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검색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회사에 걸리나요."답부터 드리면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일이면 4대보험 취득 자체가 없어서 회사가 알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직장과 근로계약을 맺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그리고 그 갈림길에 659만 원이라는 숫자가 하나 서 있습니다. 저는 급여를 만드는 자리에서 이 숫자 때문에 직원의 투잡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한 줄 요약4대보험을 떼는 부업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는 사업장마다 각각, 고용보험만 한 곳에서 냅니다. 두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이 각 사업장에 안분 통지를 보내고, 이때 회사가 알게 됩니다. 3.3%·8.8%로 받는 부..
급여·근로조건
2026. 8. 28.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