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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
수습 끝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 최저임금 90%는 세 조건, 3개월이 세 번)

수습 3개월이 끝나갈 무렵 팀장이 부릅니다.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까지만 나오면 된다. 회사는 이걸 재계약 거절이라고 부르고, 당사자도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이걸 해고로 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통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까지 정해뒀습니다. 여기서 세 번 나오는 ‘3개월’이 각각 다른 의미라는 것까지 알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3줄 요약·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 — 서면에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그 자체로 하자입니다· 최저임금 90%는 세 조건을 다 채워야 가능하고, 하나만 어긋나면 차액이 체불임금입니다· 3개월이 세 군데 나오는데 기준점이 전부 다르고, 5인 미만이면 셋 중 하나만 남습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서면통지..

퇴사·이직 2026. 9. 16. 18:30
연말정산은 되고 연차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총정리 (상시근로자 세는 법과 연장수당, 연차와 부당해고, 규모와 무관한 것들)

근로기준법에는 5라는 숫자가 그어놓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같은 일을 하고도 못 받는 돈이 생기고, 억울해도 갈 곳이 없어지기도 합니다.문제는 이 선을 오해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아요. 닫혀 있는 문은 세 개뿐인데, 그 세 개를 보고 열려 있는 나머지 문까지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급여를 만드는 자리에서 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말로 적용되지 않는 것과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갈라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닫힌 문은 셋, 열린 문은 열입니다.한 줄 요약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큰 세 갈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

급여·근로조건 2026. 8. 21. 18:30
권고사직 vs 해고 vs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상실코드, 5인 미만 사업장)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드릴게요. 그래야 실업급여 받으시죠." 퇴사 통보를 받을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배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건 근로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놓는 거래입니다. 먼저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계약만료는 모두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찍히는 상실코드입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됐을 때 대응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만 봅니다.해고예고수당 30일분, 진짜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먼저 성격부터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

퇴사·이직 2026. 8.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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