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에 형제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매년 나옵니다. 부모님을 서로 부양가족으로 올려버린 겁니다.문제는 이게 1월에 발견되면 이미 늦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토해내야 하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은 얼굴 보고 5분만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그 얼굴 보는 날이 추석입니다.이 글에서 짚을 것은 셋입니다. 부모님이 대상이 되는지를 가르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 형제가 겹쳐서 올렸을 때 국세청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그리고 걸렸을 때 얼마를 토해내는지입니다.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 숫자를 잘못 읽고 계십니다기본 요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관계나이 요건소득 요건배우자없음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직계존속 (부모·조부모)만 60세 이..
연말정산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서류 한 장이 나옵니다. 작년에 낸 월세 이체내역이거나, 서랍 안쪽에 접혀 있던 안경 영수증입니다.이미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유효합니다.세법은 이걸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더 냈으니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이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알려지지도 않습니다.한 줄 요약2026년 8월 기준 손댈 수 있는 건 2021년∼2025년 귀속 다섯 개 연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각각 신청하고, 법상 2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놓친 공제 항목, 간소화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