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12월에 퇴사하는 것보다 며칠 더 다니고 1월에 퇴사하는 게 돈으로 이득인가요?”검색해보면 “무조건 1월까지 버텨라”, “1월 1일만 넘기면 연차 15개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퇴직 정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12월 퇴사와 1월 퇴사의 차이는 크게 세 군데에서 생깁니다.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평균임금, 새로 발생하는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그리고 연말정산입니다.여기에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며칠 차이로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이미 오래 근무했고 월급도 일정하며 새해에 새로운 법정 연차..
퇴직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어? 생각보다 적네?” 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계산법을 몰랐거나, 세금을 몰랐거나. 그리고 올해 퇴사자라면 하나를 더 알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세법이 바뀌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최대 절반까지 차이 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부터, IRP에서 빼느냐 두느냐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평균임금 계산, 30초면 검산까지 됩니다퇴직금 공식은 하나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