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0만 원을 내고 계신다면 한 해에 720만 원입니다. 이 중 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공제율 17%가 적용되는 경우 기준입니다.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이후 기간의 월세만 인정됩니다. 8월에 신고하면 다섯 달 치가 남고, 12월에 알게 되면 한 달 치만 남습니다. 그 차이가 약 41만 원입니다.그리고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어도, 전입신고 전 기간의 월세는 나중에 소급해서 인정받을 방법이 없습니다.3줄 요약· 전입신고가 늦어질수록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12월에 알면 그 해는 거의 사라집니다. 소급이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10분이면 끝나고, 집주인 동..
근로장려금은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1년을 반으로 나눠 9월과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일부를 먼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입니다. 올해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로 마감됐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2025년 소득분을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시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했습니다.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게 없는 해라면 근로장려금 쪽을 먼저 보세요. 실업급여와의 관계는 실업급여 총정리, 이직한 해의 소득 정리는 이직 첫 달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대상자와 소득 요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