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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 300만 원인데 계약서 이름이 다릅니다. 한쪽은 3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고, 다른 쪽은 4대보험으로 29만 원이 빠져 271만 원이 들어옵니다. 소득세는 양쪽 다 나중에 정산하니 일단 빼고 본 금액입니다.

숫자만 보면 답이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저는 3.3%로 해주세요"라고 먼저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한 달짜리 계산입니다. 1년으로 늘리면 순서가 뒤집히고, 3년으로 늘리면 격차가 훨씬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줄 요약
첫 달 실수령은 프리랜서가 291,522원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성실히 내는 순간 거의 같아지고, 1년이면 퇴직금까지 더해 근로자가 약 292만 원 앞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받아 3년 치를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4대보험

첫 달 29만 원 차이 실수령 비교표, 한 달만 보면 프리랜서가 앞섭니다

월 계약금액 300만 원으로 2026년 요율을 그대로 넣어 계산했습니다.

항목 프리랜서 3.3% 근로자 4대보험
국민연금 0원 (급여에서 안 뗌) 142,500원 (4.75%)
건강보험 0원 107,850원 (3.595%)
장기요양 0원 14,172원 (0.4724%)
고용보험 0원 27,000원 (0.9%)
소득세·지방소득세 3.3% 원천징수 후 5월 정산 간이세액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4대보험만 반영한 금액 3,000,000원 2,708,478원

차이는 291,522원.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프리랜서는 3.3%를 떼서 290만 원, 근로자도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빠지거든요. 다만 그 세금은 양쪽 다 나중에 정산되는 항목이라 비교에서 뺐습니다. 프리랜서의 3.3%도 근로자의 원천징수도 선납일 뿐이고, 최종 세액은 각각 5월 종합소득세와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차이는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입니다. 5월 신고 절차는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 해야 하는 경우에 정리해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안 내는 게 아니라 혼자 냅니다. 급여에서 안 빠졌을 뿐, 지역가입자로 고지서가 따로 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9.5%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4.75%만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는 142,500원, 프리랜서는 285,000원. 차이가 142,500원입니다.

다만 여기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경비가 많이 인정되면 285,000원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지금 덜 내는 대신 노후에 덜 받는 구조라, 유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의 구조는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산정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절반 내주던 몫이 통째로 본인에게 넘어온다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하나만 반영해도 뒤집힙니다
· 프리랜서: 3,000,000 − 285,000 = 2,715,000원
· 근로자: 2,708,478원
· 차이가 6,522원까지 좁혀집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까지 얹으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첫 표의 29만 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서를 계산에서 빼놓았기 때문에 생긴 착시입니다.

4대보험 없을 때 잃는 것, 1년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비교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근로자에게만 붙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항목 프리랜서 3.3% 근로자
퇴직금 없음 1년 이상 근무 시 연 1개월분 이상
연차휴가 없음 1년 근속 시 15일 (5인 이상)
주휴수당 없음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계산법 보기
연장·야간·휴일수당 없음 5인 이상 사업장 1.5배
(휴일 8시간 초과는 2배)
최저임금 적용 안 됨 적용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없음
(노무제공자 직종은 예외)
있음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없음
(노무제공자 직종은 적용)
전면 적용
해고 제한 없음. 계약 종료로 끝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9.5% 전액 본인 4.75%만 본인
건강보험료 전액 본인 (지역가입자) 절반만 본인

퇴직금 한 줄이 계산을 끝냅니다. 월 300만 원으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약 300만 원 쌓입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이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계산 방식은 퇴직금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1년으로 놓고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 프리랜서: 2,715,000 × 12 = 32,580,000원
· 근로자: 2,708,478 × 12 + 퇴직금 3,000,000 = 35,501,736원
· 차이: 약 292만 원

여기에 연차 15일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붙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까지 얹으면 격차는 더 커지고요. 한 달 29만 원을 더 받으려다 1년에 300만 원 가까이를 놓치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와 산재는 조금 더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기술자 같은 노무제공자 직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도 폐지돼서 여러 플랫폼에서 일해도 적용받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요.

다만 직종이 법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같은 IT 일이어도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들어가고 기획이나 디자인은 빠질 수 있어요. "프리랜서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본인 직종이 목록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요건이 근로자보다 까다롭습니다.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18개월 중 180일 요건과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 직종이 해당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노무제공자 직종이 아닌 일반 프리랜서라면 이 안전망이 통째로 없습니다. 일이 끊겨도 실업급여가 없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 3.3%의 진짜 가격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봅니다

여기부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은 근로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단 요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취업규칙·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일을 시킬 수 있는지
· 독립해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정도

여기서 결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 없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는 점,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의 사안이 그랬습니다. 학원 강사들이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썼고, 일반 직원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았고, 고정급도 없었고,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3.3% 프리랜서와 거의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출근시간과 강의장소가 지정됐고 다른 곳 강의가 사실상 제한됐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3.3%로 처리했으니 프리랜서다"라는 논리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다른 곳 일을 병행할 수 있었는지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글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를 보태겠습니다. 저는 급여와 4대보험 신고를 담당하는데, 몇 해 전에 3.3%로 계약된 분을 정직원으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업무 지시를 받았고, 우리 쪽 일만 했습니다. 계약서 이름만 용역이었지 실제로는 누가 봐도 근로자였습니다.

전환을 알리자 그분 첫 반응이 "그럼 실수령이 줄어드는 거죠?"였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매달 29만 원쯤 덜 들어올 거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종이에 숫자를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혼자 내면 두 배가 되고, 1년 뒤에 퇴직금이 한 달치 나오고, 연차가 생기고, 일이 끊겼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 그날은 납득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줄어드는 건 눈에 보이는데, 1년 뒤에 생기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정말로 이해한 건 1년 뒤였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러 와서는 "이게 진짜 쌓이고 있었네요" 하더군요. 그때 계산해보니 매달 덜 받은 29만 원을 12개월 다 합쳐도, 그해 쌓인 퇴직금 한 달치에 국민연금 절감분을 더한 금액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계약 형태를 설명할 때 월 단위 숫자를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1년 치 표부터 보여드립니다. 한 달만 놓고 비교하면 누구나 3.3%를 고르게 되어 있어서요.

이미 3.3%로 일해왔다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고, 4대보험도 소급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3년이 지난 부분은 사라집니다. 여기서도 시간이 관건입니다.

절차는 고용노동부 진정이 출발점입니다. 무료이고 혼자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증거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근무표, 계좌 입금 내역 순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진정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뒀고,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의 4대보험은 투잡·N잡 4대보험에 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이 세 줄만 확인하세요

내 계약이 실제로 어느 쪽인지 5분이면 판별됩니다.

첫째 —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고 근무지가 지정돼 있다면 근로자 쪽입니다. 프리랜서는 언제 어디서 일할지 본인이 정합니다
둘째 — 업무 지시를 받는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지시받고 보고한다면 근로자 쪽입니다. 결과물만 납품하는 관계인지 과정을 관리받는 관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셋째 — 다른 곳 일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가. 사실상 한 곳 일만 하고 있고 겸업이 막혀 있다면 전속성이 인정돼 근로자 쪽으로 기웁니다

셋 중 둘 이상이 근로자 쪽이라면 계약서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니,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먼저 상담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3.3%로 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 형태는 협의 사항입니다. 다만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라면 회사가 3.3%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거절이 어렵다면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만이라도 남겨두세요.

3.3%로 일하면 회사가 4대보험료를 안 내니 급여를 더 주나요?

사업주 부담분이 월 32만 원 남짓 절약되는 건 맞습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2원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까지 합친 금액이에요. 그 몫을 급여에 얹어주는 곳도 있고 그냥 아끼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부분을 협상 카드로 쓰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체로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기준이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소급 가입과 미납 보험료 추징,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자 쪽 소급분도 함께 정산됩니다.

3.3%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노무제공자 직종이라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일 수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이미 가입돼 있습니다.

퇴직금은 프리랜서 기간도 합산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이라면 합산됩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질로 판단합니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8월이며, 작성 시점의 근로기준법·소득세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과 대법원 판례, 각 공단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을 적용해 월 계약금액 300만 원으로 비교한 것이며, 소득세는 양쪽 모두 사후 정산되는 항목이라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총수입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필요경비 인정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를 반영하는 점수제라 개인별 편차가 큽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국민연금공단 135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