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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재취업활동 기준까지 전체 그림은 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조건·2026변경사항·재취업활동)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조건이 된다는 걸 이미 확인한 분을 위한, 오직 "얼마"만 파고드는 계산 편입니다.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했습니다. 한 명은 데스크, 한 명은 오래 근무한 실무자여서 급여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났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면서 두 사람과 나란히 앉아 모의계산을 돌려봤는데, 결과 화면을 보더니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계산기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예상 수급액이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고, 실업급여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구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 구조를, 실제 월급 숫자를 넣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내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부터 구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입니다. 여기서 나온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공식에서 사람들이 두 번 헷갈립니다.

첫째, 나누는 값이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는 점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사한 달에 따라 계산값이 몇백 원씩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에서는 91일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둘째,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기본급만 넣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알려준 금액보다 실제 평균임금이 더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명절 상여가 낀 시기에 퇴사한 직원의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는 뜻이라,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다면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입니다. 요즘은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라 앱이나 메일로 받고 계실 텐데, 퇴사하면 사내 시스템 접속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이 살아 있을 때 3개월치를 PDF로 저장해두시길 권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고용센터가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던 분이라면,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을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59,341원입니다. 자, 그럼 이 분은 하루에 59,341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월급이 달라도 결과가 같아지는 이유 상한하한액 (월급별 실제 계산표)

계산한 60% 금액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시급 10,320원에 80%를 곱하고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주고,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깎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셋 중 하나로만 떨어집니다. 하한 66,048원, 내 계산값 그대로, 상한 68,100원입니다.

문제는 이 울타리 사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세전 월급, 91일 기준, 월 환산은 30일 기준)

세전 월급 1일 평균임금 ×60% 실제 적용액 월 환산
250만 원 82,418원 49,451원 66,048원 (하한) 약 198만 원
300만 원 98,901원 59,341원 66,048원 (하한) 약 198만 원
340만 원 112,088원 67,253원 67,253원 (그대로) 약 202만 원
400만 원 131,868원 79,121원 68,100원 (상한) 약 204만 원
500만 원 164,835원 98,901원 68,100원 (상한) 약 204만 원

월급 250만 원이던 사람과 500만 원이던 사람의 월 수급액 차이가 약 6만 원입니다. 저희 직원 두 명이 "계산기 고장 났냐"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계산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놀랄 만큼 좁습니다. 하한 66,048원을 0.6으로 나누면 110,080원, 상한 68,100원을 0.6으로 나누면 113,500원입니다. 즉 1일 평균임금이 11만 원에서 11만 3천 원대 사이인 사람만 정확히 60%를 적용받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335만 원에서 345만 원 사이의 아주 좁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 아래는 전부 하한액,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월급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에게 월 198만~204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가입 기간과 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한 최소 정보 기준의 추정치라,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확인이 정확합니다.

총액을 결정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럼 계산해봐야 별 의미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단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총액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변수는 소정급여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략 이런 구조입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여기에 하한액 66,048원을 곱해보겠습니다. 120일이면 약 793만 원, 150일이면 약 991만 원, 180일이면 약 1,189만 원, 210일이면 약 1,387만 원, 240일이면 약 1,585만 원, 270일이면 약 1,783만 원입니다.

이제 두 숫자를 비교해보십시오. 월급 25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는 270일 내내 받아도 총액으로 약 55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이 한 칸 올라가서 일수가 30일 늘어나면 그것만으로 약 198만 원이 늘어납니다. 월급 두 배 차이보다, 근속 1년이 세 배 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저는 퇴사 상담 때 조언이 바뀌었습니다. 퇴사 시점이 가입 기간 경계선(특히 1년, 3년, 5년)에 걸쳐 있는 직원에게는 "며칠만 더 채우고 나가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 고용보험 이력부터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떼면 내 총 가입 기간이 정확히 나옵니다. 퇴사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나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을 깎아먹는 함정 하나만 짚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신청이 늦어 12개월 시계가 다 돌아버리면 남은 일수는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리 계산을 잘해놔도 신청을 미루면 그 계산은 무의미해집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다음 할 일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