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0만 원을 내고 계신다면 한 해에 720만 원입니다. 이 중 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공제율 17%가 적용되는 경우 기준입니다.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이후 기간의 월세만 인정됩니다. 8월에 신고하면 다섯 달 치가 남고, 12월에 알게 되면 한 달 치만 남습니다. 그 차이가 약 41만 원입니다.그리고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어도, 전입신고 전 기간의 월세는 나중에 소급해서 인정받을 방법이 없습니다.3줄 요약· 전입신고가 늦어질수록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12월에 알면 그 해는 거의 사라집니다. 소급이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10분이면 끝나고, 집주인 동..
세금·지원금
2026. 8. 1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