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는 형제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각자 다른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니, 둘 다 부모님을 올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회사 담당자도 다른 회사에 다니는 형제의 신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겹친 걸 회사에 서류를 내기 전에 알면 한쪽이 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드러날 때입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가 빠지고,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그래서 연말정산 자료를 내기 전에 형제끼리 세 가지를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 원’ 안에 드는지, 겹치면 누구 쪽으로 판정되는지, 이미 겹쳤다면 가산세가 누구에게 얼마나 붙는지입니다.소득금액 100만 원, 버신 돈이 아니라 ‘남는 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서류 한 장이 나옵니다. 작년에 낸 월세 이체내역이거나, 서랍 안쪽에 접혀 있던 안경 영수증입니다.이미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유효합니다.세법은 이걸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더 냈으니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이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알려지지도 않습니다.한 줄 요약2026년 10월 현재 손댈 수 있는 건 2021년~2025년 귀속 다섯 개 연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각각 신청하고,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일반적인 마감이지만, 안전하게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