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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나흘 일해서 번 돈입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고용센터가 반환을 명한 금액은 191만 원이었습니다. 번 돈의 몇 배가 아니라, 그 회차에 받은 구직급여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고, 2심 법원은 실제로 번 4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어요.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은 법원이 일부만 잘라내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내려갔고, 환송 후 항소가 기각되면서 191만 원 반환명령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사건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진짜 위험은 배수가 아니라 반환 범위라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최대 5배"라는 말이 넘치는데, 정작 사람들이 크게 물리는 지점은 배수가 아니라 "며칠치가 아니라 그 회차 전액"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범위를 가르는 게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했느냐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계산으로 따라가는 글입니다. 무엇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왜 걸리는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와 5가지 케이스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금액만 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
총 부담은 반환금 + 추가징수이고, 두 돈의 기준이 다릅니다. 반환금은 근로한 날 몫, 그 회차 전액, 받은 전액 중 하나로 정해지고, 추가징수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에 배수를 곱합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반환은 근로한 날 몫으로 줄고 추가징수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수는 본인 단독 초범이면 1배, 사업주와 공모하면 3배부터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과, 반복하면 최대 3년 지급 제한이 따로 붙습니다.

반환금 범위, 며칠치냐 회차 전액이냐가 먼저 갈립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반환금입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라 배수가 붙지 않아요. 핵심은 어디까지를 돌려놓느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가 그 범위를 이렇게 나눠 두고 있습니다.
| 상황 | 반환 범위 |
|---|---|
|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 사실을 신고함 | 반환금 없음 (일한 날만 급여에서 빠짐) |
| 신고를 빠뜨렸지만 조사 전에 자진신고 (1회) | 근로한 날에 받은 급여만 (제104조제3호) |
| 근로 미신고가 조사로 드러남 (1회) | 그 실업인정 기간에 받은 급여 전부 (제104조제2호) |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꾸며 수급자격을 받아냄 등 |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 (제104조제1호) |
세 번째 줄이 앞서 본 판결입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실업인정 기간 중 나흘을 일하고 40만 원을 받았는데, 실업인정 신청서에는 '근로사실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고용센터는 내부 전산 조회로 이를 찾아냈고, 그 회차에 지급된 1,909,940원 전부의 반환을 명했어요. 이 회차는 신청이 늦어져 41일짜리였습니다. 실업인정은 보통 4주 간격이지만, 미신고가 있으면 그 회차가 며칠이든 통째로 반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행규칙 제104조·제105조가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고, 반환명령이 현저히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급자가 취업하면 신고하겠다는 서약서를 이미 낸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됐어요. "며칠 일한 것치고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줄은 자릿수가 또 다릅니다.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수급자격을 받아낸 경우라면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라 그동안 받은 돈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인데, 중간인 180일을 2026년 상한액으로 다 받았다면 그것만 약 1,22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직 사유는 손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진퇴사여도 인정받는 사유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들어가요. 목록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있습니다. 서류를 고치는 것보다 이쪽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처음부터 신고하면 반환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에 근로 사실을 적으면 그 일수만큼 급여가 빠질 뿐이에요. 아예 재취업을 했고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다면 오히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미 신고를 빠뜨렸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반환 범위를 회차 전액에서 근로한 날 몫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차이는 뒤에서 숫자로 보겠습니다.
본인 금액을 계산하려면 이직 시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거든요.
| 이직 시점 | 1일 하한액 | 1일 상한액 |
|---|---|---|
| 2026년 1월 1일 이후 | 66,048원 | 68,100원 |
| 2025년 이직 | 64,192원 | 66,000원 |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라 매년 바뀝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66,048원이 나와요. 이 값이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면서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정 방식은 실업급여 총정리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3호는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 기대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반환명령이 나가면 시효는 중단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고용센터와 납부 방법을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징수 배수표, 초범은 1배이고 기준은 부정하게 받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반환금과 별도로 붙는 제재 성격의 돈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추가징수의 기준액은 반환금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앞의 판결에서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이 반환명령의 대상인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와 추가징수의 대상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환은 회차 전액까지 갈 수 있지만, 추가징수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 즉 일한 날에 받은 급여에 배수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사건에서 고용센터는 191만 원 반환만 명하고 추가징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널리 퍼진 오해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라고 쓴 글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가 표로 정해 두고 있고, 기준은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 신고일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의 지급 제한도 이 횟수에 들어갑니다.
| 구분 | 10년간 지급제한 횟수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 기준) |
|---|---|---|
| 본인 단독 | 3회 미만 | 1배 |
| 3회 이상 5회 미만 | 1.5배 | |
| 5회 이상 | 2배 | |
| 사업주 공모 이력 포함 | 3회 미만 | 3배 |
| 3회 이상 5회 미만 | 4배 | |
| 5회 이상 | 5배 |
공모란 사업주의 거짓 신고나 허위 증명이 끼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를 보시면 혼자 알바 신고를 빠뜨린 초범은 1배입니다. 5배가 나오려면 사업주와 짜고, 지급 제한 이력이 5회 이상 쌓여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상습범 구간이에요.
혼동이 생긴 이유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진신고를 안내할 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안내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까지 고용보험사업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는 자료예요. 가장 무거운 경우를 기준으로 쓴 표현입니다.
이제 반환금과 추가징수를 합쳐 보겠습니다. 2026년 이직자 하한액 66,048원, 28일짜리 회차, 본인 단독 초범 기준입니다.
| 신고 안 한 일수 | 부정수급액 (일한 날 몫) | 조사 전 자진신고 | 적발 시 (회차 전액 + 추가징수 1배) |
|---|---|---|---|
| 2일 | 132,096원 | 132,096원 | 1,981,440원 |
| 5일 | 330,240원 | 330,240원 | 2,179,584원 |
| 10일 | 660,480원 | 660,480원 | 2,509,824원 |
| 20일 | 1,320,960원 | 1,320,960원 | 3,170,304원 |
자진신고 칸은 일한 날 몫만 돌려놓고 추가징수가 면제된 경우이고, 적발 칸은 28일 회차 전액 1,849,344원에 일한 날 몫만큼 추가징수 1배가 붙은 경우입니다. 이틀짜리 실수가 자진신고면 13만 원, 적발되면 198만 원입니다. 15배 차이를 만드는 건 배수가 아니라 반환 범위예요. 그래서 배수를 걱정하기 전에 범위를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추가징수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①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사람 ② 근로 사실 미신고처럼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를 1회 한 사람 ③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면제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반드시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초범인 근로 미신고는 적발되더라도 추가징수가 빠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판결 사건도 그랬고요.
면제가 안 되더라도 배수를 낮추는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입니다.
| 경감 사유 | 적용 |
|---|---|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 | 산정액의 30% |
| 건설일용근로자가 14일 기간 중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 | 산정액의 30% |
|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추가징수액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 | 산정액의 60% |
세 번째 줄은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도 쓸 수 있는 칸입니다. 다만 줄어드는 건 추가징수뿐이고 반환 범위는 그대로예요. 이틀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를 대응별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대응 | 총 부담 (28일 회차, 하한액) |
|---|---|
| 조사 전 자진신고 (반환 일한 날 몫, 추가징수 면제) | 132,096원 |
| 적발, 추가징수 면제 | 1,849,344원 |
| 적발, 조사 협조 + 즉시 납부 확약 (추가징수 60%) | 1,928,602원 |
| 적발, 추가징수 1배 | 1,981,440원 |
적발된 뒤의 대응은 몇만 원 차이고, 적발 전후는 백만 원대 차이입니다. 신고를 빠뜨린 걸 알았다면 조사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고용센터에 알리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자진신고는 고용24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3년 지급 제한, 금액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
여기까지가 금액이고, 이제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부정수급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세 배로 올라갔고,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일반 부정수급 (제116조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업주와 공모 (제116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건이 고발로 가지는 않고, 금액·고의성·반복성·공모 여부·반환금 납부와 조사 협조 태도를 보고 갈립니다.
제가 이 표에서 두 번째 줄을 유심히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저희 원 직원이 그만두면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써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사정이 딱해서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그건 저까지 같이 걸리는 일이더군요. 사업주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증명하면 근로자와 연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가징수도 공모 기준인 3배부터 시작합니다.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하는 데 3배 추가징수까지 더하면 받은 돈의 네 배를, 두 사람이 함께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썼고, 대신 자진퇴사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유로 수급 자격을 받으셨어요.
비슷한 전화를 한 번 더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데스크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이틀만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어차피 이틀인데 신고 안 해도 되죠?" 하고요. 저는 "이틀이어도 신고하고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은 어차피 기록에 남거든요. 이유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희 원에서 단기로 일한 분이 있으면 저는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거기에 이름과 근무일수, 지급액이 그대로 들어가요. 본인이 아무 말 안 해도 회사 쪽 기록은 이미 넘어가 있는 겁니다.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통보서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설명해 드렸더니 한참 조용하시다가 "그럼 신고하고 갈게요" 하시더군요. 실제로 이틀치가 빠졌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판례를 찾아보고 아찔했습니다. 숨겼다가 조사로 드러났다면 이틀치가 아니라 그 회차 급여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호의로 서류를 고쳐 주거나 눈감아 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둘을 같이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더라고요. 관리자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은 안 걸릴 방법을 찾아 주는 게 아니라, 신고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걸 계산해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건 지급 제한입니다.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10년 단위로 누적해서 셉니다. 3회 이상이면 새로 수급자격을 얻더라도 일정 기간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 10년간 지급제한 횟수 | 새 수급자격 지급 제한 기간 |
|---|---|
| 3회 | 1년 |
| 4회 | 2년 |
| 5회 이상 | 3년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10년은 횟수를 세는 기간이지 제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년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횟수는 앞의 추가징수 배수표와 같은 횟수라서, 한 번 쌓이면 다음번 배수와 제한 기간에 동시에 반영됩니다. 초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초범이 기록으로 남는 게 무섭습니다.
금액으로 바꿔 보면 무게가 보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2026년 상한액으로 받으면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입니다. 지급 제한 기간 안에 정말로 회사를 잃는 일이 생기면 이 돈이 통째로 없습니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지급 제한은 다음 실직까지 따라옵니다.
형사처벌도 자진신고로 면제될 여지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데, 2026년에는 5월 31일 발표에 따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됐습니다. 이 기간의 자진신고에는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을 볼 때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하면 형사처벌 면제도 검토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면제에서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와 최근 3년 안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운영 방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매년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지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같은 안내에 나오는 지급제한기간 감경은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의 지급 제한이 줄어드는 것과는 다르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내 금액, 순서대로 세 단계면 나옵니다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숫자를 직접 세워 보세요. 배수부터 보면 틀립니다. 범위 → 반환금 → 추가징수 순서입니다.
☐ 첫째,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일한 날 몫, 조사로 드러나면 그 실업인정 회차 전액, 이직 사유를 꾸몄다면 받은 전액입니다. 회차 일수는 실업인정 신청서의 대상기간을 보면 됩니다
☐ 둘째, 반환금을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반환 범위 일수. 1일 금액은 수급자격 안내에 나와 있고, 모르시면 2026년 이직자는 66,048원, 2025년 이직자는 64,192원으로 잡아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 셋째, 추가징수를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일한 날 수 × 배수. 본인 단독 초범이면 1배, 조사에 협조하고 즉시 납부를 확약하면 0.6배, 면제되면 0입니다. 사업주와 짰다면 3배부터 시작합니다
세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결론이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며칠치 급여를 지키려고 걸기에는 판돈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미 빠뜨렸다면, 판돈을 줄이는 방법은 조사보다 먼저 말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했다면 하루라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만 급여에서 빠지고 끝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그 회차 급여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 신고를 빠뜨렸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요?
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바로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세요. 1회에 한해 반환 범위가 일한 날 몫으로 줄고, 추가징수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 부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어요. 줄일 방법이 있나요?
반환 범위는 줄이기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가 60%로 줄어듭니다. 근로 미신고가 처음이라면 추가징수 자체가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환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고용센터와 납부 방법을 상의하세요.
부정수급하면 10년 동안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10년은 지급 제한 횟수를 세는 기간입니다. 그 안에 3회 이상 쌓였을 때 새 수급자격에 1년에서 3년까지 지급 제한이 붙습니다. 이번 건의 지급 제한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 이후 남은 구직급여에 적용되지만, 근로 미신고처럼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를 처음 한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 기간분만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주겠다고 해요.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도 3배부터 시작하며,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대신 자진퇴사여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 신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이직확인서 글에 있습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본문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 28일 회차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이직 시점과 회차 일수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지므로 본인 수급자격 금액과 실업인정 대상기간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반환 범위와 추가징수는 고용보험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05조에 따라 부정행위의 유형, 자진신고 시점, 10년간 지급제한 횟수, 사업주 공모 여부,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개별 산정되며, 면제와 경감은 고용센터의 재량입니다.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2020두31323 판결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므로, 본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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