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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재취업활동 기준까지 전체 그림은 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조건·2026변경사항·재취업활동)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조건이 된다는 걸 이미 확인한 분을 위한, 오직 "얼마"만 파고드는 계산 편입니다.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했습니다. 한 명은 데스크, 한 명은 오래 근무한 실무자여서 급여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났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면서 두 사람과 나란히 앉아 모의계산을 돌려봤는데, 결과 화면을 보더니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계산기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예상 수급액이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고, 실업급여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구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 구조를, 실제 월급 숫자를 넣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내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부터 구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입니다. 여기서 나온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공식에서 사람들이 두 번 헷갈립니다.
첫째, 나누는 값이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는 점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사한 달에 따라 계산값이 몇백 원씩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에서는 91일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둘째,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기본급만 넣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알려준 금액보다 실제 평균임금이 더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명절 상여가 낀 시기에 퇴사한 직원의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는 뜻이라,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다면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입니다. 요즘은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라 앱이나 메일로 받고 계실 텐데, 퇴사하면 사내 시스템 접속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이 살아 있을 때 3개월치를 PDF로 저장해두시길 권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고용센터가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던 분이라면,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을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59,341원입니다. 자, 그럼 이 분은 하루에 59,341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월급이 달라도 결과가 같아지는 이유 상한하한액 (월급별 실제 계산표)
계산한 60% 금액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시급 10,320원에 80%를 곱하고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주고,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깎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셋 중 하나로만 떨어집니다. 하한 66,048원, 내 계산값 그대로, 상한 68,100원입니다.
문제는 이 울타리 사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세전 월급, 91일 기준, 월 환산은 30일 기준)
| 세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60% | 실제 적용액 | 월 환산 |
|---|---|---|---|---|
| 250만 원 | 82,418원 | 49,451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 원 |
| 300만 원 | 98,901원 | 59,341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 원 |
| 340만 원 | 112,088원 | 67,253원 | 67,253원 (그대로) | 약 202만 원 |
| 400만 원 | 131,868원 | 79,121원 | 68,100원 (상한) | 약 204만 원 |
| 500만 원 | 164,835원 | 98,901원 | 68,100원 (상한) | 약 204만 원 |
월급 250만 원이던 사람과 500만 원이던 사람의 월 수급액 차이가 약 6만 원입니다. 저희 직원 두 명이 "계산기 고장 났냐"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계산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놀랄 만큼 좁습니다. 하한 66,048원을 0.6으로 나누면 110,080원, 상한 68,100원을 0.6으로 나누면 113,500원입니다. 즉 1일 평균임금이 11만 원에서 11만 3천 원대 사이인 사람만 정확히 60%를 적용받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335만 원에서 345만 원 사이의 아주 좁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 아래는 전부 하한액,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월급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에게 월 198만~204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가입 기간과 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한 최소 정보 기준의 추정치라,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확인이 정확합니다.
총액을 결정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럼 계산해봐야 별 의미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단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총액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변수는 소정급여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략 이런 구조입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에 하한액 66,048원을 곱해보겠습니다. 120일이면 약 793만 원, 150일이면 약 991만 원, 180일이면 약 1,189만 원, 210일이면 약 1,387만 원, 240일이면 약 1,585만 원, 270일이면 약 1,783만 원입니다.
이제 두 숫자를 비교해보십시오. 월급 25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는 270일 내내 받아도 총액으로 약 55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이 한 칸 올라가서 일수가 30일 늘어나면 그것만으로 약 198만 원이 늘어납니다. 월급 두 배 차이보다, 근속 1년이 세 배 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저는 퇴사 상담 때 조언이 바뀌었습니다. 퇴사 시점이 가입 기간 경계선(특히 1년, 3년, 5년)에 걸쳐 있는 직원에게는 "며칠만 더 채우고 나가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 고용보험 이력부터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떼면 내 총 가입 기간이 정확히 나옵니다. 퇴사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나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을 깎아먹는 함정 하나만 짚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신청이 늦어 12개월 시계가 다 돌아버리면 남은 일수는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리 계산을 잘해놔도 신청을 미루면 그 계산은 무의미해집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다음 할 일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