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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는 형제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각자 다른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니, 둘 다 부모님을 올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회사 담당자도 다른 회사에 다니는 형제의 신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겹친 걸 회사에 서류를 내기 전에 알면 한쪽이 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드러날 때입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가 빠지고,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를 내기 전에 형제끼리 세 가지를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 원’ 안에 드는지, 겹치면 누구 쪽으로 판정되는지, 이미 겹쳤다면 가산세가 누구에게 얼마나 붙는지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버신 돈이 아니라 ‘남는 금액’으로 따집니다
기본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동일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동일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동일 |
| 장애인 | 없음 | 동일 |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고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70세를 넘으셨다면 기본 300만 원에 경로우대 200만 원을 더해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도 공제받는 사람이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소득 요건입니다. 기준은 1년 동안 번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종합소득금액에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까지 더해서 봅니다(소득세법 제50조). 그래서 소득 종류마다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 소득 종류 | 공제 가능한 범위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 급여)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일용근로 소득 (일당) | 분리과세라 계산에서 제외 |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 원 이하 |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 과세대상 연금액 5,166,667원 이하 |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 연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제외 (합산을 따로 고르면 포함) |
| 금융소득 (이자·배당) | 원천징수된 연 2,000만 원 이하는 제외 |
| 기타소득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제외 (합산을 따로 고르면 포함) |
| 양도소득·퇴직소득 | 금액 그대로 합산 |
예를 들어 부모님이 회사에서 한 해 총급여 480만 원을 받으셨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유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48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336만 원(70%)을 뺀 144만 원이라 1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도 공제되는 건 법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따로 포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600만 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이라면 그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일당이 많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더 짚어야 합니다. 기준은 통장에 들어온 총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이고, 경계선은 5,166,667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가 350만 원까지는 전액, 350만 원을 넘는 부분은 40%라서 이 금액에서 공제를 빼면 딱 100만 원이 남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대상이라, 오래 가입하신 부모님일수록 받는 돈보다 과세대상 금액이 작습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산재보험에서 받는 연금은 아예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516만 원을 넘어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개인)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부모님 연금소득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둘 다 부모님 명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놓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도소득입니다. 부모님이 그해에 집이나 땅을 파셨다면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소득금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는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여쭤볼 질문은 “올해 집이나 땅 파신 거 있으세요?”와 “연금 말고 다른 수입 있으세요?” 두 가지면 됩니다.
생계 요건도 오해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사셔도 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를 올리는 경우는 주소나 거소에서 함께 사는 게 원칙이고,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만 예외로 봅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어느 해 소득부터 적용되는지는 의결 내용을 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복공제 판정, 겹치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한 사람만 남습니다
먼저 나눠 갖기가 안 됩니다. “형이 절반, 내가 절반” 같은 방식은 없고, 한 부양가족은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이 됩니다. 기본공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따라가고,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 것은 합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 공제도 부모님이 공제받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이 같은 부모님을 올렸을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가 순서를 정해두었습니다.
① 신고서에 적은 대로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② 둘 다 적었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그 부모님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합니다.
③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④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눈여겨볼 점은 생활비를 누가 더 보냈는지는 이 순서에 없다는 겁니다. 몇 년째 받아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른 형제가 받기로 했다면, 작년에 받은 쪽이 이번 신고서에서 부모님을 빼야 정리가 됩니다. 판정에서 밀린 쪽은 공제가 빠지면서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의료비는 따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드나 기부금과 달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급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이 부모님을 올리고 병원비는 동생이 냈다면, 형은 자기가 내지 않은 그 병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기로 한 사람이 병원비도 직접 결제하는 쪽이 깔끔합니다.
그럼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요. 대개 소득이 높은 쪽입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소득공제인데,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같은 공제액으로 더 많은 세금을 덜어냅니다. 70세 이상 부모님 두 분(500만 원)을 올린다고 해보겠습니다.
| 형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줄어드는 세금 |
|---|---|---|---|
| 동생 | 1,400만∼5,000만 원 | 16.5% | 82만 5천 원 |
| 형 | 5,000만∼8,800만 원 | 26.4% | 132만 원 |
세율은 국세에 지방소득세 10%를 얹은 숫자입니다. 국세 15% 구간은 16.5%, 24% 구간은 26.4%가 됩니다. 500만 원 전체가 같은 구간 안에 있을 때의 단순 계산이고, 본인 구간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 같은 공제액인데 형이 받으면 약 50만 원을 더 아낍니다.
부모님 말고도 중복이 잘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자녀를 부부가 각각 올린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음 해에도 그대로 둔 경우, 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자녀를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작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다가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지만,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되고 다음 해부터 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법상 부양가족은 별개입니다.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제도라 기준도 기관도 다릅니다.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둔 형제와 인적공제를 받는 형제가 달라도 됩니다. 퇴사 후 부모님 건강보험 문제는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가산세, 본인 몫과 회사 몫이 따로 붙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이라면 한쪽이 부모님을 빼면 끝이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이 기간에 잘못된 공제를 고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에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같은 부양가족 중복 공제 같은 오류를 5월 15일 모바일로 개별 안내했고, 신고 기간(2026년은 6월 1일까지) 안에 정정하면 부양가족 공제 오류는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도 고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본인과 회사에 각각 가산세가 붙습니다.
본인에게는 덜 낸 세금과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덜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회사에는 원천징수를 덜 한 책임으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덜 낸 세액의 3%에 하루 10만분의 22씩 더하는 방식이고, 이 둘을 합쳐 덜 낸 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고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달마다 더 붙어 전체 한도는 5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회사에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본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항).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덜 낸 세금이 60만 원이고 약 2년(730일) 뒤에 고지됐다고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 누가 | 항목 | 금액 |
|---|---|---|
| 본인 | 덜 낸 세금 | 60만 원 |
| 본인 | 과소신고가산세 (10%) | 6만 원 |
| 회사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1만 8천 원 + 9만 6,360원, 한도 10%) |
6만 원 |
| 합계 | 본인 66만 원 + 회사 6만 원 | 72만 원 |
60만 원을 아끼려다 본인이 66만 원을 내고, 회사에도 6만 원이 나갑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라 몇 년 전 것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면 빨리 바로잡는 게 답입니다.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에 따르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면 본인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친 근로자도 수정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이때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해도 회사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붙고, 이 가산세는 감면 대상도 아닙니다. 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근로자가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공제를 받은 경우 이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서 거둬 냅니다. 어느 쪽이든 늦어질수록 손해라, 겹친 걸 알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는 게 순서입니다.
반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올릴 수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올렸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올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절차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한 해는 회사가 약식으로만 정산해서 공제가 통째로 빠져 있기 쉬우니 특히 확인해보세요. 그해 총급여와 결정세액은 퇴사서류 체크리스트에 나온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부모님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조금 있다면 인적공제와 별개로 부모님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도 따져볼 만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급여와 연말정산을 맡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늘 아쉬운 건 회사는 형제의 신고서를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적어 내면 회사는 그 직원 서류만 보고 정산합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올렸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중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형제 본인들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세법을 몰라서라기보다 형제끼리 이야기를 안 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각자 자기 연말정산만 챙기다 보니 옆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작년 서류를 참고해 그대로 적다 보면 한 번 올린 부모님은 따로 빼지 않는 한 계속 남습니다. 형제가 각자 그렇게 하면 겹치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 ‘누가 넣겠지’ 하다가 아무도 안 넣는 집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경정청구 글에 적었습니다.
판정 순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볼 만합니다. 법은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을 우선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규칙 때문에 처음 정할 때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 우선이 되니, 소득이 높은 형제가 받는 게 유리한데도 동생이 계속 받고 있으면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바꾸려면 받던 쪽이 신고서에서 빼야 하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절세 효과가 큰 쪽이 공제를 받고, 그 차액은 형제끼리 부모님 용돈이나 병원비, 명절 비용으로 나누는 겁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의료비는 직접 낸 사람만 공제 대상이니, 병원비는 공제를 받는 사람이 결제하고 다른 형제는 다른 비용을 맡는 식으로 나누는 편이 세금 면에서도 손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소득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연금이 오르기도 하고 집을 파시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 자체도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작년에 됐으니 올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에 부모님 소득과 형제 중 누가 올릴지를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챙길 다른 공제로는 월세 세액공제와 연금저축·IRP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내기 전에 확인할 것
형제에게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어머니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사람 누구야?”
| 돌아온 답 | 이렇게 정리하세요 |
|---|---|
| 아무도 안 올리고 있다 | 절세 효과가 큰 형제 한 명으로 정하고, 지난 5년 치는 경정청구 검토 |
| 둘 이상이 올리고 있다 | 한 명으로 정리하고, 이미 끝난 해는 회사에 알려 바로잡거나 수정신고 |
| 이미 한 명이 하고 있다 | 그대로 두고, 병원비는 공제받는 사람이 결제 |
☐ 부모님 나이(만 60세 이상,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 부모님 소득 종류별 금액(급여·연금·사업·금융·기타)
☐ 그해 집이나 땅을 판 적,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 형제 중 직전 연도에 부모님을 올린 사람이 있는지
☐ 병원비를 누가 결제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600만 원 받으시는데 공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받은 총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을 기초로 한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6,667원 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연금소득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자매를 올리는 경우는 함께 사는 게 원칙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형제가 반씩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부양가족은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이 됩니다. 추가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도 그 사람 쪽으로 갑니다. 의료비는 공제받는 사람이 직접 낸 금액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형제가 인적공제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도 기준도 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형이, 인적공제는 동생이 받아도 됩니다.
작년에 형제와 겹친 것 같은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이라면 그때 정정해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세요. 회사가 다시 정산해 수정 신고하면 본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이때 과소신고가산세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90%, 2년 이내면 10%까지 기간별로 감면됩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하니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되고 다음 해부터 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300만 원으로 바뀐다던데요?
정부가 2026년 8월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 의결 전이라 확정이 아니고, 적용되는 소득 연도도 의결 뒤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입법예고된 부양가족 소득 기준 상향안은 국회 의결 전이라 본문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율표와 가산세 예시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과 납부일, 고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정이 애매한 가족 사정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