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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이 1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 단가가 거의 같아집니다. 총액은 엉뚱한 곳에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 조건이나 신청 절차 대신, 얼마를 받는지 계산 구조만 월급 숫자를 넣어 풀어보겠습니다.

평균임금부터 구합니다, 나누는 값은 90일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6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공식에서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납니다.
첫째, 나누는 값이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사한 달에 따라 계산값이 몇백 원씩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91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둘째,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기본급만 넣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알려준 금액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던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항목은 임금명세서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가던 식대나 직책수당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들어가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몫만 반영하는 것이 실무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출장비처럼 실비를 정산해 준 항목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려면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퇴직 전 3개월치 임금명세서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라 앱이나 메일로 받고 계실 텐데, 퇴사하면 사내 시스템 접속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이 살아 있을 때 3개월치를 PDF로 저장해두세요. 이 서류가 있어야 고용센터가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던 분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을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8,901원,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59,341원입니다. 그럼 하루에 59,341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상한하한액이 결과를 셋 중 하나로 만듭니다
계산한 60% 금액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시급 10,320원에 80%를 곱하고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의 금액입니다. 파트타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그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도 낮아집니다. 아래 표와 계산은 모두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했으니,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주고,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깎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셋 중 하나로만 떨어집니다. 하한 66,048원, 내 계산값 그대로, 상한 68,100원입니다.
문제는 이 울타리 사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세전 월급, 91일 기준, 1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은 30일 기준)
| 세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60% | 실제 적용액 | 월 환산 |
|---|---|---|---|---|
| 250만 원 | 82,418원 | 49,451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 원 |
| 300만 원 | 98,901원 | 59,341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 원 |
| 340만 원 | 112,088원 | 67,253원 | 67,253원 (그대로) | 약 202만 원 |
| 400만 원 | 131,868원 | 79,121원 | 68,100원 (상한) | 약 204만 원 |
| 500만 원 | 164,835원 | 98,901원 | 68,100원 (상한) | 약 204만 원 |
월급 250만 원이던 사람과 500만 원이던 사람의 월 수급액 차이가 약 6만 원입니다.
계산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놀랄 만큼 좁습니다. 하한 66,048원을 0.6으로 나누면 110,080원, 상한 68,100원을 0.6으로 나누면 113,500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만 원에서 11만 3천 원대 사이인 사람만 정확히 60%를 적용받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334만 원에서 344만 원 사이의 좁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 아래는 전부 하한액,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월급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제도라기보다, 1일 8시간 근무하던 사람이라면 월급과 거의 무관하게 월 198만 원에서 204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율이 낮아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본인의 예상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가입 기간과 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한 최소 정보 기준의 추정치라,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확인이 정확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총액을 가릅니다
하루 단가만 보면 계산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총액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변수는 소정급여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에 하한액 66,048원을 곱해보겠습니다. 120일이면 약 793만 원, 150일이면 약 991만 원, 180일이면 약 1,189만 원, 210일이면 약 1,387만 원, 240일이면 약 1,585만 원, 270일이면 약 1,783만 원입니다.
두 숫자를 비교해보십시오. 월급 25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는 270일을 다 받아도 총액으로 약 55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이 한 칸 올라가 일수가 30일 늘어나면 그것만으로 약 198만 원이 늘어납니다. 월급 두 배 차이보다 근속 1년이 세 배 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했습니다. 한 명은 데스크, 한 명은 오래 근무한 실무자여서 급여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났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면서 두 사람과 나란히 앉아 모의계산을 돌려봤는데, 결과 화면을 보더니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계산기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예상 수급액이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하루 단가는 울타리에 걸려 비슷해지는데, 두 사람의 총액은 꽤 차이가 났습니다. 오래 근무한 쪽의 가입 기간이 길어 소정급여일수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급여 담당을 하면서도 저는 그때까지 실업급여를 월급에 비례하는 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균임금 쪽에서도 예상이 빗나간 적이 있습니다. 명절 상여가 낀 시기에 퇴사한 직원의 평균임금이 회사가 알려준 금액보다 높게 잡혔습니다. 상여가 3개월 안에 들어오면 총액이 올라간다는 걸 그때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 퇴사 상담 때 하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퇴사 시점이 가입 기간 경계선, 특히 1년과 3년과 5년에 걸쳐 있는 직원에게는 며칠만 더 채우고 나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 고용보험 이력부터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떼면 총 가입 기간이 정확히 나옵니다. 퇴사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모르고 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을 깎아먹는 함정 하나만 짚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신청이 늦어 12개월 시계가 다 돌아버리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질병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로 일할 수 없다면 그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미리 신고해야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다음 할 일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이 글은 개인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예시이고, 제도와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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