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상여금 100만원이 찍혔는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건 90만원 남짓입니다. 십만원 가까이가 어디로 갔는지 급여명세서를 봐도 항목이 뒤죽박죽이라 알기 어렵습니다.더 헷갈리는 건 옆 부서 동료는 상여금을 받았는데 4대보험료가 그대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왜 다를까요. 답은 세금과 4대보험이 반영되는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3줄 요약· 명절 상여금·떡값·휴가비는 이름과 무관하게 전액 과세 — 비과세 목록에 없습니다· 4대보험은 지급한 달이 아니라 다음 해 4월(건보)·7월(연금)에 반영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안 주는 순간 임금체불입니다참고로 추석 연휴에 출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상여금과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이 궁금하시면 따로 정..
세금·지원금
2026. 9. 5.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