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급여가 아까운데 조금 더 쉬다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며칠이 200만 원 넘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손해 쪽으로 말입니다. 먼저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시점에 재취업해야 하고, 하루만 넘겨도 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구직급여일액 계산 구조는 실업급여 계산법,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빨리 취업하면 얼마를 더 받는지만 봅니다.지급 요건 여섯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못 받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다..
세전 월급이 1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 단가가 거의 같아집니다. 총액은 엉뚱한 곳에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 조건이나 신청 절차 대신, 얼마를 받는지 계산 구조만 월급 숫자를 넣어 풀어보겠습니다.평균임금부터 구합니다, 나누는 값은 90일이 아닙니다실업급여 계산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6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의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이 단순한 공식에서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납니다.첫째, 나누는 값이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이 될 수도, 92..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며칠치를 받는지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수급조건은 네 가지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다니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알고 계셨다면 기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핵심은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임금이 지급된 날(유급휴일 포함)을 센 일수로,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채울 필요는 없어서 이전 직장과 지금 직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기간이고, 예전에 실업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