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할 때 챙길 서류는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계약서 조항 확인은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새 회사에서의 첫 달입니다.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안 챙기면 몇 달 뒤에 돈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중 납부나 누락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3개월, 90퍼센트까지만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합산 — 원천징수영수증이 핵심입니다가장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회사를 두 곳 다녔..
📌 임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대응, 퇴직금 계산이 의심되면 퇴직금 계산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서명하기 전에 봐야 할 조항들입니다.계약서를 읽어보긴 했습니다. 이상한 조항이 눈에 걸렸지만 여기서 따지면 안 뽑히겠지 싶어 그냥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조항만 무효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법정 기준이 자동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대부분 틀렸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