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5라는 숫자가 그어놓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같은 일을 하고도 못 받는 돈이 생기고, 억울해도 갈 곳이 없어지기도 합니다.문제는 이 선을 오해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아요. 닫혀 있는 문은 세 개뿐인데, 그 세 개를 보고 열려 있는 나머지 문까지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제가 급여를 만드는 자리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말로 적용되지 않는 것과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갈라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닫힌 문은 셋, 열린 문은 아홉입니다.한 줄 요약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큰 세 갈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 자진퇴사로 처리됐을 때 대응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해드릴게요. 그래야 실업급여 받으시죠." 퇴사 통보를 받을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배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건 근로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놓는 거래입니다. 먼저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계약만료는 모두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찍히는 상실코드입니다.세 가지의 차이와, "권고사직으로 해드릴게요"의 구조입니다먼저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