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1년을 반으로 나눠 9월과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일부를 먼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입니다. 올해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로 마감됐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2025년 소득분을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시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했습니다.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게 없는 해라면 근로장려금 쪽을 먼저 보세요. 실업급여와의 관계는 실업급여 총정리, 이직한 해의 소득 정리는 이직 첫 달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대상자와 소득 요건부터..
세금·지원금
2026. 8. 12.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