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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2)
여름휴가로 연차 깎였다면 (하계휴가의 성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8월에 회사가 사흘 문을 닫았습니다. 다녀와서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니 연차가 3일 줄어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원래 연차에서 빼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위법입니다. 그리고 위법이라면 그 연차는 아직 살아 있고, 안 쓰면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이 글에서 짚을 것은 셋입니다. 하계휴가가 애초에 어떤 성격의 휴가인지, 연차에서 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깎였다면 얼마를 돌려받는지입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라는 건 없습니다.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이 정한 휴가입니다. 하지만 하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을 때만 부여 의무가 생기는 약정휴가입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습..

급여·근로조건 2026. 8. 14. 18:30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위약금·포괄임금, 포괄임금, 수습·연차,경업금지·사본미교부)

📌 임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대응, 퇴직금 계산이 의심되면 퇴직금 계산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서명하기 전에 봐야 할 조항들입니다.계약서를 읽어보긴 했습니다. 이상한 조항이 눈에 걸렸지만 여기서 따지면 안 뽑히겠지 싶어 그냥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조항만 무효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법정 기준이 자동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대부분 틀렸습니..

급여·근로조건 2026. 8.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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