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는 형제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각자 다른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니, 둘 다 부모님을 올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회사 담당자도 다른 회사에 다니는 형제의 신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겹친 걸 회사에 서류를 내기 전에 알면 한쪽이 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드러날 때입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가 빠지고,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그래서 연말정산 자료를 내기 전에 형제끼리 세 가지를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 원’ 안에 드는지, 겹치면 누구 쪽으로 판정되는지, 이미 겹쳤다면 가산세가 누구에게 얼마나 붙는지입니다.소득금액 100만 원, 버신 돈이 아니라 ‘남는 금액’으로..
세금·지원금
2026. 9. 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