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이 끝나갈 무렵 팀장이 부릅니다.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까지만 나오면 된다. 회사는 이걸 재계약 거절이라고 부르고, 당사자도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이걸 해고로 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통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까지 정해뒀습니다. 여기서 세 번 나오는 ‘3개월’이 각각 다른 의미라는 것까지 알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3줄 요약·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 — 서면에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그 자체로 하자입니다· 최저임금 90%는 세 조건을 다 채워야 가능하고, 하나만 어긋나면 차액이 체불임금입니다· 3개월이 세 군데 나오는데 기준점이 전부 다르고, 5인 미만이면 셋 중 하나만 남습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서면통지..
퇴사·이직
2026. 9. 1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