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가 생겼습니다. 이름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그동안 이 휴가는 사실상 “낳은 뒤에 쓰는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막달 검진이나 입원 준비에 따라가려면 연차를 먼저 헐어야 했죠. 이번 개정으로 그 순서가 바뀝니다. 다만 날짜를 세는 기준점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서, 계산을 잘못하면 쓸 수 있는 날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3줄 요약· 시작은 출산예정일 50일 전, 끝은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20일 전부 유급이고,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으며, 회사 승인이 아니라 고지로 성립합니다· 정부 급여는 우..
급여·근로조건
2026. 9. 17. 18:30