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왜 또 신고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이었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어요. 그날이 지났으니 신고를 안 한 분은 이미 무신고 상태입니다.그런데 여기에 시한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6개월이 지나면 아예 없어집니다. 지금 몇 번째 구간인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한 줄 요약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부업 소득,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두 곳 근무 미합산 중 하나라도 걸리면 5월 신고가 내 일이 됩니다. 안 하면 무신고 2..
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안 챙기면 몇 달 뒤에 돈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고, 4대보험 취득 신고가 틀어지면 나중에 실업급여 기간 계산이 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권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조건을 갖춰도 석 달, 90%까지가 끝입니다. 첫 달에 확인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퇴사할 때 챙길 서류는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새 회사 계약서 조항은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연말정산 합산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핵심입니다가장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회사를 두 곳 다녔다면 두 곳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