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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까지 따라오는 추석 근무수당 계산 (휴일근로 배수와 2.5배 조건,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구분, 5인 미만과 연말정산 반영)
꿀팁 쥬디 2026. 8. 23. 19:302026년 추석 연휴에 일하셨다면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꼭 한 번 펼쳐 보세요.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었고, 법정 공휴일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 27일 일요일까지 이어져 연휴는 나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10월 5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공휴일과 9일 금요일 한글날에 일하는 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많은 분이 헷갈렸던 것부터 짚겠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쳐 28일 월요일이 쉬는 날일 거라고 기대하신 분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개천절 같은 국경일과 어린이날 등은 토요일과 겹쳐도 붙어요. 그래서 같은 2026년이라도 토요일이던 8월 15일 광복절은 17일 월요일이, 토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은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지만, 추석은 안 붙었습니다.
그러니 명세서에서 공휴일 근무로 계산돼야 하는 날은 24·25·26일 사흘입니다. 27일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본인의 주휴일인지를 따로 봐야 하고, 28일 월요일은 평일이었습니다.
한 줄 요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원래 근무일인 공휴일에 일했다면 월급제는 월급과 별도로 1.5배,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까지 더해 2.5배가 기본입니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은 0.5배, 밤 10시 이후 시간은 다시 0.5배가 더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도, 공휴일 유급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배수와 2.5배 조건, 월급제와 시급제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 가산율은 두 줄입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 가산. 여기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 가산 50%가 따로 붙습니다.
'가산'이라는 말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에 더 얹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 일한 시간에 대한 몫, 즉 휴일근로분은 이렇게 됩니다.
| 근무 시간대 | 계산 | 휴일근로분 배수 |
|---|---|---|
| 8시간 이내 | 근로 100% + 휴일 가산 50% | 1.5배 |
| 8시간 초과분 | 근로 100% + 휴일 가산 100% | 2배 |
| 8시간 이내 중 야간 | 근로 100% + 휴일 50% + 야간 50% | 2배 |
| 8시간 초과분 중 야간 | 근로 100% + 휴일 100% + 야간 50% | 2.5배 |
그런데 이 표만 보고 "2.5배는 밤샘 근무 얘기"라고 결론 내리면 틀립니다. 빠진 게 하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원래 근무일이던 공휴일이라면 쉬었어도 하루치 임금, 즉 유급휴일수당 100%를 받는 날이에요. 그날 일했다면 이 100%에 휴일근로분이 더해집니다.
이 유급휴일수당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가 월급제와 시급제를 가릅니다.
| 구분 | 유급휴일수당 100% | 8시간 이내 근무 시 받는 것 |
|---|---|---|
| 월급제 | 이미 월급에 포함 | 월급과 별도로 1.5배 추가 |
| 시급제·일급제 | 시급에 포함되지 않음 |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로분 1.5배 = 2.5배 |
흔히 말하는 "공휴일 근무 2.5배"는 바로 이 구조입니다. 쉬어도 받았을 100%, 일한 시간의 100%, 휴일 가산 50%를 더한 값이에요. 월급제도 실제로는 같은 2.5배를 받는 셈인데, 그중 1배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서 명세서에는 1.5배만 따로 찍히는 겁니다. 다만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던 사람(예를 들어 월·수·금만 일하는데 공휴일이 화요일이었던 경우)은 유급휴일수당이 생기지 않아 휴일근로분 1.5배만 받습니다.
숫자로 해보겠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분이 추석 당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휴게 1시간을 빼고 10시간 일했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 구간 | 계산 | 금액 |
|---|---|---|
|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2,000 × 8 × 1.5 | 144,000원 |
| 휴일근로 초과 2시간 | 12,000 × 2 × 2.0 | 48,000원 |
| 월급제가 월급과 별도로 받는 금액 | 휴일근로분 합계 | 192,000원 |
| 시급제 유급휴일수당 (1일 8시간 기준) | 12,000 × 8 | 96,000원 |
| 시급제가 그날 받는 금액 | 192,000 + 96,000 | 288,000원 |
만약 밤 10시를 넘겨 일했다면 22시 이후 시간에만 야간 가산 50%가 추가로 얹힙니다. 야간 가산은 그 시간대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만 붙어요. 하루 전체에 붙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수보다 통상시급이 더 자주 어긋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산정해요. 직책수당이나 정기 식대 같은 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꿨습니다(2020다247190). 예전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뺐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새 기준을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고, 그 전 기간은 당시 이미 소송 중이던 사건에만 소급했습니다. 올해 추석 근무는 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2024년 12월 이전 몫까지 새 기준으로 다시 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에요.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어요(제57조). 다만 가산분까지 반영한 시간으로 줘야 합니다. 8시간 일했으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의 휴가가 나와야 해요. 1대 1로 주는 곳이 꽤 있는데 그건 미달입니다.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구분, 이름만 비슷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겁니다. 연휴가 조건에 맞게 겹치면 자동으로 지정되고, 지정되면 원래 공휴일과 법적 효력이 완전히 같아요.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앞에서 계산한 배수가 그대로 붙습니다. "대체된 날이니까 좀 다르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는 회사가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옮기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대체공휴일 | 휴일대체 |
|---|---|---|
| 성격 | 법이 정한 공휴일 지정 | 회사가 휴일을 다른 날로 이동 |
| 요건 | 조건 충족 시 자동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사전 통보 (공휴일 기준) |
| 그날 근무하면 | 휴일근로 가산 발생 | 적법하면 휴일 가산 없음 |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바뀐 날이 휴일이 되니, 추석 당일 근무는 평일 근무가 됩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제55조제2항 단서), 대상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휴일을 바꾸려면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오래 유지돼 온 행정해석입니다(법무 811-18759). 당일 통보나 개별 구두 합의만으로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기 어려워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되면 가산이 전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라지는 건 휴일 가산뿐이에요. 그날이 평일이 됐으니,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에는 연장근로 가산 50%가 그대로 붙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휴일대체를 해도 연장 가산은 발생한다고 안내했어요. 앞의 10시간 사례라면 12,000원 × 8시간에 더해 초과 2시간은 1.5배로 계산해서 그날 근로에 대한 몫이 132,000원이 됩니다. 대신 옮겨진 날이 유급휴일이 되니, 시급제라면 그날의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어떤 휴일이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인데, 주휴일은 취업규칙 규정이나 개별 근로자 동의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도 상대적으로 유연해요. 같은 "요일을 바꾸는 일"인데 그날이 빨간 날이냐 주휴일이냐로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빨간 날을 연차에서 빼는 것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도, 연차 대체도 아니에요.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조건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정리에 있습니다.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도 자주 묻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리면 유급휴일이 이중으로 겹치는데, 유급휴일 수당이 두 번 나오지는 않아요. 설날·추석 연휴에 대체공휴일이 붙는 건 바로 이 상황을 보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추석은 목·금·토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이 된 건 단계적이었습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적용됐어요. 지금은 5인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과 연말정산 반영, 계산이 뒤집히는 곳
여기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도, 연장근로 가산도, 야간 가산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배수가 전부 성립하지 않아요. 같은 근무를 놓고 비교하면 이만큼 벌어집니다.
| 조건 (통상시급 12,000원, 10시간 근무) | 그날 근무로 받는 금액 |
|---|---|
| 5인 이상 시급제 (유급휴일수당 포함) | 288,000원 |
| 5인 이상 월급제 (월급과 별도) | 192,000원 |
| 5인 이상, 적법한 휴일대체 후 (그날 근로분) | 132,000원 |
| 5인 미만 | 120,000원 |
시급제 기준으로 하루 168,000원 차이입니다. 사흘을 다 나왔다면 50만 원이 넘어요. 휴일대체를 해도 연장 가산은 남기 때문에 5인 미만과 같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5인 미만이 안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반드시 지급돼야 하고, 이걸 빼면 임금체불입니다. "명절이라 어차피 수당 없으니까"라며 근무 시간 자체를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건 위법이에요. 대응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 정리에 있고,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살아 있는 게 둘 있습니다. 하나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계산법은 주휴수당 계산법 정리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약정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적혀 있다면 법정 의무가 아니어도 그 약정은 구속력이 있어요. 계약서에서 확인할 문구들은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정리에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애매하시다면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정직원 수가 아니라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고, 아르바이트와 기간제가 전부 들어가며 사업주는 빠집니다. 평균이 4.8명이 나와도 바로 5인 미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함정도 있어요. 세는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총정리에 있습니다.
이제 세금입니다. 이걸 계산에서 빼놓는 분이 많아요. 추석 근무로 받은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통장에 찍힌 만큼 총급여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총급여가 늘면 세금만 느는 게 아니라 공제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신용카드는 25%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니까요. 명절에 며칠 더 일한 게 이듬해 2월 결과를 조금씩 바꿉니다. 명절 상여금과 떡값의 과세 구조는 추석 상여금 세금 글에, 회사가 바뀐 해의 합산 처리는 이직 첫 달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등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이 해당 급여 전액이 비과세이고, 월정액급여와 총급여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대상 직종이어야 하고, 예를 들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집행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이 2026년부터 넓어졌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개정으로 두 기준이 함께 올라갔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요건 | 2025년까지 | 2026년 현재 |
|---|---|---|
| 월정액급여 | 210만 원 이하 | 260만 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 3,000만 원 이하 | 3,700만 원 이하 |
월정액급여 기준이 같이 올랐다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총급여만 바뀐 줄 알고 "나는 월급이 230만 원이라 안 되겠네" 하고 넘기시면 손해예요. 두 조건을 모두 다시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예전 기준이 남아 있는 곳도 있으니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상 직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합니다.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생산 관련 직종,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 그리고 운전·운송, 돌봄·미용·숙박·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단순노무처럼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직종입니다. 사무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 직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 애매하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제가 매년 8월 말이면 하는 일이 근무표 짜기입니다. 한의원은 명절에도 문을 여는 날이 있어서 누가 언제 나오는지를 미리 정해 둬야 하거든요. 몇 해 전, 저는 이걸 아주 편하게 처리하려다 크게 배웠습니다.
데스크 직원에게 "추석 당일에 나오시고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쉬세요"라고 말로 정했어요. 서로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만들 때 세무사무소에서 그러더군요. 그건 휴일대체가 아니라서 가산수당을 그대로 줘야 한다고요. 공휴일을 옮기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며칠 전에 구두로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고 그분은 수요일에도 쉬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나간 셈이지만 제가 절차를 몰라서 생긴 일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휴일대체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서면합의서부터 확인합니다.
그 뒤로 저는 명절 근무표를 최소 2주 전에 확정하고, 종이로 뽑아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배수를 같이 적어 줘요. "이날 나오시면 월급과 별도로 1.5배, 8시간 넘으면 그 뒤로는 2배"라고요.
처음엔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미리 알려 주니 지원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얼마 받는지 모르고 나오는 것과 알고 나오는 건 다르더라고요. 한번은 진료 보조 직원이 "그럼 저 이틀 다 나갈게요" 하고 먼저 손을 든 적도 있습니다. 그해 연휴 근무표는 그렇게 30분 만에 채워졌어요. 지금은 근무표를 짤 때 배수 계산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30분이 그만한 값을 합니다. 명절 근무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설득은 숫자를 먼저 보여 주는 것이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명절 수당을 둘러싼 다툼의 대부분은 계산 실수보다 사전 안내가 없어서 생깁니다. 근무표를 정할 때 배수와 휴일대체 여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명세서를 놓고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명세서에서 이 세 줄만 확인하세요
계산이 맞는지 보려면 명세서에서 항목 이름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 첫째, 통상시급. 배수보다 여기가 더 자주 어긋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이 빠져 있지 않은지, 2024년 12월 19일 이후 근로분에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반영됐는지 보세요
☐ 둘째, 휴일근로수당. 월급제라면 일한 시간 ×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월급과 따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여기에 유급휴일수당 하루치가 별도로 있어야 해요
☐ 셋째, 야간근로수당. 22시 이후에 일한 시간에만, 그 시간 수만큼 0.5배분이 붙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시간 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세 줄이 다 맞는데도 금액이 안 나온다면, 그때 사업장 규모와 휴일대체 여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항상 통상시급 → 월급제냐 시급제냐 → 배수 → 규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인데 명세서에 1.5배만 찍혔어요. 덜 받은 건가요?
정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제는 공휴일 하루치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서, 공휴일에 일하면 일한 시간의 1.5배가 따로 붙습니다. 합치면 시급제의 2.5배와 같은 구조예요. 다만 통상시급 자체가 맞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추석 당일이 원래 제 휴무일이었어요. 그래도 2.5배인가요?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 하루치가 생기지 않으니, 그날 일한 시간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받습니다. 시급제 2.5배는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던 경우의 계산입니다.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원래 공휴일과 법적 효력이 같아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10월 9일 한글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과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니 앞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말로 "추석에 나오고 다른 날 쉬라"고 했어요.
공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와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 없이 말로만 정했다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기 어려워, 추석 당일 근무에 휴일근로 가산이 그대로 붙습니다.
추석 근무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라 과세됩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등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같은 대상 직종의 일용근로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사무직이라면 일용직이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추석에 일한 건 어떻게 받나요?
가산은 없지만 일한 시간의 임금 100%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대로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일한 시간 자체를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 금액은 통상시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임금 형태와 소정근로일, 통상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일대체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시간외수당 비과세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적용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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