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꿀팁 알려주는 쥬디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꿀팁 알려주는 쥬디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43) N
    • 실업급여 (12)
    • 퇴사·이직 (8)
    • 급여·근로조건 (14) N
    • 세금·지원금 (9) N
  • 방명록

근로기준법62조 (1)
여름휴가로 연차 깎였다면 (하계휴가의 성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8월에 회사가 사흘 문을 닫았습니다. 다녀와서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니 연차가 3일 줄어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원래 연차에서 빼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위법입니다. 그리고 위법이라면 그 연차는 아직 살아 있고, 안 쓰면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이 글에서 짚을 것은 셋입니다. 하계휴가가 애초에 어떤 성격의 휴가인지, 연차에서 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깎였다면 얼마를 돌려받는지입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라는 건 없습니다.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이 정한 휴가입니다. 하지만 하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을 때만 부여 의무가 생기는 약정휴가입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습..

급여·근로조건 2026. 8. 14. 18:3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꿀팁 쥬디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