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회사가 사흘 문을 닫았습니다. 다녀와서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니 연차가 3일 줄어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원래 연차에서 빼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위법입니다. 그리고 위법이라면 그 연차는 아직 살아 있고, 안 쓰면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하계휴가가 애초에 어떤 휴가인지, 연차에서 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부당하게 깎였다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하계휴가의 성격부터 보면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라는 건 없습니다.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이 정한 휴가입니다. 하지만 하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을 때만 부여 의무가 생기는 약정휴가입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계약서를 읽어보긴 했습니다. 이상한 조항이 눈에 걸렸지만 여기서 따지면 안 뽑히겠지 싶어 그냥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조항만 무효이고, 그 자리를 법정 기준이 자동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대부분 틀렸습니다.이미 임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대응 글을, 퇴직금 계산이 의심된다면 퇴직금 계산법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위약금·포괄임금 조항은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먼저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조항입니다. 1년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