴직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선택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같은 경우입니다. 갑자기 생긴 사유라면 당일 개시 신청도 됩니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최대 네 번인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짧게 써도 분할 카드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녀별로 연 1회입니다. 첫째 방학 때 1주, 둘째 입원 때 2주처럼 각각 쓸 수 있어요. 연 1회는 회계연도 기준이고, 휴직을 시작한 날짜로 어느 해에 쓴 것인지 판정합니다.
짧게 써도 급여가 나오는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입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을 못 채우면 월별 지급액을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같이 쓰면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름이 헷갈리는 제도인데 구조는 단순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을 크게 올려주는 특례입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로 써도 됩니다.
| 육아휴직 개월차 | 월 상한 (부모 각각) | 일반 육아휴직과 차이 |
|---|---|---|
| 1개월차 | 250만 원 | 같음 |
| 2개월차 | 250만 원 | 같음 |
| 3개월차 | 300만 원 | +50만 원 |
| 4개월차 | 350만 원 | +150만 원 |
| 5개월차 | 400만 원 | +200만 원 |
| 6개월차 | 450만 원 | +250만 원 |
첫 6개월은 지급률도 통상임금 100%입니다. 뒤로 갈수록 상한이 계단처럼 올라가는 구조라, 오래 붙어 있을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 각각 6개월을 다 채우면 1인당 2,000만 원, 부부 합쳐 4,000만 원입니다. 같은 6개월을 혼자만 썼다면(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1,350만 원이니, 6+6을 적용받으면 1인당 650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요건에서 걸리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창이 생각보다 빨리 닫힙니다. 아빠가 "일 정리하고 나중에" 하다가 18개월을 넘기면 특례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둘째, 부모가 둘 다 써야 합니다. 한 명만 쓰면 일반 육아휴직 상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이 나오고 나서야 특례가 확정되기 때문에, 먼저 쓴 사람의 급여는 나중에 차액으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처음 몇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이 표보다 적다고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를 보태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급여와 4대보험, 육아휴직 신청 서류를 담당합니다. 몇 해 전, 사후지급금이 아직 살아 있던 시절이었어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에게 급여 구조를 설명하는데 그 25% 얘기를 꺼낼 때가 늘 곤혹스러웠습니다. "받으실 금액의 4분의 1은 복직하고 6개월 지나야 나옵니다"라고 말하면, 표정이 굳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돌아올 자리가 없으면 그 돈은 못 받는 거네요?" 저는 대답을 바로 못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복직해서 6개월을 채우면 되는 거지만, 그 질문의 진짜 의미는 "회사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였으니까요. 제도가 사람을 붙잡아두는 장치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문장을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져서 매달 전액이 나가거든요. 작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직원에게 설명할 때 "이제 나눠서 주는 거 없습니다, 매달 다 나와요"라고 말하니 표정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두 번 다 겪어봤습니다. 숫자 하나 바뀐 게 아니라, 휴직하는 사람이 회사 눈치를 덜 보게 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육아휴직 상담을 받을 때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급여가 얼마 나오는지부터 말했는데, 지금은 배우자도 쓸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6+6이 걸리느냐 아니냐로 총액이 수백만 원 갈리는데, 그걸 모르고 한 명만 쓰고 끝내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복직 조건, 사후지급금이 사라지면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이제 없습니다. 그건 사후지급금 25%를 받기 위한 요건이었고,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받은 급여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다 받은 돈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 취업하면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정지되거나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여전히 살아 있는 규정입니다.
복직할 때 법이 보장하는 건 자리의 수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주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휴직 중에 급여가 적었으니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빼고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휴직 직후에 퇴사해도 퇴직금이 깎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계산 방식은 퇴직금 계산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더 셉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위반하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육아휴직을 안 시켜주거나, 복귀시킬 때 같은 수준 직무로 안 돌려놓으면 → 500만 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서를 옮기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임금 수준이 내려갔거나, 사실상 강등이거나, 업무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불리한 처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복직 통보 내용과 변경된 직무·임금을 문서로 남기세요. 그다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자체는 임금체불 대응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뒀고, 복직 후 임금이 깎였다면 그 글의 증거 수집 순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후 배치는 회사가 정한다" 같은 문구가 있어도, 법이 정한 수준을 밑도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는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글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풀타임으로 돌아가기가 부담스럽다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육아휴직과 별개 제도이고, 대상 자녀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육아휴직보다 넓습니다.
기간은 1년이 기본인데, 육아휴직을 남겨두면 늘어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은 육아휴직 1년 중 쓰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쓰면 24개월이 더해져 최대 3년이 되고, 6개월만 쓰면 12개월이 더해져 2년이 됩니다. 둘은 맞바꾸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가산의 기준이 되는 건 육아휴직 1년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1년 6개월이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서 늘어난 6개월은 가산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제처도 2025년 6월 해석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1년 6개월을 다 쓰면 단축은 1년만 남습니다.
급여는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서 나오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금액 상한이 올랐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상한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2026년 전에 단축을 시작해 지금도 쓰고 있다면 남은 기간에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받으려면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나누어 쓸 수도 있는데 1회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휴직 기간을 정하기 전에 단축까지 함께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 보험 처리는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글의 구조와 비슷하니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복직이 어려워 결국 그만두게 됐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사유를, 경력이 끊긴 뒤 다시 시작하실 거라면 경력단절 재취업 새일센터 글을 보시면 됩니다.
휴직 들어가기 전에 이 세 줄만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나중에 되돌릴 일이 없습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 첫째 — 배우자와 함께 쓸 수 있는지, 아이가 몇 개월인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쓰면 6+6 특례로 1인당 65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창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 둘째 — 각자 3개월 이상 쓸 계획인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한 명만 몰아 쓰면 이 연장이 안 됩니다
☐ 셋째 — 복직 자리를 서면으로 확인했는지. 구두 약속은 남지 않습니다. 복직 시점과 직무를 메일 한 통으로라도 받아두세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돌아갈 권리는 법에 있지만, 다투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세 줄 중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신청 전에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제도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준다고 하면요?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청서를 서면이나 메일로 남기고, 거부 의사도 기록으로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이 되나요?
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5인 기준과는 다른 법이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휴직 중에 끝나면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시점까지만 급여가 나옵니다. 계약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면 갱신기대권 문제로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빠가 먼저 3개월 쓰고 엄마가 나중에 써도 6+6이 되나요?
됩니다. 동시든 순차든 상관없고,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1주만 써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분부터 1주 또는 2주 단위로 환산해서 지급합니다. 그 전에는 30일 이상이어야 급여가 나왔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아이가 둘이면 두 번 쓸 수 있나요?
됩니다. 자녀별로 연 1회라서 첫째와 둘째에 대해 각각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기간은 그 자녀의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뭘 먼저 쓰는 게 낫나요?
정답은 없지만 둘은 맞바꾸는 관계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1년 중 안 쓴 기간의 두 배가 단축 기간에 더해지거든요.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게 부담이라면 휴직을 짧게 쓰고 단축으로 길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로 연장해 받은 6개월은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8월이며, 작성 시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령, 근로기준법령과 고용노동부·법제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가 자주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분 기준이며 사용 사유와 횟수 판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 기간은 육아휴직 1년 중 미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 사용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잔여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는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것으로 개인별 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직 시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고용24,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