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900만 원 한 번에 넣으라니, 그 돈이 어디 있어요."연말정산 절세 기사를 보다가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기사는 매년 11월쯤 쏟아지는데 하나같이 "900만 원 채우면 148만 원 돌려받는다"에서 끝납니다. 정작 그 900만 원을 12월 한 달에 어떻게 만드느냐는 말해주지 않습니다.한도를 못 채우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12월에 900만 원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나눠 넣으면 됩니다. 9월 말인 지금 시작하면 10월, 11월, 12월 세 번에 나눌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전에 챙기면 되는 절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은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올해 공제액이 갈립니다. 이쪽은 오늘 10분이면 끝나는 일이라 먼저 해두셔도 좋습니다.900만 원 한도..
세금·지원금
2026. 8. 16.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