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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며칠 일해서 번 돈입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고용센터가 반환을 명한 금액은 191만 원이었습니다. 번 돈의 다섯 배가 아니라, 그 회차에 받은 구직급여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고, 2심 법원은 실제로 번 4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어요.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은 일부만 잘라내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내려갔고, 결국 191만 원 전액 반환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사건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진짜 위험은 배수가 아니라 반환 범위라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최대 5배"라는 말이 넘치는데, 정작 사람들이 크게 물리는 지점은 배수가 아니라 "며칠치가 아니라 그 회차 전액"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글은 그 구조를 계산으로 따라가는 글입니다. 무엇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왜 걸리는지,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와 5가지 케이스에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여기서는 금액만 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
총 부담은 반환금 + 추가징수입니다. 반환금은 며칠치가 아니라 그 회차 전액이 될 수 있고, 추가징수는 초범이면 1배(공모 시 3배)입니다. 흔히 말하는 5배는 공모에 상습이 겹친 경우예요. 여기에 형사처벌과 최대 3년 지급 제한이 따로 붙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 범위가 갈리는 기준 — 며칠치냐 전액이냐

첫 번째 항목은 반환금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놓는 돈이에요. 배수가 붙지 않는 1배입니다.

그런데 이 1배의 기준이 되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어디까지냐가 핵심입니다.

상황 반환 범위
근로 사실을 신고하고 급여가 조정됨 반환금 없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 사실 미신고 그 인정기간 지급액 전부
이직 사유를 허위로 꾸며 수급자격을 받아냄 받은 전액

가운데 줄이 앞서 본 판결입니다. 나흘 일해서 40만 원을 벌었는데, 반환 대상은 그 40만 원이 아니라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된 191만 원 전부였어요. 실업인정은 통상 4주 단위로 돌아가니, 그 회차에 받은 4주치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취업 사실 신고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삼는 시행규칙 제104조·제105조가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며칠 일한 것치고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이 제도 자체를 흔들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줄은 자릿수가 또 다릅니다.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수급자격을 받아낸 경우라면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라 그동안 받은 돈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인데, 중간인 180일을 상한액으로 다 받았다면 그것만 1,2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직 사유는 손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진퇴사여도 인정받는 사유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들어가요. 목록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있습니다. 서류를 고치는 것보다 이쪽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신고하면 반환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에 근로 사실을 적으면 그 일수만큼 급여가 조정될 뿐이에요. 아예 재취업을 했고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다면 오히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본인 금액을 계산하려면 이직 시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거든요.

이직 시점 1일 하한액 1일 상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66,048원 68,100원
2025년 이직 64,192원 66,000원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라 매년 바뀝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66,048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값이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면서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임금일액 상한도 11만 원에서 113,500원이 됐고요. 산정 방식은 실업급여 총정리에 정리해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제3호는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 기대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반환명령이 나가면 시효는 중단되고, 미납하면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연락을 피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자진신고를 해도 그대로입니다. 원래 받으면 안 됐던 돈이니까요. 줄일 수 있는 건 다음 항목부터입니다.

추가징수 배수표 — 초범은 1배, 5배는 공모 상습범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반환금과 별도로 붙는 제재 성격의 돈입니다.

여기서 인터넷에 널리 퍼진 오해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라고 쓴 글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틀립니다.

배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가 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 신고일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예요.

구분 10년간 지급제한 횟수 추가징수 반환금 포함 총 부담
본인 단독 3회 미만 1배 2배
3회 이상 5회 미만 1.5배 2.5배
5회 이상 2배 3배
공모 포함 3회 미만 3배 4배
3회 이상 5회 미만 4배 5배
5회 이상 5배 6배

여기서 공모란 사업주의 거짓 신고나 허위 증명 같은 귀책사유가 끼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를 보시면 혼자 알바 신고를 빠뜨린 초범은 1배입니다. 반환금까지 합쳐도 2배예요. 5배가 나오려면 사업주와 짜고, 거기에 지급제한 이력이 5회 이상 쌓여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상습범 구간입니다.

혼동이 생긴 이유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진신고를 안내할 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안내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까지 전체 고용보험사업을 한꺼번에 다루는 자료예요. 사업주 지원금 쪽 상한이 섞여 들어간 표현입니다.

하한액 66,048원(2026년 이직자, 본인 단독 초범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신고 안 한 일수 부정수급액 반환금 추가징수(1배) 총 부담
2일 132,096원 132,096원 132,096원 약 26만 원
5일 330,240원 330,240원 330,240원 약 66만 원
10일 660,480원 660,480원 660,480원 약 132만 원
20일 1,320,960원 1,320,960원 1,320,960원 약 264만 원

다만 이 표는 낙관적인 계산입니다. 부정수급액을 '신고 안 한 일수'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본 판결처럼 그 회차 전액이 부정수급액이 되면 왼쪽 칸 자체가 통째로 커집니다. 나흘 일한 사건에서 기준액은 나흘치가 아니라 191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먼저 반환 범위가 며칠치인지 회차 전액인지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배수가 곱해집니다. 배수를 걱정하기 전에 범위를 걱정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배수를 낮추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인데, 실무적으로 이게 제일 쓸모 있습니다.

경감 사유 적용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 산정액의 30%
건설일용근로자가 14일 기간 중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 산정액의 30%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추가징수액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 산정액의 60%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조사에 협조하고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가 60%로 줄어듭니다. 초범 기준으로 1배가 0.6배가 되는 거예요. 조사 통지를 받고 연락을 피하거나 부인으로 일관하면 이 칸을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자진신고는 그보다 앞선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어야 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았어야 하며, 이전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 개를 다 넘겨야 면제 대상이에요.

같은 사안이 어떻게 갈리는지 놓고 보겠습니다. 이틀 미신고, 초범 기준입니다.

대응 총 부담
자진신고 (조사 착수 전, 공모·이력 없음) 132,096원
조사 협조 + 즉시납부 확약 약 211,000원
아무 대응 없음 264,192원

금액 차이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틀짜리라서 그래요. 그런데 앞의 판결처럼 기준액이 191만 원이 되는 순간 같은 비율이 곱해집니다. 자진신고면 191만, 무대응이면 382만이 되는 거예요. 비율은 같고 판돈만 커집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한 자료는 앞서 링크한 부정수급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형사처벌과 최대 3년 지급 제한

여기까지가 금액이고, 이제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부정수급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전문개정으로 법정형이 세 배로 올라갔고,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구분 법정형
일반 부정수급 (제116조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 (제116조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건이 고발로 가지는 않고, 금액·고의성·반복성·공모 여부·반환금 납부와 조사 협조 태도를 보고 갈립니다.

제가 이 표에서 두 번째 줄을 유심히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저희 원 직원이 그만두면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사정이 딱해서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그건 저까지 같이 걸리는 일이더군요. 사업주가 거짓으로 신고하면 근로자와 연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가징수 배수도 1배에서 3배로 뜁니다. 호의 한 번에 두 사람의 부담이 네 배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썼고, 대신 자진퇴사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유로 수급 자격을 받으셨어요.

비슷한 전화를 한 번 더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데스크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이틀만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어차피 이틀인데 신고 안 해도 되죠?" 하고요. 저는 "이틀이어도 신고하고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은 어차피 기록에 남거든요. 이유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희 원에서 단기로 일한 분이 있으면 저는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거기에 이름과 근무일수, 지급액이 그대로 들어가요. 본인이 아무 말 안 해도 회사 쪽 기록은 이미 넘어가 있는 겁니다.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통보서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설명해드렸더니 한참 조용하시다가 "그럼 신고하고 갈게요" 하시더군요. 실제로 이틀치가 빠졌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판례를 찾아보고 아찔했습니다. 숨겼다면 이틀치가 아니라 그 회차 4주분이 통째로 반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호의로 서류를 고쳐주거나 눈감아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둘을 같이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더라고요. 관리자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안 걸릴 방법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신고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걸 계산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오래 남는 건 지급 제한입니다.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10년 단위로 누적해서 셉니다. 3회 이상이면 새로 수급자격을 얻더라도 일정 기간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10년간 지급제한 횟수 새 수급자격 지급 제한 기간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3년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10년은 횟수를 세는 기간이지 제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년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횟수는 앞의 추가징수 배수표와 같은 횟수입니다. 한 번 쌓이면 다음번 배수와 제한 기간에 동시에 반영돼요. 초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초범이 기록으로 남는 게 무섭습니다.

금액으로 바꿔보면 무게가 보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2026년 상한액으로 받으면 68,100원 × 180일 = 1,225만 원입니다. 그 기간 안에 정말로 회사를 잃는 일이 생기면 이 돈이 통째로 없습니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지급 제한은 다음 실직까지 따라옵니다.

형사처벌도 자진신고로 감면 여지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데, 2026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였고 이 기간의 자진신고에는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면제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공모했거나 이전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제외입니다. 기간 운영 여부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매년 공지되니 확인해보세요.

한 가지 덧붙이면, 같은 안내에 나오는 지급제한기간 감경은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의 지급 제한이 줄어드는 것과는 다르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내 금액, 순서대로 세 단계면 나옵니다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숫자를 직접 세워보세요. 배수부터 보면 틀립니다. 범위 → 기준액 → 배수 순서입니다.

첫째, 범위를 정합니다. 며칠치인지, 그 실업인정 회차 전액인지. 회차 전액이면 4주분이 기준이 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회차 전액으로 잡아두세요
둘째, 기준액을 곱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해당 일수. 1일 금액은 수급자격증에 적혀 있고, 모르시면 2026년 이직자는 66,048원, 2025년 이직자는 64,192원으로 잡아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셋째, 배수를 곱합니다. 초범이고 본인 단독이면 ×2(반환 1배 + 추가징수 1배). 조사에 협조하고 즉시 납부를 확약하면 ×1.6. 자진신고가 인정되면 ×1. 사업주와 짰다면 ×4부터 시작합니다

세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결론이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며칠치 급여를 지키려고 걸기에는 판돈이 너무 큽니다.

본문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이직 시점이 그 이전이면 단가가 달라지므로 본인 수급자격증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추가징수 배수는 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10년간 지급제한 횟수, 사업주 공모 여부,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개별 산정되므로 표의 금액이 그대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환 범위 역시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2020두31323 판결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범위도 조사 착수 시점, 공모 여부, 과거 이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므로, 본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