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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1)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는 직장인 (금융소득 2천만 원, 3.3%와 8.8%의 차이, 무신고가산세와 기한후신고)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왜 또 신고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이었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어요. 그날이 지났으니 신고를 안 한 분은 이미 무신고 상태입니다.그런데 여기에 시한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6개월이 지나면 아예 없어집니다. 지금 몇 번째 구간인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한 줄 요약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부업 소득,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두 곳 근무 미합산 중 하나라도 걸리면 5월 신고가 내 일이 됩니다. 안 하면 무신고 2..

세금·지원금 2026. 8.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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