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에 형제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매년 나옵니다. 부모님을 서로 부양가족으로 올려버린 겁니다.문제는 이게 1월에 발견되면 이미 늦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토해내야 하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은 얼굴 보고 5분만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그 얼굴 보는 날이 추석입니다.이 글에서 짚을 것은 셋입니다. 부모님이 대상이 되는지를 가르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 형제가 겹쳐서 올렸을 때 국세청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그리고 걸렸을 때 얼마를 토해내는지입니다.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 숫자를 잘못 읽고 계십니다기본 요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관계나이 요건소득 요건배우자없음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직계존속 (부모·조부모)만 60세 이..
세금·지원금
2026. 9. 3.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