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이 끝나갈 무렵 팀장이 부릅니다.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까지만 나오면 된다. 회사는 이걸 재계약 거절이라고 부르고, 당사자도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이걸 해고로 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통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까지 정해뒀습니다. 여기서 세 번 나오는 ‘3개월’이 각각 다른 의미라는 것까지 알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3줄 요약·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 — 서면에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그 자체로 하자입니다· 최저임금 90%는 세 조건을 다 채워야 가능하고, 하나만 어긋나면 차액이 체불임금입니다· 3개월이 세 군데 나오는데 기준점이 전부 다르고, 5인 미만이면 셋 중 하나만 남습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서면통지..
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안 챙기면 몇 달 뒤에 돈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고, 4대보험 취득 신고가 틀어지면 나중에 실업급여 기간 계산이 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권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조건을 갖춰도 석 달, 90%까지가 끝입니다. 첫 달에 확인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퇴사할 때 챙길 서류는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새 회사 계약서 조항은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연말정산 합산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핵심입니다가장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회사를 두 곳 다녔다면 두 곳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긴 했습니다. 이상한 조항이 눈에 걸렸지만 여기서 따지면 안 뽑히겠지 싶어 그냥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조항만 무효이고, 그 자리를 법정 기준이 자동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대부분 틀렸습니다.이미 임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대응 글을, 퇴직금 계산이 의심된다면 퇴직금 계산법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위약금·포괄임금 조항은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먼저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조항입니다. 1년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