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나흘 일해서 번 돈입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고용센터가 반환을 명한 금액은 191만 원이었습니다. 번 돈의 몇 배가 아니라, 그 회차에 받은 구직급여 전부였습니다.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고, 2심 법원은 실제로 번 4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어요.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은 법원이 일부만 잘라내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내려갔고, 환송 후 항소가 기각되면서 191만 원 반환명령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사건입니다.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진짜 위험은 배수가 아니라 반환 범위라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최대 5배"라는 말이 넘치는데, 정작 사람들이 크게 물..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정하고 속인 경우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입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친척 가게를 도와준 일,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받은 마지막 회차. 이런 것들이 몇 달 뒤에 통보서로 돌아옵니다. 미리 알아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과 전산이 연계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재는 반환에 추가징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가 유일한 출구입니다.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구직활동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신고를 빠뜨렸을 때 벌어지는 일만 봅니다.걸리는 이유는 전산 연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