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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로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228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만 봐도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다섯 해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무더위가 본격화하기 전인 5월까지 12건이 승인됐습니다.

온열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처럼 순간에 터지는 사고가 아니라 몸의 신호가 서서히 쌓이다 한순간에 쓰러지는 형태로 옵니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도 "그늘에서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참습니다. 본인도 동료도 괜찮겠지 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업무 중에 생긴 온열질환은 법이 정한 산업재해입니다. 개인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여름이 지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시효가 3년이라 올여름에 쓰러졌던 일도 지금 신청할 수 있고, 내년 여름을 준비하기에도 지금이 적당합니다.

온열질환 산재보험

인정 기준부터 보면 온열질환은 업무상 질병입니다

먼저 온열질환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질환 주요 증상
열경련 근육 경련, 과도한 발한
열탈진 심한 피로, 어지러움, 메스꺼움, 창백해짐
열사병 의식 저하, 땀이 멈춤, 고체온 (응급)
열실신 순간적인 실신
열부종 손발이 붓는 증상

이 중 열사병은 응급 상황입니다. 땀이 멈추고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119를 부르고 그늘로 옮겨 몸을 식혀야 합니다.

열탈진과 열사병을 가르는 신호는 땀과 피부입니다. 열탈진은 맥박이 약하고 피부가 차갑고 축축하며 땀이 계속 납니다. 열사병은 맥박이 빠르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땀이 나지 않습니다. 땀에 젖어 있으면 그늘에서 수분을 보충하며 지켜볼 수 있지만, 더운데 땀이 말라 있으면 그건 119입니다.

법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고열 작업이나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으로 생긴 열사병 같은 질환이 들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고열작업이나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인정 기준을 예시로 보기 때문에, 목록에 딱 맞지 않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워서 쓰러진 건 본인이 약해서"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었는지, 체감온도 31℃ 이상인 곳에서 오래 일했는지, 휴식과 물과 그늘이 제공됐는지, 온열질환이 몰리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작업이었는지, 작업 중이나 직후에 증상이 나타났는지, 119 이송 기록과 응급실 진료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 쌓일수록 업무 관련성이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혈관질환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작업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작업환경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는 마세요. 업무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니 일단 신청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두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경위를 조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고와 달리 질병은 인과관계를 따져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사안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자료를 얼마나 갖췄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쓰러진 당일에 무엇이 남았는지가 몇 달 뒤 판단의 전부가 됩니다.

체감온도 31·33℃ 사업주 의무는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같은 두루뭉술한 문구였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2025년 7월 17일부터 구체적인 숫자가 못박혔습니다.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2시간 이상 작업으로 안내합니다.

체감온도 사업주가 해야 할 일 성격
31℃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
(= 폭염작업)
냉방·통풍 설비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앞의 두 가지를 해도 여전히 폭염작업이면 휴식 부여 의무
33℃ 이상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 (휴식이 매우 곤란한 작업은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로 대신) 의무
35℃ 이상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38℃ 이상 긴급 작업을 뺀 옥외작업 중지 권고
공통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비치, 온습도계 상시 비치와 체감온도·조치사항의 일자별 기록(그해 12월 31일까지 보관), 증상·예방·응급조치 요령 사전 고지, 건강장해 발생 시 119 신고 등 조치 의무

이 표가 산재 판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산재 심사의 핵심 쟁점은 "그날 작업환경이 어땠느냐"인데, 이제 기준선이 숫자로 있으니 대조가 쉬워졌습니다. 체감온도가 33℃였는데 휴식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이자 업무 관련성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물도 그늘도 없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체감온도는 기온과 다릅니다. "오늘 35도래"가 기준이 아니라 기온에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가 기준입니다. 규칙은 사업주가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상시 갖춰 두고, 폭염작업을 한 날마다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해 그해 연말까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안 했다면 단순한 정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고, 회사에 측정 기기가 아예 없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짚을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라면 작업 중에 기상청 체감온도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날짜와 시각이 함께 찍혀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건설현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5년 온열질환 산재 228명 중 건설업이 106명으로 46.5%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다른 업종입니다. 냉방이 안 되는 물류센터와 창고, 식당 주방, 제조 공장, 차량 내부 작업. 규칙의 보건조치는 실내와 옥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준은 실내냐 실외냐가 아니라 체감온도입니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치 기록은 사업주에게도 방어 수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폭염 행동요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도 챙기세요. 2026년에는 기상청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등에 작업중지를 권고하는 체계도 가동됐습니다.

작업중지권과 산재 신청 서류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는 게 아닙니다. 멈추고 대피한 뒤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리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일 없었으니 네가 유난 떤 것"이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혼자 "저 안 합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며 요청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오늘 현장 체감온도 34도입니다.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필요한데 조정 가능할까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식은 정중한 질문이지만 기록으로는 "위험을 알렸다"가 됩니다. 혼자보다 동료들과 함께 요청하는 편이 효과적이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 대한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첫째, 사업주 확인이나 날인이 필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가 요구하는 것은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이고, 회사가 반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고(제40조, 제52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재해보상으로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넷입니다.

서류 어디서 비고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온라인·방문) 본인 작성
초진소견서 의료기관 의사가 병명과 발병 경위 기재
재해경위서 본인 작성 구체적일수록 유리
목격자 진술서 동료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유리

여기에 그날의 체감온도 자료, 폭염특보 발효 기록, 근무 시간 기록, 119 이송 기록과 응급실 진료기록, 휴식이 없었다는 정황(카톡·작업지시), 현장 사진을 함께 내시면 좋습니다. 재해경위서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월 ○일 오후 2시경부터 ○○ 현장에서 옥외 작업을 했습니다. 당일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는 35도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별도 휴식 없이 연속 작업했으며 그늘진 휴식 공간과 시원한 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발생해 동료 ○○○이 발견했고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열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날짜와 시간, 작업 내용, 체감온도와 특보 상황, 휴식·물·그늘 제공 여부, 증상 발현 시점, 목격자, 병원 이송 경위를 빠짐없이 넣는 게 요령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1588-0075번입니다.

시효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입니다. 인정되면 치료비인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고 산재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인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나중에 재발했을 때의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배달·택배 기사,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처럼 플랫폼이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출퇴근길에 쓰러진 경우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글에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산재가 아니라 상병수당 쪽을 확인하세요.

산재 요양이 길어져 복직이 어려워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수급 조건과 절차는 실업급여 총정리에, 퇴사 후 건강보험 문제는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글에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직원들의 근무와 인사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폭염 대책은 건설현장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 일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칙의 보건조치는 실내와 옥외를 가리지 않고, 기준은 체감온도입니다. 주방이나 세탁실, 보일러가 있는 공간, 환기가 안 되는 창고처럼 열원이 있는 실내는 한여름에 바깥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리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실내니까 괜찮겠지"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준비할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더운 공간마다 온습도계를 한 대씩 두고, 폭염 기간에는 체감온도와 그날 한 조치를 한 줄씩 적는 기록표를 만듭니다. 물과 이온음료를 떨어지지 않게 두고, 한 사람이 뜨거운 공간에서 오래 일하지 않도록 작업 시간을 나눠 배치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여름이 오기 전에 열탈진과 열사병의 차이,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할 일을 한 번 알려둡니다. 규칙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록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때의 체감온도, 그날 한 조치(휴식 부여, 작업 시간 조정, 냉방 가동) 다섯 칸이면 충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나 휴가에서 막 돌아온 직원처럼 더위에 몸이 덜 익숙한 사람을 첫 며칠 더 살피는 것도 관리자가 챙길 부분입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해도 얼굴색이나 땀 흘리는 모습이 달라지면 먼저 쉬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준비는 직원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관리자 자신을 지키는 기록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그날의 체감온도와 휴식 기록이 없으면 회사는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있으면 직원은 산재 신청 때 근거를 얻고, 회사는 해야 할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름이 끝난 지금이 올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보고 내년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글을 읽는 것보다 이게 급할 수 있어 순서만 적어둡니다.

1. 119에 먼저 전화합니다.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데 땀이 안 나고 의식이 흐리면 열사병입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2.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늘이나 냉방된 실내로 이동시킵니다
3. 몸에 물을 뿌리고 부채질을 합니다. 젖은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바람을 보내 물이 증발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냉각법입니다
4. 습도가 높아 증발이 잘 안 되면 얼음을 수건에 싸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대줍니다
5. 의식이 없으면 물을 먹이지 마세요.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은 의식이 뚜렷한 열탈진 단계에서만 합니다
6. 시간과 상황을 기록합니다. 몇 시부터 작업했고 언제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날 체감온도가 얼마였는지

응급처치 요령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현장 관리자라면 한 번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이 정리된 뒤에 산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건 결국 그날 남겨둔 기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내에서 일하다 쓰러져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폭염 보건조치는 실내와 옥외를 가리지 않고 체감온도로 판단합니다. 주방이나 물류창고처럼 냉방이 부족한 실내에서 생긴 온열질환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입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반대하면요?

사업주 확인이나 날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쉬고 나았는데도 산재 신청을 하나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재해보상 대상이니 회사에 청구하세요. 병원 진료 기록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여름에 쓰러진 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날의 진료기록과 근무 기록, 날씨 자료를 모아 신청하세요.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상은 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고 산재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여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재발했을 때의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후유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산재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날 체감온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에는 폭염작업을 한 날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해 그해 연말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니 먼저 회사 기록을 요청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기상청 누리집의 지역별 체감온도 자료와 폭염특보 발효 기록을 함께 챙기면 됩니다.

배달 기사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배달·택배 기사,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년 7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노동부 폭염 대응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발병 경위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