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가 생겼습니다. 이름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그동안 이 휴가는 사실상 “낳은 뒤에 쓰는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막달 검진이나 입원 준비에 따라가려면 연차를 먼저 헐어야 했죠. 이번 개정으로 그 순서가 바뀝니다. 다만 날짜를 세는 기준점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서, 계산을 잘못하면 쓸 수 있는 날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3줄 요약· 시작은 출산예정일 50일 전, 끝은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20일 전부 유급이고,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으며, 회사 승인이 아니라 고지로 성립합니다· 정부 급여는 우..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연차는 이미 다 썼습니다. 이럴 때는 무급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눈치를 보며 반차를 쪼개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런 상황을 위해 따로 만들어 둔 휴가가 있습니다. 이름은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까지 쓸 수 있고 회사가 함부로 거절하지 못합니다.무급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제도인데, 이 제도의 진짜 값어치는 ‘돈’이 아니라 결근이 아니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한 줄 요약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1일 단위, 무급이고 근속 요건이 없어 입사 첫 달부터 씁니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썼다고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돌봄이 길어지면 주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장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사용 ..
육아휴직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네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글 중에는 예전 숫자를 그대로 달고 있는 글이 섞여 있어요. 숫자를 보기 전에 글의 작성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가장 최근 변화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아내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이라면 남편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보다 한 달 앞선 8월 20일에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습니다. 방학이나 아이 입원 같은 사유가 있을 때 1주 또는 2주만 쓰고도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그 전에 있었던 더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매달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을 채워야 한꺼번에 줬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그 칸이 사라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