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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에 형제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매년 나옵니다. 부모님을 서로 부양가족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게 1월에 발견되면 이미 늦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토해내야 하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은 얼굴 보고 5분만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그 얼굴 보는 날이 추석입니다.
이 글에서 짚을 것은 셋입니다. 부모님이 대상이 되는지를 가르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 형제가 겹쳐서 올렸을 때 국세청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그리고 걸렸을 때 얼마를 토해내는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 숫자를 잘못 읽고 계십니다
기본 요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동일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동일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동일 |
| 장애인 | 없음 | 동일 |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입니다. 부녀자공제 50만 원과 한부모공제 100만 원도 있는데, 부녀자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한부모공제와는 중복이 안 됩니다. 둘 다 해당되면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70세를 넘으셨다면 기본 300만 원에 경로우대 200만 원을 더해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딸려오니 실제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마다 기준이 되는 수입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 종류 |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입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 원 이하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과세대상 연금액 5,166,667원 이하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면 계산에서 제외 |
|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제외 |
| 양도소득·퇴직소득 | 금액 그대로 합산 (제외 없음) |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로 한 해 480만 원을 버셨다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 공제됩니다. 600만 원을 버셨다면 넘어서 안 됩니다. 소득 종류별 기준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양가족 공제요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더 짚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약 516만 원’은 부모님이 통장으로 받으신 총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이고, 정확한 경계선은 5,166,667원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이 516만 원을 넘어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납입하신 부모님일수록 2001년 이전 기간이 길어서 과세대상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연금 600만 원 받으시니까 안 되겠네"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순서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부모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사고가 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도소득입니다. 부모님이 그해에 집이나 땅을 파셨다면 인적공제가 안 됩니다. 양도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 해는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석에 여쭤볼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집이나 땅 파신 거 있으세요?"와 "연금 말고 다른 수입 있으세요?" 두 가지입니다.
생계 요건도 오해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이 같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형제자매를 올리는 경우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만 예외로 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아무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공제만 받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형제끼리 겹쳐 올리면 누가 밀리고,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나눠 갖기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형이 절반, 내가 절반" 같은 건 없습니다. 한 부양가족은 한 사람이 전부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까지 전부 공제받은 사람 쪽으로 넘어갑니다.
둘 이상이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국세청이 이 순서로 판정합니다.
1순위 —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2순위 — 그런 사람이 여럿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3순위 — 그래도 가려지지 않으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문제는 밀린 쪽입니다.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데다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재작년 2월에 데스크 직원 한 명이 국세청 안내문을 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가 중복됐다는 통지였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이 직원은 몇 년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있었고, 실제로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형이 결혼하면서 세무 상담을 받았고, 상담사가 어머니를 올리시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올린 겁니다. 형도 몰랐고 동생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은 동생 쪽이 취소됐습니다. 판정 기준을 따라가니 그렇게 된 거죠. 추징된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7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돈보다 안 좋았던 건 형제 사이가 한동안 서먹해진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추석에 정리한다고 합니다. 형이 어머니를 올리고 대신 병원비는 동생이 부담하는 식으로요. 어차피 형이 소득이 높아 절세액도 크니, 그 차액만큼 형이 명절 비용을 더 내는 걸로 합의했다더군요.
인사 실무를 하면서 느낀 건 이 문제가 세법을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형제끼리 얘기를 안 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연말정산만 하니 옆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추석 전에 데스크에 한 번 말합니다. 부모님 올리시는 분은 이번 명절에 형제분들과 확인해보시라고요.
그럼 누가 받아야 할까요. 소득이 높은 쪽입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글이 빼먹는 부분입니다. 누가 받느냐에 따라 아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액이 더 많은 세금을 덜어줍니다. 부모님 두 분(70세 이상, 기본 300 + 경로우대 200 = 500만 원)을 올린다고 해보겠습니다.
| 형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아끼는 금액 |
|---|---|---|---|
| 동생 | 1,400만~5,000만 원 | 16.5% | 82만 5천 원 |
| 형 | 5,000만~8,800만 원 | 26.4% | 132만 원 |
세율은 국세에 지방소득세 10%를 얹은 숫자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은 국세 15%에 지방세를 더해 16.5%,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국세 24%에 지방세를 더해 26.4%가 됩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이 받으면 약 50만 원을 더 아낍니다. 같은 부모님, 같은 공제액인데 말이죠. 형제끼리 상의하실 때 이 표를 보여주시면 "소득 높은 사람이 받고 아낀 만큼 나눠 쓰자"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만 원칙은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절세만 보고 아무나 올리는 건 위험합니다. 생활비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라는 점은 잊지 마세요.
부모님 말고도 중복이 자주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자녀를 부부가 각각 올린 경우, 같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부가 나눠서 공제한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음 해에도 그대로 둔 경우, 이혼한 배우자를 그대로 둔 경우, 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자녀를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는 판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따지는데,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가 되고 다음 해부터 빼시면 됩니다. 다만 사망 시점이 연말에 걸려 있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그런 경우는 신고 전에 126번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고는 작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다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마다 다시 확인하시는 게 답입니다.
걸리면 얼마를 토해내고,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과다공제가 적발되면 세 가지가 붙습니다.
첫째, 덜 낸 세금 전액입니다. 둘째,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셋째,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지연 일수에 미납세액을 곱하고 하루당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연 8% 정도인데 날짜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래 묵힐수록 불어납니다.
여기서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몰랐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와 무관하게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됩니다. 형이 올린 줄 몰랐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둘이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려 2년 뒤에 적발됐고, 덜 낸 세금이 6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본세 추징 | 60만 원 |
| 과소신고 가산세 (10%) | 6만 원 |
| 납부지연 가산세 (약 730일) | 약 9만 6천 원 |
| 합계 | 약 75만 6천 원 |
60만 원을 아끼려다 75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 5년 전 것까지 소급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가 감면됩니다.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고, 국세청에서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줄어드는 건 과소신고 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위 예시로 보면 6만 원은 깎을 수 있어도 9만 6천 원은 그대로 내야 하고, 그마저 하루가 지날 때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리하지"가 가장 비쌉니다. 작년에 형제와 겹쳤을 것 같다면 통지서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확인하세요. 감면율과 계산 방식은 국세청 가산세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올릴 수 있었는데 몰라서 안 올렸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그 기간에 올린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붙습니다.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특히 중도에 퇴사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한 해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퇴사할 때 회사는 마지막 급여에서 약식으로만 정산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뿐 아니라 여러 공제가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해에 부모님을 올릴 수 있었는지부터 되짚어보시면 됩니다.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퇴사서류 체크리스트에 정리해뒀습니다.
한 가지 더. 부모님이 소득과 재산 요건에 맞는다면 인적공제와 별개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명절에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과다공제로 의심되는 자료를 따로 분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원이 2월에 받아온 것도 그 결과로 나온 안내문이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은 국세청 전산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그대로 드러나는 항목이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걸린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법상 부양가족은 별개입니다.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둔 형제와 인적공제를 받는 형제가 서로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도 다르고 담당 기관도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형이 건강보험에 올렸으니 인적공제도 형이 해야 한다"고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퇴사 후 부모님 건강보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추석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애매하시죠. 문장 하나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어머니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사람 누구야?"
답에 따라 정리는 세 갈래입니다.
| 돌아온 답 | 이렇게 정리하세요 |
|---|---|
| 아무도 안 올리고 있다 | 소득이 가장 높은 형제가 올리기로 정하고, 지난 5년 치는 경정청구 검토 |
| 둘 이상이 올리고 있다 | 한 명으로 정리하고, 작년 것은 통지 오기 전에 수정신고 |
| 이미 한 명이 하고 있다 | 그대로 두고, 대신 병원비나 명절 비용으로 균형 맞추기 |
그리고 부모님께는 이것만 여쭤보세요.
"올해 집이나 땅 파신 거 있으세요? 연금 말고 다른 수입은요?"
양도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 해는 공제가 안 되니까요. 5분이면 끝나는 대화인데, 그 5분을 안 해서 몇십만 원이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연금 600만 원을 받으시는데 정말 공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이고, 2001년 이전 가입기간분과 장애·유족연금은 여기서 빠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조회해 5,166,667원 이하인지 확인해보세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형제자매를 올리는 경우는 동거가 원칙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형제가 반씩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부양가족은 한 사람이 전부 가져갑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은 사람 쪽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형제가 인적공제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기준도 담당 기관도 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형이, 인적공제는 동생이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형제와 겹친 것 같은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국세청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세요.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가 감면되고,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떨어져 2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짜로 계속 붙으니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지만,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되고 다음 해부터 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 챙겨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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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금액과 소득 기준, 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가족 사정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라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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