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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1)
폭염에 쓰러지면 산재가 됩니다 (인정 기준, 체감온도 31·33℃ 사업주 의무, 작업중지권·신청 서류)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2021년에는 25명이었습니다. 2022년 29명, 2023년 33명, 그러다 2024년 70명, 2025년 71명.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을 합치면 228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 통계 기준입니다.온열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처럼 순간에 터지는 사고가 아니라 몸의 신호가 서서히 쌓이다 한순간에 쓰러지는 형태로 옵니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도 "그늘에서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참습니다. 본인도 동료도 괜찮겠지 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이 지나갑니다.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업무 중에 생긴 온열질환은 법이 정한 산업재해입니다. 개인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온열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급여·근로조건 2026. 8. 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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