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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 만 34세가 됐다면 지금이 마지막 해입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도 대부분이 만 34세에서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는 군대를 다녀왔다면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를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가 제도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만 36세인데도 청년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금 만 34세인데 이미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청년미래적금 2차가 딱 그런 예입니다.

3줄 요약
· 청년미래적금 2차는 10월 7일~16일, 이번 회차는 1991년 11월 17일생까지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더)
· 군 복무는 최대 6년 차감, 다만 제도마다 인정 범위와 기준 시점이 다름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재직 중에도 신청 가능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 2차 10월 7일, 이번 회차는 1991년 11월 17일생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에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그 자리를 이은 것이 2026년에 나온 청년미래적금이고,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나눠서 10월 7일은 홀수 연도 출생자, 8일은 짝수 연도 출생자가 신청합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엽니다.

신청은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합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우체국까지 14개 기관이 취급하고, 일반형과 우대형을 따로 고를 필요 없이 신청하면 소득 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나뉩니다. 서류는 따로 내지 않고 전산으로 심사하지만, 은행 앱을 처음 쓴다면 계좌 개설과 인증에 시간이 걸리니 신청일 전에 미리 설치해 두세요.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 1차 때 안내 기준으로 평균 7일 정도 걸렸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진단과 만기 예상액 계산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국번 없이 1397번입니다.

만 34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이 컷입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지만, 이번 2차는 가입 가능한 생년월일이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는 10월에는 만 34세여도 1991년 11월 16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이번 회차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출생이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은 1차와 같습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게 기여금 조건입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 6%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받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가입은 되지만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습니다. 우대형 12%는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고 월 1천원부터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연 최고 19.4%는 은행 금리가 아닙니다. 우대형으로 월 50만원씩 3년을 채웠을 때 원금 1,800만원이 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2,255만원이 되는 효과를 연 금리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3년 동안 해지하지 않을 돈으로 넣는 것이 전제입니다.

1차 결과도 알아둘 만합니다. 234만 3천명이 신청했지만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54만 7천명, 최종 가입자는 138만 5천명이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서는 만 30세에서 34세가 38.8%로 가장 많았는데, 마지막 해인 사람들이 몰렸다는 뜻입니다.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의 절반가량은 소득 초과가 아니라 가구원 소득정보 동의 같은 절차 문제였으니, 2차에서는 가구원 동의부터 챙기세요.

2차부터는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고 심사 결과와 대조하며, 최종 결과 전에 가심사 결과를 알려줘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연 다음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때 도약계좌에 그동안 넣은 돈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돼 손실 없이 해지환급금을 받습니다. 다만 도약계좌 해지금을 미래적금에 한 번에 넣는 건 안 되고,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운 사람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2차를 놓친다고 제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3차 모집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고 제도 정비를 거친 뒤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모집부터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넓어지고, 우대형 기여금이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로 오르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넓어지는 건 소득 요건이지 나이가 아닙니다. 회차마다 생년월일로 선을 긋기 때문에 3차가 열릴 때 이미 만 35세라면 그 회차는 탈 수 없습니다. 만 34세에게 이번 2차가 사실상 마지막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식 일정은 정책브리핑 2차 모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일정
신청(홀짝제) 10월 7일 홀수 연도생 / 10월 8일 짝수 연도생
신청(제한 없음) 10월 12일~16일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 개설 11월 16일~27일

군복무 6년 차감, 제도마다 기준 시점도 다릅니다

청년기본법이 정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지만, 개별 제도의 상한과 계산법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이냐는 질문에는 답이 하나가 아니고, 어떤 제도를 두고 묻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볼 것이 기준 시점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앞에서 본 것처럼 회차마다 가입 가능한 생년월일을 정해 둡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봅니다. 올해 신청 가능 출생연도가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였으니, 1991년 12월생도 신청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1991년생인데 청년미래적금은 11월 17일생부터라 제도마다 결과가 갈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로 판단합니다. 입사할 때 만 34세 이하였다면 이후 나이를 먹어도 감면은 이어집니다. 지금 만 36세라도 입사 당시 만 33세였다면 대상일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차이를 모르고 이미 나이가 지났다며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대 6년까지 빼줍니다. 현역으로 18개월 복무했다면 만 36세여도 계산상 34세 6개월이 되어 자격이 살아납니다. 신청할 때는 병적증명서나 군경력증명서를 냅니다.

다만 어떤 복무를 인정하는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가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세 가지만 열거하고 있어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기간은 빠집니다. 다른 제도도 신청 전에 내 복무 형태가 인정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나이에서 빼는 게 아니라 상한에 더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나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4세가 끝나는 날부터 복무 기간을 더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기준도 병역 이행 기간을 더해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합니다. 복무 기간을 다 더해도 그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이 병역 차감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직원이 자기는 이제 만 35세라 청년 제도는 다 끝났다고 하길래, 군대 다녀왔으면 빼고 계산한다고 알려줬습니다. 현역 18개월을 다녀왔으니 계산상 33세 6개월이었고, 청약통장 가입 자격이 살아 있었습니다. 병적증명서 한 장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 나이만 보고 스스로 포기한 사례를 그 뒤로도 두어 번 더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 제도를 안내할 때 병역 차감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항목입니다.

제도 기본 연령 병역 기준 시점
청년미래적금 만 19~34세 최대 6년 차감 회차별 생년월일
(2차 1991. 11. 17.생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최대 6년 차감 가입 시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만 15~34세 최대 6년 차감
(산업기능요원 제외)
근로계약 체결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19~34세 복무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
(중소·중견 재직·창업)
신청 시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만 15~34세 가산 최대 만 37세 신청 시점

마감 순서표, 닫히는 것부터 처리하세요

만 34세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 생일 전에 해야 하는 것, 이미 시작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것, 마지막으로 39세까지 가는 것을 챙기는 순서입니다.

순서 제도 창구 내 마감
1 청년미래적금 2차 10월 7일~16일 이번 회차 1991. 11. 17.생까지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시 가입 만 35세 생일 전
(병역 차감 시 그만큼 연장)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재직 중 신청 취업일부터 5년
(현행 2026. 12. 31.까지 취업분)
4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 병역 가산 최대 만 37세
5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시 조건부 최대 만 39세
6 청년월세 지원 연 1회 정기모집 다음 공고의 신청 가능 출생연도 확인
참고 청년도약계좌 2025년 12월 종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상시 가입이라 급해 보이지 않지만, 가입 시점에 만 34세 이하여야 해서 만 35세 생일이 사실상 마감입니다. 병역 기간을 빼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나 군경력증명서를 들고 은행 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가입 2년이 지나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붙어 연 4.5%가 됩니다.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는 가입 요건과 별개로,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이면서 가입할 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받습니다. 이 통장의 진짜 가치는 청약 당첨 뒤 청년주택드림대출입니다. 당첨 시점에 만 20세에서 39세 무주택자면 되고,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에 최저 연 2.2%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원 이상 넣어 둔 실적이 있어야 해서, 34세 안에 열어두는 것이 몇 년 뒤에 쓰이는 구조입니다. 세부 요건은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34세가 지나도 살아 있는 대표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에 만 34세 이하였다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입사할 때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어도 재직 중에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났으면 끝입니다. 또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이 감면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을 3년 늘리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감면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안을 내놨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처럼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의원 같은 보건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업종 목록과 소급 절차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직원 하나가 이 감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이미 1년이 넘은 상태였는데, 확인해 보니 입사 당시 만 32세였고 그 회사는 감면 대상 업종이었습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냈고 소급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나중에 그러더군요, 자기는 당연히 입사할 때 자동으로 되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그 뒤로 그 회사에서는 신규 입사자 안내 서류에 이 항목을 따로 넣었습니다. 만 34세 이하 여부와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면 그 자리에서 감면 신청서를 같이 작성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내야 하는 구조라 입사 때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서로 편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은 업종이 달라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제도라도 회사 업종 하나로 대상 여부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원이 알아서 챙기길 기다리는 것보다 입사 서류에서 한 번 걸러 주는 쪽이 놓치는 사람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가 기본 조건이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5천만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 중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나 창업 지원자라면 앞서 본 것처럼 최대 만 39세까지 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이고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업급여와의 차이와 유형별 요건은 국민취업제도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2026년부터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바뀌었지만 아무 때나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매년 신규 인원을 모집해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하고, 올해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국 6만명 규모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복지로 공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생애 한 번입니다. 지원을 받는 동안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서 다뤘습니다. 출생연도로 대상을 정하니 다음 모집 공고가 나오면 그해 신청 가능 출생연도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이나 자산, 무주택 여부만 보는 주거·복지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안 붙었을 뿐 조건이 맞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아깝게 놓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금 신청 기간이 2주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간 직원이 있었습니다. 상시 신청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청년 제도는 상시인 것과 정해진 기간에만 열리는 것이 섞여 있어서, 내 나이가 되는지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언제 열리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주요 제도의 모집 시기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열릴 때 공지합니다. 이번 청년미래적금 2차도 10월 7일에 맞춰 대상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둘 생각입니다.

올해 안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생년월일 확인, 1991년 11월 16일 이전 출생이면 병역 차감 후 계산

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미리 발급

청년미래적금 2차 10월 7일 홀수·8일 짝수 연도생, 12일~16일 누구나

취급 은행 앱 미리 설치·인증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먼저 발급)

☐ 총급여 6,000만원 초과인지 확인 (기여금 여부)

☐ 가구원에게 소득정보 동의 미리 안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미개설이면 35세 생일 전 개설

☐ 입사일과 회사 업종 확인 후 감면 신청 여부 점검 (취업일부터 5년)

☐ 전세 계획이 있으면 버팀목 요건 확인 (조건부 만 39세)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제도마다 다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회차마다 가입 가능한 생년월일을 정해 두고, 청년월세 지원은 출생연도를 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이라 입사할 때 만 34세 이하였다면 이후 나이를 먹어도 감면이 유지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차감하나요?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에서 빼며 한도는 대부분 최대 6년입니다. 인정하는 복무 형태는 제도마다 달라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현역 간부만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은 빠집니다. 신청 때는 병적증명서나 군경력증명서를 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제 못 드나요?

2025년 12월에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대신 청년미래적금 2차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는 미래적금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연 뒤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납입분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연 19.4%는 은행 금리인가요?

아닙니다. 우대형으로 월 50만원씩 3년을 넣었을 때 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2,255만원이 되는 효과를 환산한 수치입니다. 일반형이거나 납입액이 적으면 실제 효과는 그보다 낮고, 총급여 6,000만원 초과면 기여금 자체가 없습니다.

2차를 놓치면 끝인가요?

제도는 3차 모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회차마다 생년월일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3차가 열릴 때 만 35세가 넘었다면 그 회차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만 35세인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군 복무 이력이 있다면 차감 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였고 취업일부터 5년이 안 지났으며 회사가 대상 업종이라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34세 안에 열어뒀다면 연계 대출은 당첨 시점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조건에 따라 만 39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병역 가산 시 만 37세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의 정부 발표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년 제도의 연령 기준과 소득 요건, 모집 일정은 사업 연도와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 복지로, 마이홈포털,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