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며칠 일해서 번 돈입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고용센터가 반환을 명한 금액은 191만 원이었습니다. 번 돈의 다섯 배가 아니라, 그 회차에 받은 구직급여 전부였습니다.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고, 2심 법원은 실제로 번 4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어요.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은 일부만 잘라내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내려갔고, 결국 191만 원 전액 반환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사건입니다.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진짜 위험은 배수가 아니라 반환 범위라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최대 5배"라는 말이 넘치는데, 정작 사람들이 크게 물리는 지점은 배수가 아니라 "며..
📌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구직활동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신고를 빠뜨렸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정하고 속인 경우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입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친척 가게를 도와준 일,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받은 마지막 회차. 이런 것들이 몇 달 뒤에 통보서로 돌아옵니다. 미리 알아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과 전산이 연계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재는 반환에 추가징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가 유일한 출구입니다.왜 결국 드러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