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900만 원 한 번에 넣으라니, 그 돈이 어디 있어요."연말정산 절세 기사를 보다가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기사는 매년 11월쯤 쏟아지는데 하나같이 "900만 원 채우면 148만 원 돌려받는다"에서 끝납니다. 정작 그 900만 원을 12월 한 달에 어떻게 만드느냐는 말해주지 않습니다.한도를 못 채우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12월에 900만 원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나눠 넣으면 됩니다. 9월 말인 지금 시작하면 10월, 11월, 12월 세 번에 나눌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전에 챙기면 되는 절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은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올해 공제액이 갈립니다. 이쪽은 오늘 10분이면 끝나는 일이라 먼저 해두셔도 좋습니다.900만 원 한도..
퇴직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어? 생각보다 적네?” 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계산법을 몰랐거나, 세금을 몰랐거나. 그리고 올해 퇴사자라면 하나를 더 알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세법이 바뀌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최대 절반까지 차이 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부터, IRP에서 빼느냐 두느냐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평균임금 계산, 30초면 검산까지 됩니다퇴직금 공식은 하나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