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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
연말정산까지 따라오는 추석 근무수당 계산 (휴일근로 배수와 2.5배 조건,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구분, 5인 미만과 연말정산 반영)

2026년 추석 연휴에 일하셨다면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꼭 한 번 펼쳐 보세요.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었고, 법정 공휴일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 27일 일요일까지 이어져 연휴는 나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10월 5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공휴일과 9일 금요일 한글날에 일하는 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먼저 많은 분이 헷갈렸던 것부터 짚겠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었습니다.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쳐 28일 월요일이 쉬는 날일 거라고 기대하신 분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개천절 같은 국경일과 어린이날..

급여·근로조건 2026. 8. 23. 19:30
여름휴가로 연차 깎였다면 (하계휴가의 성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8월에 회사가 사흘 문을 닫았습니다. 다녀와서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니 연차가 3일 줄어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원래 연차에서 빼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위법입니다. 그리고 위법이라면 그 연차는 아직 살아 있고, 안 쓰면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하계휴가가 애초에 어떤 휴가인지, 연차에서 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부당하게 깎였다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하계휴가의 성격부터 보면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라는 건 없습니다.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이 정한 휴가입니다. 하지만 하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을 때만 부여 의무가 생기는 약정휴가입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급여·근로조건 2026. 8.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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