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가 썼으면 실업급여는 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으로 나갔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유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제3의2호가 따로 들어가 있어 실제로 세면 14개 항목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유를 알고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과 나간 다음에 알게 된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자발적 퇴사도 별표2의 14개 항목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만으로는 안 되고 상실코드와 증빙까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회사에 있는데, 퇴사하고 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실코드가 심사의..
실업급여
2026. 7. 29.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